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5년 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목록

1. 2025년 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모집공고.hwp [124928 byte]
2. 제출양식_사업계획서_ 개인정보동의서_ 확약서.hwp [70144 byte]
3.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신청 매뉴얼.pdf [1564130 byte]

2025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314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자체 제품이 없는 단순 도소매 및 유통 업체 제외

지원내용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 지원

- 사업기간 내 해외TV홈쇼핑 최소 1회 이상 방송 진행

사업비

기업당 2,500만원(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원 지원)

- 기업당 500만원 자부담 발생

지원규모

2개사

모집기간

공고일 ~ 3. 31.() 14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현지사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제품 수출 및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2) 총 사업비에는 정액방송비, 현지화 비용 등 제반 비용 일괄 포함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기업 부담)

3) 진출 국가는 선택이 불가하며, 해외바이어 수요 및 국가별 적합성에 따라 결정 예정

4) 선정기업은 협약 전 기업부담금(5백만원) 선입금 (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종료 후 잔액 발생시 반환 예정)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4. ~ 12.

추진구조

국내 홈쇼핑사(현대홈쇼핑)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현대홈쇼핑에서 제품 매입 및 방송 판매를 위한 각종 지원 실시

대내외 상황에 따라 수출 및 방송이 불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추진체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0pixel, 세로 562pixel

카메라 제조 업체 : www.mangoboard.net

카메라 모델 : 47027436

지원규모: 2개사

지원내용: 해외TV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위한 기업당 사업비(2,500만원) 80% 지원(진흥원 지원금 2,000만원 + 기업 자부담금 500만원)

해외TV홈쇼핑 채널 내 최소 1회 이상 방송 진행

홈쇼핑 방송 판매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인서트 영상 제작, 수출 패키지 제작 및 변경,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타 프로모션 및 마케팅 등

세부 지원내용은 선정 이후 현대홈쇼핑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

 

3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자체 제품이 없는 단순 도소매 및 유통 업체 제외

제외대상

2025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이와 별개로 현재 진흥원 사업 중 단일사업 기준 2천만원 이상 지원해주는 사업의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 지원 불가(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등)

-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진흥원 내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 불가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서면평가

(1) 진흥원 담당자에 의해 사업 자격조건 충족 여부 및 필수 서류 제출 적정 여부 검토

(2) 국내 홈쇼핑사 담당자(MD )에 의해 해외바이어 선호도, 제품의 시장 경쟁력, 해외홈쇼핑 방송 적합도, 수출 준비성 등의 항목에 대해 제품 및 기업 선정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3) 선정기업 대상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및 현장실사 진행 후 이상 없을 경우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간접지원

- 기업당 총사업비 2,500만원 일괄 현대홈쇼핑 지급, 해당 사업비를 활용하여 선정기업 해외TV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위한 지원 실시

진흥원 지원금 2,000만원+ 기업 자부담금 500만원

(지 급 처) 현대홈쇼핑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신청기간: 공고일 ~ 331() 14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문의처: 수출지원팀(031-323-4676, iamlhj@ypa.or.kr)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1.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

구비서류

부수

발급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1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3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서류 제출

4

필수

2024

재무제표

1

국세청 홈택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5

필수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공고일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1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용인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6

필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진흥원 양식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7

필수

확약서

1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8

해당시

제품 및 회사 소개자료

1

자체 양식

- 국내, 국외 제품 및 회사 소개자료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등)

9

해당시

수출 관련 인허가, 특허 자료

1

각 인증기관

- 국가별 수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특허 자료

(ex. CE, ISO, FDA )

인증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제출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7

 

유의사항(필독)

사업신청 및 선정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사업수행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수출 조건 미충족 및 해외 홈쇼핑사 품질평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