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3년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인턴 지원사업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해외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3년 국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및 수출인턴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3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온라인 포함)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벤처 중소기업

 지원규모 국내전시회  기업당 최대 3,000,000원 지급(VAT제외)

                      해외전시회  기업당 최대 6,000,000원 지급(VAT제외)

                  수출인턴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20개사 내외([붙임 1] 참고)

    * 중복지원 불가 국내 / 해외 전시회 중 택1

 모집규모

구분

(23 1. 1. ~ 12. 8.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국내전시회

30개사 내외

수출인턴

2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10개사 내외

*국내·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

** 선정업체 20위까지 수출인턴사업 지원 가능

 지원방법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후불지급)

 사업기간 : 2023 1 1 ~ 12 8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예비업체)에 보조금 지원

 지원제외

- 정부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국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타전시회에 지원 받은 것은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봄.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2023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 한 기업

지방세 체납업체


  제출서류 목록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수출인턴

구분

증빙서류

비고

(필수서류)

2023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수출인턴 지원신청서

하단 서식 참조

(필수서류)

2023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계획서

(필수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필수서류)

서약서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도소매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불가

(필수서류)

지방세 완납 증명서

2023년 기준

(필수서류)

2022매출 증명서

(재무제표 혹은 과세표준증명)

2022(1분기~4분기 매출내역 있는 것)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내역 없을 시

2021(1분기~4분기)자료 제출

제출시 평가

공장등록증 사본 1

용인시 관내 등록 돼있는 것만 제출

제출시 평가

제품카달로그(한국어외국어스캔본,

당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본,

당사 제품 홍보 동영상 캡처본

스캔본 제출 O

실물 제출 X

회사명 식별 가능하도록 제출

제출시 평가

해외규격인증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증 등 제품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4건까지만 제출

영어를 제외한 규격인증서특허증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 제출(원어 제출시 인정불가)

제출시 평가

공공기관조합협회지정 유망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지정수출유망 중소기업상장수상경력 등

4건까지만 제출

제출시 평가

장애인기업산업평화기업여성기업여성채용 우대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필수서류는 미제출 시 사업 미신청으로 처리(별도로 서류 제출 연락없음반드시 첨부확인)

 제출시 평가 서류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함.

(미제출 및 서류 미달시 과 자체 배점 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구분

증빙서류

비고

(필수서류)

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서

하단 서식 참조

2023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계획서

2023 해외전시회 품목명세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도소매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불가

지방세 완납 증명서

2023년 기준

매출 증명서(재무제표 혹은 과세표준증명)

2022(1분기~4분기 매출내역 있는 것)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내역 없을 시

2021(1분기~4분기)자료 제출

제출시 평가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증명서

2021, 2022(없을 시 미제출)

공장등록증

용인시 관내 등록 돼있는 것만 제출

용인시에 공장 등록 안돼있을 시 미제출

제품카달로그 외국어 스캔본,

당사 외국어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본,

당사 제품 외국어홍보 동영상 캡처본

한국어 제출외국어만 O

스캔본 제출

실물 제출 X

회사명 식별 가능하도록 제출

해외규격인증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증 등 제품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7건까지만 제출

 

영어를 제외한 규격인증서특허증기타인증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 제출(원어 제출시 인정불가)

공공기관조합협회지정 유망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지정수출유망 중소기업상장수상경력 등

4건까지만 제출

장애인기업산업평화기업여성기업여성채용 우대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필수서류는 미제출 시 사업 미신청으로 처리(별도로 서류 제출 연락없음반드시 첨부확인)

 제출시 평가 서류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함.

(미제출 및 서류 미달시 과 자체 배점 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이종순(324-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