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증 추천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사전 상담 이후 신청 가능함.
(특례보증 신청 금액 기재 必)
용인시 공고 제2024-36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규모 : 100억원(제조업 60억원, 비제조업 40억원)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2. 지원대상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 관내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용인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비제조업 : 제조업 이외의 全업종(단,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 시 지원 제외) |
3. 지원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붙임2 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4. 신청·접수
❍ 지원절차
사전 상담 | ▶ | 특례보증 신청 | ▶ | 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 | 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 | 자금융자 |
기업 → 경기신보 | 기업→용인시 | 용인시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기업 | 은행→기업 |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제조업종 | ④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기업) |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용인시의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특례보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031-285-8681(108)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용인시 기업지원과 ☏ 031-324-2286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