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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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차 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기업 모집 공고(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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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모집 개요 |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 7년 이내 4차산업 분야의 기업
※ 4차산업 관련 분야로 반도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설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쥬네브썬월드 클리닉동 7층
□ 시설규모: 총 13개 호실(입주실 면적 약 6평 ~ 12평)
□ 모집규모: 총 3개사
※ 선정결과 발표(4월 중) 후 15일 내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함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최초 1년, 최대 5년
※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계약 체결 가능(1년 단위 갱신)
□ 신청서 접수기간: 2024. 3. 18.(월) ~ 2024. 4. 1.(월) 17:00 까지
2 | | 입주자격 및 조건 |
□ 사업 개시 7년 이내 4차산업 분야의 기업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유발업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합격기업 입주 필수조건
o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소재지를 본 창업지원센터 주소로 변경할 것
o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가 본 창업지원센터 주소지일 것
o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제출
3 | | 시설안내 및 지원내용 |
□ 시설소개
쥬네브 썬월드 전경 | 공용공간(커뮤니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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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룸 1 | 공용복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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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A_12.3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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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B_8.3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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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C_11.4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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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최초 1년, 최대 5년 ※ 연장 계약 평가 (1년 단위)
□ 제공사항
o 기업별 독립된 입주실 제공
o 공용 라운지(휴식, 간소한 미팅 가능) 제공
o 공용 회의실(예약제, 프로젝터스크린 및 화상회의 가능) 2실 제공
o 진흥원 지원사업(자금지원, 창업 교육 및 세미나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o 유관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미 제공사항
o 사무실 내 가구류, 사무용품 일체(책상, 의자 등 기업 자체 구비 필요)
o 인터넷 및 전화(기업별 개통 필요)
□ 비용안내
o 월 입주부담금이 발생하며(임대료 및 관리비). 월 단위 청구됨
- 청구 체계
입주부담금 체계 | ||||
구분 | 청구항목 | 산출방식 | 청구시기 | 납부기한 |
1 | 임대료 | 면적 기준, 월 정액 임대료 청구 | 매월 중순 | 매월 말일 |
2 | 관리비 | 면적 기준, 시설 총 관리비 분담 청구 | 익월 중순 | 익월 말일 |
3 | 입주보증금 | 면적 기준 일정금액 현금으로 납부 ※ 보증보험 증권 가입으로 대체가능 | 입주 전 | 입주 전 |
- 호실별 임대료
입주호실 | 전용면적 (평) | 입주보증금 | 월 임대료(원) A | 월 관리비(원) B |
A | 12.3 | 3,000,000 | 201,000 | 호실별 월 평균 30~40만원 수준 (쥬네브 썬월드 관리단 청구 금액 기준으로 분담) 예) 월입주부담금 = 월임대료(A)+ 월관리비(B) |
B | 8.3 | 2,000,000 | 136,000 | |
C | 11.4 | 3,000,000 | 189,000 |
□ 기타
o 용인시산업진흥원 보유 장비 활용 지원
4 | | 입주절차 및 신청방법 |
□ 입주절차
신청서 접수 | |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선정발표 | | 계약/입주 |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 •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적합 또는 부적합) | ▶ | • 기술성, 시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 등 심사 (선정평가 기준표 참고) | ▶ | 합격자 발표 | ▶ | • 계약 및 입주 |
공고일~ 4월 1일(월) | | 4월 3일(수) | | 4월 9일(화) 예정 | | 4월 12일(금) | | 4월 중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세부사항은 개별 안내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온라인 접수
o 신청 기간: 공고일 ∼ 4월 1일(월) 17:00
o 접수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pa.or.kr))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으로 신청(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4년_(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신청)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 내 직인 및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No |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필수 | 입주신청서 |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
2 | 필수 | 사업계획서 | |
3 | 필수 | 서약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4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온라인 발급 시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시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5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정부24(https://www.gov.kr) |
6 | 필수 | 총사업자 등록내역 | ◦ 온라인 발급 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증명내용은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로 설정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제출 |
7 |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증빙) 택 1, 4대보험 가입증명원 | ◦ 온라인 발급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중소벤처24 (smes.go.kr)) 발급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4대보험 납입증명원 발급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8 | 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 ◦ 여성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
□ 추가서류
No |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서류 합격시 | 발표자료 | ◦ 자유양식으로 서류통과자에 한해 향후 작성 후 제출 ※ 4. 9. (화)까지 담당자 개인 메일로 제출 |
2 | 최종 선정 | 인감증명서 |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인감 ◦ (인감지참불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
5 | | 선정방법 |
□ 선정평가
o 1차 서류평가: 제출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적격 부적격)
o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으로 사업성 발표평가(자유양식)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선정평가 기준 표 |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
1 | 대표자의 역량 | - 대표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 20점 | |||
2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 20점 | |||
3 | 기술성 |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구현의 현실성 | 20점 | |||
4 | 시장성 |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 15점 | |||
5 | 고용 및 수출잠재성 | - 수출 가능성 - 고용창출 가능성 | 15점 | |||
6 | 기타 |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총계 | 100점 |
6 | | 유의사항 |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이 입주포기 시 차순위 기업에게 입주자격 부여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입주 가능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제출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퇴거 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 철회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기업 순으로 입주 자격 부여
(유효기간 3개월)
7 | | 문의처 |
□ 사업관련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정민희 주임 (전화/이메일: 031-890-7842, jmh@ypa.or.kr)
별 첨 1.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