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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79호
2023년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의 보유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및 홍보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하여 경희대 LINC 3.0 사업단과 공동으로 디자인마케팅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보유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및 홍보 관련 현안 해결
□ 사업기간: 2023. 8. ~ 2023. 12.
□ 사업내용: 디자인 및 마케팅 직접 지원
□ 추진방법: 경희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공동 추진
○ 참여기업: 진흥원 모집 기업
- 경희대학교 가족회사 가입 필수 (무료 가입 가능)
○ 학생(팀): 경희대학교 디자인 대학 내 학생(팀) 10팀 내외(약25~30인)
- 경희대학교 LINC 3.0 사업단 참여학사 조직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계열 전공자 및 관련 계열 자격 소지자
▶ 기업-학생(팀)을 매칭하여 프로젝트형식으로 디자인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세부지원분야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업 CI, BI 디자인 및 컨설팅 + 바이럴 영상 제작 및 홍보
※ 지원규모는 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우선 선정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지원내용
번호 | 세부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1 | 브랜드 디자인 | - 기업 CI, BI 디자인 및 컨설팅 |
2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 캐릭터,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디자인 |
3 | 홍보 영상 | - 바이럴 영상 제작 및 홍보 |
4 | 홍보물 | - SNS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수출)중소기업*
※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우선선정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중소기업 범위 (별첨2)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경희대학교 가족회사(Bronze 등급) 이상 기업 및 가입 예정 기업 (별첨4 참조)
□ 제외대상
○ 진흥원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내부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지원 불가 예시 | | ||||||||||
아래 진흥원 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본 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o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맞춤형 지원사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채용 박람회 o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자금지원 사업 o 드림1인창업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자금지원 사업 o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단,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 가능(아래 예시 참조) → 2023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홍보 영상 제작)에 선정된 경우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기업선정 | | 사업 수행 | | 사업 완료 |
• 모집기간 (8. 9. ~ 8. 22.) | ▶ | • 선정평가 | ▶ | • 발대식 및 기업-학생(팀) 매칭 • 사업 수행 | ▶ | • 최종발표회 |
| | | ||||
8월 | | 8월 | | 9월 ~ 12월 초 | | 12월 중순 |
진흥원 | 경희대 LINC 3.0 사업단 | 경희대 LINC 3.0 사업단, 참여기업 | 경희대 LINC 3.0 사업단, 참여기업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3. 8. 9.(수) ~ 8. 22.(화) 17:00 까지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단,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신청분야 선택 |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홍보 영상 ○ 홍보물 제작 ○ 브랜드 디자인 ※ 사업신청 시 위 4개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 선택 후 신청 |
□ 문 의 처: 수출지원팀 정지호 주임 (031-323-4694 / jhjeong@ypa.or.kr)
5 | | 제출서류 |
구분 | 연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PDF 형식으로 제출) | 발 급 처 |
필 수 서 류 | 1 | 신청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진흥원 양식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3 | 확약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4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사본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일 기준 | 관할세무서 또는 (www.hometax.go.kr) | |
5 | 2021~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각 1부 | -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 설립 1년 미만인 기업 및 22년도 미결산 기업은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6 | 지방세 · 국세 | 각 1부 | - 유효기간이 사업 신청일 이전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24 (www.gov.kr) | |
7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으로 제출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
우선 선정 | 8 | 2022년 or 2023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 1부 | 수출 여부 확인 2022~23년 수출실적증명서 중 | 무역협회 (webdocu.kita.net) 무역통계진흥원 (www.utradehub.or.kr) |
6 | | 유의사항 |
□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 제외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내부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진흥원 지원사업은 ‘지원분야 분류체계’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별첨3 참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2 |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3 | | 지원분야 분류체계 |
지원분야 분류체계
연번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1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
2 |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
3 | 국내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4 | 기술·경영 컨설팅 |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
5 |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
6 | 연구개발(R&D) |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
7 | 무형 기술사업화 |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앱,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8 | 유형 기술사업화 |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
9 | HW/SW 구입 및 고도화 |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
10 | 온·오프라인 광고 |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
11 | 홍보용 웹페이지 |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
12 | 홍보 영상 |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
13 | 홍보물 |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
14 | 브랜드디자인 |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5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6 | 해외바이어 상담 |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
17 | 해외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18 |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
19 | 외국어 통·번역 |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
20 | 수출제품 물류 |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
21 | 벤처·창업 투자 |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
총 21개 분야 |
※ 단, 멘토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분 없이 총 40시간 이내에서 지원가능(수혜내역은 1건으로 산정)
별첨4 | | 경희대학교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등급별 지원제도 |
등급 | 분야 | 세부 프로그램 | 연회비 |
Bronze | 현장실습 | 현장실습 학생 파견 | 무료 |
공용장비 활용 | 공동기기원, 피부생명공학센터 장비 이용(별도 이용료 발생), RIC 기자재 공동장비 10% 할인 | ||
학교기업 제품 구입 | 학교기업 한방재료 가공 판매제품별 동문가 할인 | ||
Silver | 산학협력C | 산업체 재직자 교육 | 30만원 |
산학협력B |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 ||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지도 | |||
Gold | 산학협력A (상기 혜택 중 택1)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 | 100만원 |
시제품 제작지원 참여 | |||
산학협동 B2B2C 융합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 |||
혁신기술연구회 | |||
의료시설 |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할인 | ||
정밀검진 10% 할인 |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최대 40% 감면 | |||
교육 | 경희사이버대학교 수업료 최대 30% 할인 | ||
언어/평생교육원(국제) 강좌 수업료 10% 할인 | |||
국제교육원, 글로벌미래교육원(서울) 강좌 수업료 1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