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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에까지 적용·시행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첨부하오니 안전 및 보건조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 1. 27.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에까지 적용·시행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첨부하오니 안전 및 보건조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