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 도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 7. ~ 11.
□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 지원내용: SaaS* 서비스 이용료(1년) 및 클라우드 전환(초기 세팅비, 데이터 이관비, 교육비) 비용 지원 * 소급적용 가능하나, P2 유의사항 내 세부조건 확인 必
*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
- 서비스 이용료 외 클라우드 전환 관련 비용은 총 지원금의 30% 이내 편성 가능
· 이용료 산출 시 저장공간 추가 요금, 사용자 추가, 백업/복구 기능 등 업무상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포함 가능
· 이외 불필요한 옵션(고급 보안, AI 분석 기능, 마케팅 자동화 등)은 지원 불가
- 아래 기본형/고급형 중 1가지 분야만 신청·지원 가능하며(중복신청 불가), 고급형은 ①업무용 복수 SaaS 연동 통합 구축, ②단일 고급 SaaS 운영비 지원 복수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 규모 |
기본형 | - 업무용 단일 SaaS(공급가액 기준 연간 사용료 500만원 미만) 운영비 지원 ‧ 최대 지원금 내 여러 단독(개별) SaaS 신청 가능 | 최대 3백만원 ※ 기업부담금 20% | 14개사 내외 |
[예시] 하단 서비스 외 신청 가능 - 협업툴: Slack, Zoom, Google Workspace, Microsoft 365 - 회계·경영관리: 경리나라, 더존 스마트A - 전자결재·문서관리: 글로싸인, 다우오피스 -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Jira, Confluence - 생산성 향상형 AI도구: ChatGPT (Plus/Teams/Enterprise), Claude (Anthropic) | |||
고급형 | ※ ①, ②항 복수 신청 가능 ① 업무용 복수 SaaS 연동 통합 구축 또는 ‧ (복수 SaaS 연동형) 서로 다른 SaaS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연동하여 하나의 업무 흐름처럼 작동하는 구조 ⇒ 고객이 주문하면 → CRM에 등록되고 → ERP로 재고/출고가 자동 연동되고 → 회계로 자동 청구처리 ② 단일 고급 SaaS(공급가액 기준 연간 사용료 500만원 이상) 운영비 지원 ‧ 기업 특성상 SaaS 기반 연동 구조 내에서의 경량 커스터마이징(예: API 추가, 화면 구성, 필드 수정 등) 또는 | 최대 15백만원 ※ 기업부담금 20% | 2개사 내외 |
[예시] 하단 서비스 외 신청 가능 - 생산/공정/재고관리: ERP, MES, PLM (복수 연동형 해당) - 설계관리: PLM, CAD 연동 SaaS |
※ 유형별 선정 규모는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필독] 지원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 서비스 비용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하며, 인정 범위는 결제일 기준 1년치(기존 계약서, 청구서 등 관련 증빙 제출 必) ‧ 단,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기간 내 이용비용만 신청 가능함(1년치 불가) ‧ 기납부된 비용 중 해당 사업 지원내용 외 항목이거나 명확한 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 소급적용 가능 사례 예시 ‧ 2024.12.3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 → 신청 불가 ‧ 2025.1.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5.12.31.) → 전액 신청 가능 ‧ 2025.1.1.부터 SaaS 서비스 매달 결제 → 진흥원 사업종료일(11월 중순) 이전까지 지출할 비용만 신청 가능(1년치 불가) ‧ 2025.1.15.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6.1.14.) → 전액 신청 가능 ‧ 2025.2.1. SaaS 서비스 2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7.1.31.) → 이중 1년치만 신청 가능 - 진흥원 사업 종료일 이후까지 서비스 이용 기한이 이어질 경우 '26년 사후점검 진행 - 기업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서비스 도입 지원 불가 - 웹 기반 서비스만 해당,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 Photoshop 단독 설치판, MS Office 패키지 등 - 비공식/비정식 앱 또는 인증 불가한 해외 서비스 지원 불가(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서비스)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2025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 선정방법: 서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평가(서면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이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및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지원의 필요성 | -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 서비스 도입 필요성 | 30점 |
기업(제품) 역량 | - 기업 및 제품(기술)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IT인프라 및 관련 인력 보유 등) | 1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종료 이후 활용계획 | 40점 |
기대효과 | 서비스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효과(생산성 향상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 선정평가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
매출액(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 ||
※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
□ 완료평가
◦ 외부평가위원 3인에 의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대면(발표, 현장방문)으로 진행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후지급
-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완료평가 결과 ‘적정’일 경우에도 정산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 발생 시 일부 비용 미지급(실제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 지급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4 |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 신청기간: 6월 12일(목) ~ 7월 4일(금) 14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문의처: 사업화지원팀(031-323-4676, iamlhj@ypa.or.kr)
□ 추진절차
사업신청 | | 기업 모집 및 선정 | | 사업수행 | | 완료보고 | | 완료평가 및 |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 | - 선정평가 - 실사 및 중복조회 - 협약체결 | ▶ | - SaaS 서비스 도입 | ▶ | -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 제출 | ▶ | - 완료평가 실시 - 정산서류 검토 - 평가 적정 판정시 지원금 지급 |
기업→진흥원 | | 기업↔진흥원 | | 기업 | | 기업→진흥원 | | 진흥원→기업 |
5 | | 유의사항(필독)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혹은 환수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사업수행
◦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ex) 사업계획서 챗GPT 사용 → 실제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부 |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2 | 필수 | 견적서, (해당시) 기납부 비용 증빙(청구서, 영수증) | N부 | - 여러 서비스 신청시 각각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 소급적용 건의 경우 기납부한 비용 관련 증빙 제출 |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
4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5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
6 | 필수 | 2024년 재무제표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7 | 필수 | 국세 납입증명서 | 1부 |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8 | 필수 | 지방세 납입증명서 | 1부 |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
9 | 필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
10 | 필수 | 확약서 | 1부 |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11 | 해당시 | 기타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