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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2024-01-16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148992 byte]

2024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2. 신청기간 : 2024. 1. 16. ~ 2024. 1. 31.

 

3.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기업지원과)

○ ☎ 031-324-2286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