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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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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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ICT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3년 온/오프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 요약 |
구분 | 내용 |
사 업 명 | 2023년 온/오프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키워드 마케팅, SNS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등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 자산취득, 인건비,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구갈동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인 소공인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지 원 금 | 소공인당 최대 3백만원(소공인 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부터 5월 2일(화) 18:00까지 |
사업기간 | 선정 후 협약일(5월)부터 사업 완료(7월 31일)까지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 | 사업 추진 절차 |
일정 | | 절차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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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 |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 | 신청서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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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협약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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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 | 지원내용 |
□ 상세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온/오프 마케팅 | ▸키워드 마케팅, SNS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등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 자산취득, 인건비, 부가세, 송금수수료는 지원불가 |
□ 사업기간: 협약일(5월)로부터 2023. 7. 31.(월)까지
□ 지원규모: 1차 모집 5개사 내외
□ 지 원 금: 소공인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유의사항(지원 금액한도 안내)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업체당 연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
1) 온/오프 마케팅(3백만원) + ⇒ 총 비용 70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 | 1) 온/오프마케팅(3백만원) + ⇒ 총 비용 700만원 초과로 신청 불가 |
4 | | 지원대상 |
□ 용인시 기흥구 영덕, 하갈, 서천, 농서, 동백, 중, 구갈동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인
제조업 소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 인정
○ 사업자의 홈택스 조회 결과와 주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
5 |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구분 | 내용 | |||||||||||||||||||||||
참여 제한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중복 참여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ㆍ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준은 지원분야 분류체계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 첨부문서 ‘[참고4] 지원사업 관리지침’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채무 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
부도 /휴·폐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허위서류 제출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기타 |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6 | | 사업 신청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17.(월)~ 5. 2.(화) 18:00까지
○ 제출서류: 붙임 1, 2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제출서류’
○ 접 수 처: ybs.ypa.or.kr(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문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오성민 선임 031-8067-5023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송규달 선임 031-8067-5013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부대서류 목록표 | 발급처 | 비고 | |
업종 확인 서류 | ▸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 조회 화면 출력 후 날인 1부 * 첨부파일 ‘[참고1]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고 * 최근 창업으로 조회 불가할 경우 ‘주업종 확인서’만 제출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필수 제출 | |
▸ 주업종 확인서 1부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 공고문 내 붙임2의 서식2 | 필수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필수 제출 | ||
소공인 확인 서류 | 매출확인 |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 손익계산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시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필수 제출 |
근로자확인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 확인서 내 소상공인 명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시 아래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필수 제출 |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p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확인서 발급 불가 시 제출 | ||
4대보험 확인서류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 필수 제출 | |
성실납부확인서류 |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 필수 제출 | |
기타서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공고문 내 붙임2의 서식9 | 필수 제출 | |
▸ 확약서 1부 | 공고문 내 붙임2의 서식10 | 필수 제출 | ||
▸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1부 | 공고문 내 붙임2의 자율서식 | 선택 제출 |
7 | | 선정평가 |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평가방법: 외부평가위원 3인이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진행
○ 평점산출: 외부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도출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평가
- 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 예비선정: 평점 70점 이상의 미선정된 기업에게 고득점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공고 지원사업에 한함
○ 추가선정: 선정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여분이 발생하면 예산에 맞춰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 ▸사업수행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성과 ▸파급효과 | 20점 |
합 계 | 100점 |
8 | | 선정 결과 발표 |
□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ypa.or.kr) 내 결과 게시
9 | |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
□ 완료보고서 제출 및 평가방법
○ 사업종료일 이후 15일 이내로 소공인은 완료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완료보고서 작성 방법, 양식은 센터가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추후 별도로 정함
○ 제출한 완료보고서 토대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완료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외부평가위원 3인이 완료보고서 평가에서 사업완료 판정시 지급
○ 지원금 후지급 사업으로 사업 완료 판정 후 지급예정
10 | | 유의사항 |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 소공인의 부담
□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제재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지원사업 신청 대행사(브로커)를 통해 지원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공인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및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소공인 자체 인건비, 자산취득비,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관련 비교견적 1부 이상 필히 제출
□ 협약기간 연장은 담당자와 상의 후 연장여부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적조사 또는 정산 일자 이후까지 연장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 시 수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공인 대표자의 카드매출전표(법인일 경우 업체명의) 제출 필수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불인정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1. 소공인 온/오프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