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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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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24년 제3차 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기업 신청서 양식 일체.hwp [91136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050

 

‘24년 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기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49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모집 개요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쥬네브썬월드 클리닉동 7

시설규모: 13개 호실(입주실 면적 약 6~ 12)

모집규모: 4개사

선정결과 발표(5월 중) 15일 내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함

, 입주시기는 협의가능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최초 1, 최대 5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계약 체결 가능(1년 단위 갱신)

신청서 접수기간: 2024. 4. 9.() ~ 2024. 4. 23.() 17:00 까지

 

2

 

입주자격 및 조건

사업 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유발업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단순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기업 입주 필수조건

o 사업자등록증의 주사업자 소재지가 본 창업지원센터 주소로 변경할 것

o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시설안내 및 지원내용

쥬네브 썬월드 전경

공용공간(커뮤니티룸)

미팅룸 1

공용복도 2

사무공간 A_12.3(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사무공간 B_8.3(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사무공간 C_11.4(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사무공간 D_5.8(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시설소개

 

비용안내

o 월 입주부담금이 발생하며(임대료 및 관리비) 월 단위 청구됨

- 청구 체계

입주부담금 체계

구분

청구항목

산출방식

청구시기

납부기한

1

임대료

면적 기준, 월 정액 임대료 청구

매월 중순

매월 말일

2

관리비

면적 기준, 시설 총 관리비 분담 청구

익월 중순

익월 말일

3

입주보증금

면적 기준 일정금액 현금으로 납부

보증보험 증권 가입으로 대체가능

입주 전

입주 전

- 호실별 임대료

입주

호실

전용면적()

입주보증금()

월 임대료()

(A)

월 관리비()

(B)

A

12.3

3,000,000

201,000

호실별 월 평균 30~40만원 수준

(쥬네브 썬월드 관리단 청구 금액 기준으로 분담)

) 월입주부담금 = 월임대료(A)+ 월관리비(B)

B

8.3

2,000,000

136,000

C

11.4

3,000,000

189,000

D

5.8

2,000,000

96,000

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최초 1, 최대 5 연장 계약 평가 (1년 단위)

제공사항

o 기업별 독립된 입주실 제공

o 공용 라운지(휴식, 간소한 미팅 가능) 제공

o 공용 회의실(예약제, 프로젝터스크린 및 화상회의 가능) 2실 제공

o 지원사업(자금지원, 창업 교육 및 세미나 등) 가점 적용(1)

o 유관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

미 제공사항

o 사무실 내 가구류, 사무용품 일체(책상, 의자 등 기업 자체 구비 필요)

o 인터넷 및 전화(기업별 개통 필요)

기타

o 용인시산업진흥원 보유 장비 활용 지원

 

4

 

입주절차 및 신청방법

입주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발표

 

계약/입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적합 또는 부적합)

기술성, 시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 등 심사

(선정평가 기준표 참고)

합격자 발표

계약 및 입주

공고일~ 14일 이내

 

425()

 

52() 예정

 

57()

 

5월 중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발표평가 세부사항은 개별 안내

접수방법 : 접수처에 온라인 접수

o 신청 기간: 공고일 423() 17:00

o 접수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pa.or.kr))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으로 신청(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4_(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신청)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신청서 양식 내 직인 및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제출서류

No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입주신청서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

필수

사업계획서

3

필수

서약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필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시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오프라인 발급 시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정부24(https://www.gov.kr)

6

필수

총사업자 등록내역

온라인 발급 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후 약 3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 요망

오프라인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증명내용은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로 설정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제출

7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증빙)

1,

4대보험 가입증명원

온라인 발급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중소벤처24 (smes.go.kr))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4대보험 납입증명원

발급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8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제출서류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추가서류

No

구분

서류명

비고

1

서류

합격시

발표자료

자유양식으로 서류통과자에 한해 향후 작성 후 제출

4. 30. ()까지 담당자 개인 메일로 제출

2

최종

선정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인감

(인감지참불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5

 

선정방법

선정평가

o 1차 서류평가: 제출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적격 부적격)

o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으로 사업성 발표평가(자유양식)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평가기준

선정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대표자의 역량

- 대표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20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20

3

기술성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구현의 현실성

20

4

시장성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5

5

고용 및 수출잠재성

- 수출 가능성

- 고용창출 가능성

15

6

기타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10

총계

100

6

 

유의사항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입주실 선택권 부여

선정된 기업이 입주포기 및 입주 철회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기업

    순으로 입주 자격 부여(유효기간 3개월)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입주 가능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퇴거 될 수 있음

신청기업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정민희 주임 (전화/이메일: 031-890-7842, jmh@ypa.or.kr)

 

별 첨 1. 입주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4. 서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