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44호
2024년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24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품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관련 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 ICT 기술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서비스 및 비의료서비스 포함
** 관련분야: 인공지능·딥러닝 기반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사업기간: 2024. 9.~2024. 11. ※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3개월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700만원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1,889만원: 지원금 1,70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189만원 매칭 필요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10%를 초과하여 매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개발·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신서비스 개발 수행
○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 등록 데이터는 진흥원에서 제공
※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 https://www.bigdata-covid.kr/
○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목록
번호 | 데이터명 | 데이터 설명 |
1 | 환자 바탕질환 | 국제질병분류코드(ICD-10) 기반 진단명 검사 후 밝혀진 최종진단여부 |
2 | 항생제 처방 전후 생징후 | 항생제 처방일의 환자혈압, 맥박, 호흡, 체온 |
3 | 검사실 소견 | 혈액, 화학검사, 염증표지자 등 수치결과 바탕 검사실 소견 |
4 | 혈액 및 검체 배양검사 결과 | 세균명, 세균억제제 등 검체배양, 검사·검체명, 검사방법, 결과 |
5 | 치료 결과 | 사망 여부, 30일 이내 재입원 등 |
6 | 재원기간 중 처방 항생제 종류 | - 항생제 처방에 관련된 정보(항생제 종류, 처방량, ATC, DDD 값 포함) |
7 | 처방약 | - 항생제 처방을 받은 입원, 외래 환자에게 처방된 약제 관련 정보 |
8 | 카테터 관련 | - 입원 환자의 요로카테터, 중심정맥관 삽입일, 제거일과 중심정맥관 종류에 대한정보 |
9 | 경흉부/경식도 심장초음파 | - 항생제 처방받은 입원환자의 심장초음파 (경흉부, 경식도) 판독 소견 |
10 | 폐기능 검사 | - 항생제 처방받은 입원환자의 폐기능 검사 판독 소견 |
11 | 심전도 | - 항생제 처방받은 입원환자의 심전도 판독 소견과 주요 parameter |
12 | 항생제처방 데이터 추이 분석심화 | - 항생제 처방 관련 데이터 추이 심화 정보 |
13 | 항생제처방 데이터 통계량 분석 | - 항생제 처방 환자의 연령별, 지역별 등 통계분석 정보 |
14 | 항생제처방 데이터간 상관분석 | - 환자 바탕질환과 항생제 처방결과의 상관분석 등 |
15 | 항생제처방 데이터간 상관분석 심화 | - 환자 바탕질환과 항생제 처방결과의 상관분석 등 |
16 | 항생제처방 데이터 추이 분석 | - 연도별 항생제별 사용량 등 추이 정보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를 융합하여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원금(100%) 선지급
※ 지원금(1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必
※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비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지정
○ (지급조건)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에 부합하는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선지급된 지원금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지원 ※ 현금으로만 계상 가능
- 대가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적부평가 후 선정평가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에서 사업비 책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 하향조정 가능
□ 평가기준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지원금 지급 | | 사업수행·중간점검 | |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 8. 26. ~ 상시모집 기업 선정 시 마감) | ▶ | • 선정평가 • 실사(선정기업대상) • 협약(최종선정기업) | ▶ |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 | • 완료보고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
8월~상시모집 | | 선정평가~협약일 | | 협약일~11월 | | 11월~12월 |
※ 중간·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기완료 등)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4. 8. 26.(월) ~ 상시모집(기업 선정 시 마감)
※ 마감일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본 지원사업 신청시 연구개발(R&D), 무형 기술사업화 1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처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4년_(빅데이터활용)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문의처: 미래산업팀(031-323-5229, seo@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별첨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협약기간 내 발생한 사업비 통장 이자는 사업 완료평가 및 정산 후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급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서류구분 | 번호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제출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
2 | 확약서 | 1부 | ||
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제출 | |
5 | 2022년 ~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포함 |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국세청 발급 유효기간 이내 서류로 제출 | |
해당 시 | 7 |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우수기업) 우수기업 인증 및 확인서 ※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8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별첨1 | |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별첨2 | |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대가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 |
□ 직접비
항목 | 사용용도 |
가. 인건비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나. 연구시설ㆍ 장비비 |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다. 연구재료비 |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라.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마. 연구활동비 |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