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요약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자체 제품이 없는 단순 도소매 및 유통 업체 제외 |
지원내용 |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 지원 - 사업기간 내 해외TV홈쇼핑 최소 1회 이상 방송 진행 |
사업비 | 기업당 2,500만원(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원 지원) - 기업당 500만원 자부담 발생 |
지원규모 | 2개사 |
모집기간 | 공고일 ~ 3. 31.(월) 14시 |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현지사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제품 수출 및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2) 총 사업비에는 정액방송비, 현지화 비용 등 제반 비용 일괄 포함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기업 부담) 3) 진출 국가는 선택이 불가하며, 해외바이어 수요 및 국가별 적합성에 따라 결정 예정 4) 선정기업은 협약 전 기업부담금(5백만원) 선입금 必(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종료 후 잔액 발생시 반환 예정) |
2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 4. ~ 12.
□ 추진구조
◦ 국내 홈쇼핑사(현대홈쇼핑)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현대홈쇼핑에서 제품 매입 및 방송 판매를 위한 각종 지원 실시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수출 및 방송이 불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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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2개사
□ 지원내용: 해외TV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위한 기업당 사업비(2,500만원)의 80% 지원(진흥원 지원금 2,000만원 + 기업 자부담금 500만원)
◦ 해외TV홈쇼핑 채널 내 최소 1회 이상 방송 진행
◦ 홈쇼핑 방송 판매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인서트 영상 제작, 수출 패키지 제작 및 변경,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타 프로모션 및 마케팅 등
※ 세부 지원내용은 선정 이후 현대홈쇼핑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
3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자체 제품이 없는 단순 도소매 및 유통 업체 제외
□ 제외대상
◦ 2025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이와 별개로 현재 진흥원 사업 중 단일사업 기준 2천만원 이상 지원해주는 사업의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 지원 불가(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등)
-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진흥원 내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 불가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 선정방법: 서면평가
◦ (1차) 진흥원 담당자에 의해 사업 자격조건 충족 여부 및 필수 서류 제출 적정 여부 검토
◦ (2차) 국내 홈쇼핑사 담당자(MD 등)에 의해 해외바이어 선호도, 제품의 시장 경쟁력, 해외홈쇼핑 방송 적합도, 수출 준비성 등의 항목에 대해 제품 및 기업 선정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3차) 선정기업 대상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및 현장실사 진행 후 이상 없을 경우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간접지원
- 기업당 총사업비 2,500만원 일괄 현대홈쇼핑 지급, 해당 사업비를 활용하여 선정기업 해외TV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위한 지원 실시
※ 진흥원 지원금 2,000만원+ 기업 자부담금 500만원
◦ (지 급 처) 현대홈쇼핑
5 |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 신청기간: 공고일 ~ 3월 31일 (월) 14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문의처: 수출지원팀(031-323-4676, iamlhj@ypa.or.kr)
6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1.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 | 구비서류 | 부수 | 발급처 | 비고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부 | 진흥원 양식 |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1부 |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
3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4 | 필수 | 2024년 재무제표 | 1부 | 국세청 홈택스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5 | 필수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공고일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1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용인’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
6 | 필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진흥원 양식 |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
7 | 필수 | 확약서 | 1부 | 진흥원 양식 |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8 | 해당시 | 제품 및 회사 소개자료 | 1부 | 자체 양식 | - 국내, 국외 제품 및 회사 소개자료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등) |
9 | 해당시 | 수출 관련 인‧허가, 특허 자료 | 1부 | 각 인증기관 | - 국가별 수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특허 자료 (ex. CE, ISO, FDA 등) ※ 인증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제출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7 | | 유의사항(필독)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사업수행
◦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수출 조건 미충족 및 해외 홈쇼핑사 품질평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