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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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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179

 

2023년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의 보유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및 홍보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하여 경희대 LINC 3.0 사업단과 공동으로 디자인마케팅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89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보유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및 홍보 관련 현안 해결

사업기간: 2023. 8. ~ 2023. 12.

사업내용: 디자인 및 마케팅 직접 지원

추진방법: 경희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공동 추진

참여기업: 진흥원 모집 기업

- 경희대학교 가족회사 가입 필수 (무료 가입 가능)

학생(): 경희대학교 디자인 대학 내 학생() 10팀 내외(25~30)

- 경희대학교 LINC 3.0 사업단 참여학사 조직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계열 전공자 및 관련 계열 자격 소지자

기업-학생()을 매칭하여 프로젝트형식으로 디자인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세부지원분야 중복신청 가능

예시) 기업 CI, BI 디자인 및 컨설팅 + 바이럴 영상 제작 및 홍보

지원규모는 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우선 선정 (/간접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번호

세부 지원분야

지원 내용

1

브랜드 디자인

- 기업 CI, BI 디자인 및 컨설팅

2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캐릭터,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디자인

3

홍보 영상

- 바이럴 영상 제작 및 홍보

4

홍보물

- SNS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수출)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우선선정 (/간접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중소기업 범위 (별첨2)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경희대학교 가족회사(Bronze 등급) 이상 기업 및 가입 예정 기업 (별첨4 참조)

제외대상

진흥원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내부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지원 불가 예시

 

아래 진흥원 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본 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o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맞춤형 지원사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채용 박람회

o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자금지원 사업

o 드림1인창업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자금지원 사업

o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 가능(아래 예시 참조)

2023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홍보 영상 제작)에 선정된 경우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가능 여부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캐릭터,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디자인

지원 가능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불가능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 수행

 

사업 완료

모집기간

(8. 9. ~ 8. 22.)

선정평가
(8.28. or 8.29. 예정)

발대식 및

기업-학생() 매칭

사업 수행

최종발표회

 

 

 

8

 

8

 

9~ 12월 초

 

12월 중순

진흥원

경희대 LINC 3.0 사업단

경희대 LINC 3.0 사업단, 참여기업

경희대 LINC 3.0 사업단, 참여기업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 8. 9.() ~ 8. 22.() 17:00 까지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신청분야 선택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홍보 영상

홍보물 제작

브랜드 디자인

사업신청 시 위 4개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 선택 후 신청

문 의 처: 수출지원팀 정지호 주임 (031-323-4694 / jhjeong@ypa.or.kr)

5

 

제출서류

구분

연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PDF 형식으로 제출)

발 급 처

1

신청서

1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진흥원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1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사업담당자
서명 후 제출)

3

확약서

1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4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1

사본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분으로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5

2021~22

표준재무제표증명

1

-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설립 1년 미만인 기업 및 22년도 미결산 기업은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6

지방세 · 국세
납입증명서

1

- 유효기간이 사업 신청일 이전
만료 시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24

(www.gov.kr)

7

중소기업

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으로 제출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우선

선정

8

2022or 2023

/간접

수출실적증명서

1

수출 여부 확인

2022~23년 수출실적증명서 중
최근자료로 제출

무역협회

(webdocu.kita.net)

무역통계진흥원

(www.utradehub.or.kr)

6

 

유의사항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내부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

진흥원 지원사업은 지원분야 분류체계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별첨3 참조)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2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 2022. 11. 15.,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3

 

지원분야 분류체계

지원분야 분류체계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1개 분야

, 멘토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분 없이 총 40시간 이내에서 지원가능(수혜내역은 1건으로 산정)

별첨4

 

경희대학교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등급별 지원제도

등급

분야

세부 프로그램

연회비

Bronze

현장실습

현장실습 학생 파견

무료

공용장비 활용

공동기기원, 피부생명공학센터 장비 이용(별도 이용료 발생), RIC 기자재 공동장비 10% 할인

학교기업 제품 구입

학교기업 한방재료 가공 판매제품별 동문가 할인

Silver

산학협력C

산업체 재직자 교육

30만원

산학협력B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지도

Gold

산학협력A

(상기 혜택 중 택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

100만원

시제품 제작지원 참여

산학협동 B2B2C 융합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혁신기술연구회

의료시설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할인

정밀검진 10% 할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최대 40% 감면

교육

경희사이버대학교 수업료 최대 30% 할인

언어/평생교육원(국제) 강좌 수업료 10% 할인

국제교육원, 글로벌미래교육원(서울) 강좌 수업료 1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