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해외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3년 상반기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벤처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2.01.16.~02.10.(금)
○ 지원규모 : 기업당 600만원 한도(VAT 별도)
○ 모집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후 선정업체로 선정 시 보조금 선지급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10월 31일 (2023년 11월 30일(목) 업체별 결과보고)
○ 사업내용 : 사업메뉴에서 선정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보조금 사용
※ 국내 마케팅 관련 사업 사용 불가,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사업메뉴판
사업명 | 사업내용 | 비고 |
해외 B2B 마케팅 | 글로벌B2B 사이트 입점/운영/유통, 해외온라인광고노출, SNS/웹 검색엔진마케팅 등 | 대행업체 수행가능 수출목적으로만 신청 국내사용 불가 |
해외 B2C 판로개척 |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글로벌셀러 등록 및 프로모션 진행 등 | |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외국어 카탈로그,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등 스트리밍 영상홍보, SNS마케팅 등 | |
해외시장진출 | 해외시장조사비용, 해외시장진출 컨설팅, 바이어발굴 비용 등 |
※ 향후 상황에 맞춰 지원범위 및 내용 조정 가능
※ 보조금 한도(600만원)내 복수선택 가능
※ 사업수행상황 점검 1차(6월 예정), 2차(10월 예정) 사업수행상황 점검 시 사업 진행을 하고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문 발송 후 보조금 환수(환수기한 30일 내)
○ 지원제외
- 정부 ․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 2023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 한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 제출서류 설명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2023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하단 서식 참조 |
2023 수출기업화 참가계획서 | ||
개인정보동의서 | ||
서약서 | ||
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불가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2022년 기준 | |
매출 증명서(재무제표 혹은 과세표준증명) | 2022년(1분기~4분기 매출내역 있는 것)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내역 없을 시 2021년(1분기~4분기)자료 제출 | |
제출시 평가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증명서 | 2021년, 2022년(없을 시 미제출) |
공장등록증 | 용인시 관내 등록 돼있는 것만 제출 용인시에 공장 등록 안돼있을 시 미제출 | |
제품카달로그 외국어 스캔본, 당사 외국어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본, 당사 제품 외국어홍보 동영상 캡처본 | 한국어 제출X 외국어만 O 스캔본 제출 실물 제출 X 회사명 식별 가능하도록 제출 | |
해외규격인증,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증 등 제품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 7건까지만 제출 * 영어를 제외한 규격인증서, 특허증, 기타인증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 제출(원어 제출시 인정불가) | |
공공기관, 조합, 협회지정 유망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상장, 수상경력 등 | 4건까지만 제출 | |
장애인기업, 산업평화기업, 여성기업, 여성채용 우대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 |
※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구분-필수서류는 미제출 시 사업 미신청으로 처리(별도로 서류 제출 연락없음, 반드시 첨부확인)
※ 제출시 평가 서류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함.
(미제출 및 서류 미달시 과 자체 배점 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이종순(324-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