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80호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3차)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모집기간: 공고일 ~ 2024. 12. 6. 18시(수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내용: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의 80% 지원
□ 지원규모: 00개사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의 8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 20%
◦ 지원금액 예시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100만원인 경우, 지원금 8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25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최대 한도) 지급
※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
◦ 2024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기업
□ 신청횟수: 연 1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20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아이디어)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 수혜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3 | | 지원금 지급 |
□ 추진절차
서비스 이용 | | 사업신청 | | 적격심사 | | 적격통지 | | 지원금 지급 |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및 이용완료 | ▶ | 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 ▶ | 신청서 등 증빙서류 확인, 현장실사(필요 시) | ▶ | 신청기업 적격여부 통지 | ▶ | 지원금 지급 |
KOTRA↔기업 | | 기업→진흥원 | | 진흥원 | | 진흥원→기업 | | 진흥원→기업 |
□ 지급방법
◦ 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 현장실사 진행 등을 통해 신청 기업 적격여부 판단
◦ 신청기업에게 적격여부 통지 및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접수
◦ 지원금 지급(지급처: 지원기업에게 직접지급)
◦ 부가가치세, 수수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불가
4 |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공고일 ~ 12. 6. 18시(수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접수를 마감하며, 신청 순서대로 선정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문의처
◦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031-323-4676, iamlhj@ypa.or.kr)
5 | |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6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ㆍ제출서류 파일명: 기업명_제출서류명 (예시: A주식회사_사업자등록증)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발급처 |
1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 1부 |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2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3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PDF 형식) | 진흥원 양식 |
4 | 확약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진흥원 양식 |
5 | 지방세 ·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6 | 사업완료보고서 | 1부 | -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진흥원 양식 |
7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 각 1부 |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일체 ※ 이용한 모든 서비스 견적서 제출 (PDF 형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8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산출물) | 각 1부 |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 ※ 이용한 모든 서비스의 KOTRA 무역관 결과 보고서(산출물) 제출 (PDF 형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9 | 이체증빙 | 각 1부 | -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대금 이체 증빙 일체 제출 | - |
10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증빙 | 1부 | - myKotra 내 신청완료 사업 → 서비스 신청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 캡쳐(PDF 형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