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 모집공고(3차)

첨부파일 목록

1.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모집공고(3차).hwp [93184 byte]
2. (제출양식) 개인정보동의서_ 확약서_ 완료보고서 양식.hwp [70656 byte]
3.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리스트(개편안 반영).pdf [73686 byte]
4.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v5.2.hwp [139264 byte]
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신청 매뉴얼.pdf [1527293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80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3)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1028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모집기간: 공고일 ~ 2024. 12. 6. 18(수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내용: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이용비용의 80% 지원

지원규모: 00개사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총 서비스 이용비용의 80%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 20%

지원금액 예시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100만원인 경우, 지원금 8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25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최대 한도) 지급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

2024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기업

신청횟수: 1회 신청가능

제외대상

20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아이디어)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 수혜불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3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서비스 이용

 

사업신청

 

적격심사

 

적격통지

 

지원금 지급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및 이용완료

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등

증빙서류 확인,

현장실사(필요 시)

신청기업

적격여부 통지

지원금 지급

KOTRA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

 

진흥원기업

 

진흥원기업

지급방법

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 현장실사 진행 등을 통해 신청 기업 적격여부 판단

신청기업에게 적격여부 통지 및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접수

지원금 지급(지급처: 지원기업에게 직접지급)

부가가치세, 수수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12. 6. 18(수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접수를 마감하며, 신청 순서대로 선정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문의처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031-323-4676, iamlhj@ypa.or.kr)

 

5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기업명_제출서류명 (예시: A주식회사_사업자등록증)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발급처

1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1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2

중소기업확인서

1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제공서식 활용 (PDF 형식)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필수)

진흥원 양식

4

확약서

1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PDF 형식)

진흥원 양식

5

지방세 · 국세

납입증명서

1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PDF 형식)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6

사업완료보고서

1

-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진흥원 양식

7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1

- 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일체

이용한 모든 서비스 견적서 제출 (PDF 형식)
(서비스 9건 이용 시, 견적서 9건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8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산출물)

1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

이용한 모든 서비스의 KOTRA 무역관 결과 보고서(산출물) 제출 (PDF 형식)
(서비스 9건 이용 시, 산출물 9건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9

이체증빙

1

-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대금 이체 증빙 일체 제출

-

10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증빙

1

- myKotra 내 신청완료 사업 서비스 신청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 캡쳐(PDF 형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