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5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3/26, 13:00)

첨부파일 목록

(붙임1)2025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_사업계획서.hwp [144384 byte]
(붙임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hwp [66048 byte]
(붙임3)2025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hwp [84992 byte]
(붙임4)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68071 byte]
(붙임5)NTIS_차별성검토 이용자 매뉴얼.pdf [610837 byte]
(붙임6)기업현금매칭비율(20%) 확인 양식.xlsx [17447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33

 

2025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312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반도체 기업 기술 역량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출 토대 마련

사업기간: 2025. 4. ~ 2025. 11.

지원규모: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예시) 총 사업비 6,250만원: 지원금 5,00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1,250만원 매칭 필요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할 수 있음.

사업내용: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장비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국산화 R&D 비용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제품 고도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파일롯 규모 시제품 제작 비용

성능평가

연구개발 완료 후 (유사)양산라인에 투입하여 생산수율 등 평가 또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등에 적용하여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는 활동 비용

성능개선

연구개발 완료 후 성능평가 과정 중 또는 후 추가·개선하여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공정개선

연구개발 완료 후 파일롯/양산 전 공정개선을 위한 금형설계, 공정설계, 전문가 기술지도(컨설팅) 공정개선 비용 지원

기술지도(컨설팅)의 경우 기술지도자 프로필, 지도일지 등 증빙 필수

구분

지원내용

장비사용료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활용료(최대 1,000만원 이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장비 활용료 지원. 사업계획서 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장비 활용계획 및 사용 연관성 기재 필수

지식재산권 확보

국산화 기술의 국내 특허분석,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신규 건만 지원, 공동·변경·분할·분리 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실용신안, 갱신 및 추가 등 불가, 지원 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 지원 불가

관납료, 등록료, 컨설팅 수수료 등 (, 성공보수료 등 일부 품목 지원 불가)

특허분석 결과보고서(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 취득 후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등록증, 비용 증빙 등 제출 필수

(필수)회계정산비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필수(사업비 내 편성)

개인 및 세무법인 불가, 3의 독립된 회계법인 이용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검색가능한 회계법인 활용 권장

사업 연계

선정기업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사업내 네트워크 활동 참여 등 연계 가능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업

-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공정시설용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 소부장 제품 단순 유통 또는 조립 분야 제외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기업(지원금 100%)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 5인 이상의 선정평가(발표)를 통해 선정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 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 적부 평가 후 선정평가 진행

접수 마감 후 발표평가용 발표자료(PPT ) 1부 제출 , 선정평가 대상 기업별 안내 예정

선정평가 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전문성 및 이해도를 가진 전문 인력이 실시해야 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순위 기업 선정 가능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에서 사업비 책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 하향조정 가능

선정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평가기준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차별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사업수행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기술목표 수준 여부,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성능검증 및 시험, 평가 계획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 파급효과(국산화 효과, 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20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

 

300억원 미만~100억원

-3

 

100억원 미만~30억원

-2

 

30억원 미만~10억원

-1

 

·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4

 

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발표)

 

현장실사

 

협약체결 및

Kick-off 회의

3. 12. ~ 3. 26.(2)

- 사업지원시스템 통해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4월 초)

- 발표평가(PPT)

- 평가대상 기업 별도 안내

선정기업 대상 현장실사

- 평가종료일부터 2~7일 이내

협약체결 및

Kick-off 회의 예정

- 현장실사 후 최종 발표일로부터 2~7일 이내

3

 

4

 

4

 

4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중간점검

 

사업완료

 

완료평가 및

사업비 정산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중간점검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 또는 서면

사업완료

- 완료보고서 및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완료평가(12월 초)

- 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4~11

 

8

 

11

 

12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중간·완료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원금(100%) 선지급

지원금(1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의무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사업비 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또는 기존 통장 잔액정리(0) 후 이용 가능

(지급조건)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에 부합하는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선지급된 지원금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지원 현금으로만 계상 가능

- 간접비는 회계정산비 지원하며 이 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기업부담금 포함)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3. 12.() ~ 3. 26.() 13:00 까지

마감일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본 지원사업 신청시 연구개발(R&D) 1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처 내 업로드 제출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25_(반도체국산화R&D)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세부사항은 별첨 및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 내 안내사항에 따라 작성

문의처: 미래산업팀(031-323-5229, seo@ypa.or.kr)

 

6

 

유의사항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별첨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 각 항목 및 사용용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산화 연구개발 목적 및 내용에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선정평가 시 예산의 산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 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별첨2]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항목 및 사용용도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서류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필수

제출

1

사업계획서

1

- (붙임1,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인감(개인/법인) 직인날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 후 인감증명서 제출

2

확약서

1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붙임2) 양식 작성 후 제출

대표자 및 참여인력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5

2023~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4년 재무제표 결산 이전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7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1

기본값(40)으로 검색

해당 시
제출

8

가점 증빙서류

1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상주기업만 인정, “비상주미인정

- (우수기업) 우수기업 인증 및 확인서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유효기간 경과한 서류는 인정 불가

9

기타 증빙서류

1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별첨1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전액 환수

중단

실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

전액 환수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

전액 환수

포기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3

전액 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

해당금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 참여제한 1, * 주의 2= 경고 1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별첨2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항목 및 사용용도

비목

항목

사용용도

직접비

연구시설

·장비비

1) 연구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구입,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장비 구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2)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등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4) 성능평가 활용비: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성능평가, 시험 등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간접비

위탁수수료

1) 회계정산비: 사업비 회계 정산을 위한 위탁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