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69

 

 

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ICT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3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417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 요약


구분

내용

사 업 명

2023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에 동반되는 모든 관련 비용

자산취득, 인건비,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구갈동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인 소공인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지 원 금

소공인당 최대 6백만원(소공인 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신청기간

2023417()부터 52()18:00까지

사업기간

선정 후 협약일(5)부터 사업 완료(831)까지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일차전지케이블전구조명장치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사업 추진 절차


일정

 

절차

 

내용

 

 

 

 

 

4~5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신청서 서류 접수
󰋻신청 자격 및 서류검토
󰋻선정평가

 

 

 

 

 

5~8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협약 및 사업수행

 

 

 

 

 

9~10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상세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에 동반되는 모든 관련 비용

(SW개발, 목업제작, 부품구입 등)

자산취득, 인건비, 부가세, 송금수수료는 지원불가

사업기간: 협약일(5)로부터 2023. 8. 31.()까지

지원규모: 1차 모집 15개사 내외

지 원 금: 소공인 기업당 최대 6백만원 지원

유의사항(지원 금액한도 안내)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업체당 연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지원 가능

지원 불가

1) 시제품 제작(6백만원) = 6백만원

2) 시제품 제작(6백만원) +
/오프 마케팅(1백만원) = 7백만원

총 비용 70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

1) 시제품 제작(6백만원) +
/오프마케팅(3백만원) = 9백만원

 

총 비용 700만원 초과로 신청 불가


4

 

지원대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 하갈, 서천, 농서, 동백, , 구갈동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
제조업 소공인(“소상공인기본법2)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 인정

사업자의 홈택스 조회 결과와 주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


5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구분

내용

참여

제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ㆍ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연도 동일 지원분야동시 수혜 불가

지원기준은 지원분야 분류체계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으로 지원 불가(아래 예시 참조)

구분

사업명

지원분야

2023

수혜현황

신청

가능여부

A기업

창업지원팀 사업화 지원

유형 기술사업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무형 기술사업화

-

B기업

창업지원팀 사업화 지원

유형 기술사업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유형 기술사업화

-

X

* 첨부문서 ‘[참고4] 지원사업 관리지침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

불이행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부도

/·폐업

기업이 부도, ·폐업 중인 경우

허위서류

제출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

 

사업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17.()~ 5. 2.() 18:00까지

 ○ 제출서류: 붙임 1, 2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제출서류

  접 수 처: ybs.ypa.or.kr(용인기업지원시스템)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문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오성민 선임 031-8067-5023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송규달 선임 031-8067-5013


제출서류 목록

구분

부대서류 목록표

발급처

비고

업종

확인

서류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 조회 화면 출력 후 날인 1

* 첨부파일 ‘[참고1]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참고

* 최근 창업으로 조회 불가할 경우 주업종 확인서만 제출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필수

제출

주업종 확인서 1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공고문 내 붙임2의 서식2

필수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내 제조업 필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필수

제출

소공인

확인

서류

매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1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 손익계산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시
최근 1년간부가가치세신고서 필수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필수

제출

근로자확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

* 확인서 내 소상공인 명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시 아래 서류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필수

제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p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확인서

발급

불가 시

제출

4대보험

확인서류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필수

제출

성실납부확인서류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필수

제출

기타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공고문 내 붙임2의 서식9

필수

제출

확약서 1

공고문 내 붙임2의 서식10

필수

제출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1

공고문 내 붙임2의 자율서식

선택

제출

 

7

 

선정평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평가방법: 외부평가위원 3인이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진행

 ○ 평점산출: 외부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도출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평가

  - 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 예비선정: 평점 70점 이상의 미선정된 기업에게 고득점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공고 지원사업에 한함

 ○ 추가선정: 선정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여분이 발생하면 예산에 맞춰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원의 필요성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

사업수행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성과
(매출증대, 고용확대, 인지도 등)

파급효과
(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합 계

100

 

8

 

선정 결과 발표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ypa.or.kr) 내 결과 게시


9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평가방법

 ○ 사업종료일 이후 15일 이내로 소공인은 완료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완료보고서 작성 방법, 양식은 센터가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추후 별도로 정함

 ○ 제출한 완료보고서 토대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완료 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외부평가위원 3인이 완료보고서 평가에서 사업완료 판정시 지급

 ○ 지원금 후지급 사업으로 사업 완료 판정 후 지급예정


10

 

유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 소공인의 부담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제재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지원사업 신청 대행사(브로커)를 통해 지원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공인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및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소공인 자체 인건비, 자산취득비,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관련 비교견적 1부 이상 필히 제출

협약기간 연장은 담당자와 상의 후 연장여부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적조사 또는 정산 일자 이후까지 연장할 수 없음

사업비 정산 시 수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공인 대표자의 카드매출전표(법인일 경우 업체명의) 제출 필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불인정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1.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1.
2. 제출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