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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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변경 내용★
(변경전) 서비스 이용 완료 건에 대한 선착순 접수(지원금 수령 여부 불투명)
→ (변경후) 진흥원 사업에 우선 선정, kotra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완료 후 지원금 수령(지원금 수령 기업 우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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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55호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 변경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9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요약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KOTRA 수출24 글로벌 |
지원내용 |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공급가액)의 80%(최대 200만원) → 서비스 여러 건 이용 시 총 합산비용 기준 지원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
지원금 지급 방식 | 후지급 (선정기업이 서비스 비용 선사용 → 서비스 완료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
2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4. 10. ~ 12.
□ 지원내용: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 80% 지원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은 서비스 이용비용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관련 전반적인 절차는 신청기업이 직접 KOTRA와 진행해야함 - 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체결한 협약기간 내(12월 초 예상)에 완료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서비스 신청시 KOTRA에 결과물(결과보고서) 수령 일자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을 신청할 것 |
◦ 서비스 종류(세부내용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no | 서비스명 | 지원내용 | 이용비용(VAT 별도) |
1 | 항목별 시장조사 |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 15만원/1항목 |
2 | 맞춤형 지원서비스 | KOTRA 해외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 조사내용 및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
3 | 현지 매장 방문조사 | 신청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 45만원 |
4 |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 설문조사 | 45만원 |
5 | 샘플 테스트 조사 | 신청기업 타겟군 대상 샘플에 대한 반응 설문조사 | 45만원 |
6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발굴(2~3개사), 해외 수입업체와 거래교신 지원(2개월) | 30만원 |
7 | 거래선 관심도 조사 | 신청기업이 보유한 해외 수입업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조사 | 5만원/개사 |
8 |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업체 발굴(3개사) | 30만원 |
9 |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 30만원 |
10 |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 지역별 상이 |
11 | 거래 교신 지원 |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와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 지원 | 15만원 |
12 | 샘플 대리 전달 |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 15만원 |
13 | 대리 면담 지원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 45만원 |
14 | 바이어 실태조사 |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 중인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 45만원 |
15 | 전시회 대리참관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참관, 요청사항 수행, 전시회 현장 정보, 방이어 명함 확보 등 | 45만원 |
16 |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 기업 존재 여부 및 대표연락처 확인 | 1만원/개사 |
17 | 올인원 알뜰 패키지 | 잠재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발굴 바이어 대상 타겟 마케팅 대행 | 90만원 |
18 |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 | 올인원 알뜰 패키지+기초 시장조사 | 105만원 |
19 | 올인원 프리미엄 패키지 |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다각도 시장조사 | 150만원 |
□ 지원규모: 8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이용비용의 80%(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금액 예시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100만원인 경우, 지원금 8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25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최대 한도) 지급
※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3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
◦ 2024년 기준(신청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① 이용을 희망하거나 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중이거나 ③ 이용을 완료한 기업
□ 제외대상
◦ 20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2024년 기준 진흥원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지사화 지원)’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4 |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 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 현장실사 진행 등을 통해 자격조건 적격 여부 판단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협약기간 내 KOTRA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후, 관련 결과보고서 및 이용비용 관련 증빙을 제출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 협약기간 내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 지급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사업신청 | | 서비스 이용 및 신청 | |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 | 적격통지 | | 지원금 지급 |
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필요 시 현장실사) | ▶ |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및 이용완료 | ▶ | 신청서 등 증빙서류 확인 | ▶ | 신청기업 적격여부 통지 | ▶ | 지원금 지급 |
기업→진흥원 | | KOTRA↔기업 | | 진흥원 | | 진흥원→기업 | | 진흥원→기업 |
6 |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 신청기간: 공고일 ~ 10월 8일 (화) 14시까지(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접수를 마감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대로 선정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문의처
◦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031-323-4676, iamlhj@ypa.or.kr)
7 | | 유의사항(필독) |
□ 사업신청 및 선정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파일 참고)
□ 사업수행
◦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8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ㆍ제출서류 파일명: 기업명_제출서류명 (예시: A주식회사_사업자등록증)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발급처 |
1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 1부 |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2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3 | 신청서 | 1부 | - 신청 예정 혹은 이용 완료한 서비스 내역 작성 | 진흥원 양식 |
4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PDF 형식) | 진흥원 양식 |
5 | 확약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진흥원 양식 |
6 | 지방세 ·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참고사항] KOTRA 사업 신청 방법
◦ KOTRA 사이트 접속 → 사업신청 → 상시신청 가능 사업 내 <수출24 글로벌 대행> 태그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