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33호
2025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반도체 기업 기술 역량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출 토대 마련
□ 사업기간: 2025. 4. ~ 2025. 11.
□ 지원규모: 2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6,250만원: 지원금 5,00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1,250만원 매칭 필요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국산화 R&D 비용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제품 고도화 |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파일롯 규모 시제품 제작 비용 |
성능평가 | 연구개발 완료 후 (유사)양산라인에 투입하여 생산수율 등 평가 또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등에 적용하여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는 활동 비용 |
성능개선 | 연구개발 완료 후 성능평가 과정 중 또는 후 추가·개선하여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공정개선 | 연구개발 완료 후 파일롯/양산 전 공정개선을 위한 금형설계, 공정설계, 전문가 기술지도(컨설팅) 등 공정개선 비용 지원 ※ 기술지도(컨설팅)의 경우 기술지도자 프로필, 지도일지 등 증빙 필수 |
구분 | 지원내용 |
장비사용료 |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활용료(최대 1,000만원 이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장비 활용료 지원. 사업계획서 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장비 활용계획 및 사용 연관성 기재 필수 |
지식재산권 확보 | 국산화 기술의 국내 특허분석,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 신규 건만 지원, 공동·변경·분할·분리 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실용신안, 갱신 및 추가 등 불가, 지원 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 지원 불가 ※ 관납료, 등록료, 컨설팅 수수료 등 (단, 성공보수료 등 일부 품목 지원 불가) ※ 특허분석 결과보고서(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 취득 후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등록증, 비용 증빙 등 제출 필수 |
(필수)회계정산비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필수(사업비 내 편성) ※ 개인 및 세무법인 불가, 제 3의 독립된 회계법인 이용 ※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검색가능한 회계법인 활용 권장 |
사업 연계 | 선정기업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사업」 내 네트워크 활동 참여 등 연계 가능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업
-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공정시설용 (시)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 소부장 제품 단순 유통 또는 조립 분야 제외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기업(지원금 100%)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5인 이상의 선정평가(발표)를 통해 선정
※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 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 적부 평가 후 선정평가 진행
※ 접수 마감 후 발표평가용 발표자료(PPT 등) 1부 제출 必, 선정평가 대상 기업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전문성 및 이해도를 가진 전문 인력이 실시해야 함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에서 사업비 책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 하향조정 가능
○ 선정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차별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사업수행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기술목표 수준 여부,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성능검증 및 시험, 평가 계획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 파급효과(국산화 효과, 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20점 |
○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4 | | 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발표) | | 현장실사 | | 협약체결 및 Kick-off 회의 |
• 3. 12. ~ 3. 26.(2주) - 사업지원시스템 통해 온라인 접수 | ▶ | • 선정평가(4월 초) - 발표평가(PPT) - 평가대상 기업 별도 안내 | ▶ | • 선정기업 대상 현장실사 - 평가종료일부터 2~7일 이내 | ▶ | • 협약체결 및 Kick-off 회의 예정 - 현장실사 후 최종 발표일로부터 2~7일 이내 |
3월 | | 4월 | | 4월 | | 4월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 중간점검 | | 사업완료 | | 완료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 | • 중간점검 - 중간보고서 제출 • 현장 또는 서면 | ▶ | • 사업완료 - 완료보고서 및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 ▶ | • 완료평가(12월 초) - 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
4월~11월 | | 8월 | | 11월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 중간·완료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원금(100%) 선지급
※ 지원금(1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의무
※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비 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또는 기존 통장 잔액정리(0원) 후 이용 가능
○ (지급조건)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에 부합하는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선지급된 지원금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지원 ※ 현금으로만 계상 가능
- 간접비는 ‘회계정산비’만 지원하며 이 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기업부담금 포함)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5. 3. 12.(수) ~ 3. 26.(수) 13:00 까지
※ 마감일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본 지원사업 신청시 연구개발(R&D) 1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처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25년_(반도체국산화R&D)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세부사항은 별첨 및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 내 안내사항에 따라 작성
□ 문의처: 미래산업팀(031-323-5229, seo@ypa.or.kr)
6 | | 유의사항 |
□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별첨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 각 항목 및 사용용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산화 연구개발 목적 및 내용에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선정평가 시 예산의 산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 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별첨2]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항목 및 사용용도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서류구분 | 번호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 제출 | 1 | 사업계획서 | 1부 | - (붙임1,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인감(개인/법인) 직인날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 후 인감증명서 제출 |
2 | 확약서 | 1부 | ||
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붙임2) 양식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 |
5 | 2023년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4년 재무제표 결산 이전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 |
7 |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1부 | 기본값(40점)으로 검색 | |
해당 시 | 8 |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 “상주”기업만 인정, “비상주” 미인정 - (우수기업) 우수기업 인증 및 확인서 ※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유효기간 경과한 서류는 인정 불가 |
9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항목 및 사용용도 |
비목 | 항목 | 사용용도 |
직접비 | 연구시설 ·장비비 | 1) 연구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구입,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장비 구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2)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등 |
연구재료비 |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
연구활동비 |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4) 성능평가 활용비: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성능평가, 시험 등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
간접비 | 위탁수수료 | 1) 회계정산비: 사업비 회계 정산을 위한 위탁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