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해외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3년 국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및 수출인턴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온라인 포함)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벤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0,000원 지급(VAT제외)
해외전시회 – 기업당 최대 6,000,000원 지급(VAT제외)
수출인턴 –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20개사 내외([붙임 1] 참고)
* 중복지원 불가 국내 / 해외 전시회 중 택1
○ 모집규모
구분 | (23년 1. 1. ~ 12. 8.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
국내전시회 | 30개사 내외 |
수출인턴 | 20개사 내외 |
해외전시회 | 10개사 내외 |
*국내·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
** 선정업체 20위까지 수출인턴사업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후불지급)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8일
※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 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예비업체)에 보조금 지원
○ 지원제외
- 정부 ․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국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타전시회에 지원 받은 것은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봄.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2023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 한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 제출서류 목록 -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수출인턴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2023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수출인턴 지원신청서 | 하단 서식 참조 |
(필수서류) | 2023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계획서 | |
(필수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필수서류) | 서약서 |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불가 |
(필수서류)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2023년 기준 |
(필수서류) | 2022매출 증명서 (재무제표 혹은 과세표준증명) | 2022년(1분기~4분기 매출내역 있는 것)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내역 없을 시 2021년(1분기~4분기)자료 제출 |
제출시 평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용인시 관내 등록 돼있는 것만 제출 |
제출시 평가 | 제품카달로그(한국어, 외국어) 스캔본, 당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본, 당사 제품 홍보 동영상 캡처본 | 스캔본 제출 O 실물 제출 X 회사명 식별 가능하도록 제출 |
제출시 평가 | 해외규격인증,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증 등 제품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 4건까지만 제출 * 영어를 제외한 규격인증서, 특허증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 제출(원어 제출시 인정불가) |
제출시 평가 | 공공기관, 조합, 협회지정 유망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상장, 수상경력 등 | 4건까지만 제출 |
제출시 평가 | 장애인기업, 산업평화기업, 여성기업, 여성채용 우대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
|
※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구분-필수서류는 미제출 시 사업 미신청으로 처리(별도로 서류 제출 연락없음, 반드시 첨부확인)
※ 제출시 평가 서류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함.
(미제출 및 서류 미달시 과 자체 배점 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서 | 하단 서식 참조 |
2023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계획서 | ||
2023 해외전시회 품목명세서 | ||
개인정보동의서 | ||
서약서 | ||
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불가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2023년 기준 | |
매출 증명서(재무제표 혹은 과세표준증명) | 2022년(1분기~4분기 매출내역 있는 것)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내역 없을 시 2021년(1분기~4분기)자료 제출 | |
제출시 평가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증명서 | 2021년, 2022년(없을 시 미제출) |
공장등록증 | 용인시 관내 등록 돼있는 것만 제출 용인시에 공장 등록 안돼있을 시 미제출 | |
제품카달로그 외국어 스캔본, 당사 외국어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본, 당사 제품 외국어홍보 동영상 캡처본 | 한국어 제출X 외국어만 O 스캔본 제출 실물 제출 X 회사명 식별 가능하도록 제출 | |
해외규격인증,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증 등 제품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 7건까지만 제출
* 영어를 제외한 규격인증서, 특허증, 기타인증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 제출(원어 제출시 인정불가) | |
공공기관, 조합, 협회지정 유망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상장, 수상경력 등 | 4건까지만 제출 | |
장애인기업, 산업평화기업, 여성기업, 여성채용 우대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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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구분-필수서류는 미제출 시 사업 미신청으로 처리(별도로 서류 제출 연락없음, 반드시 첨부확인)
※ 제출시 평가 서류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함.
(미제출 및 서류 미달시 과 자체 배점 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이종순(324-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