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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클라우드(SaaS) 이용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목록

1.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hwp [111616 byte]
2. (제출양식) 사업계획서_ 개인정보동의서_ 확약서.hwp [77312 byte]
3.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45470 byte]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 도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612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7. ~ 11.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지원내용: SaaS* 서비스 이용료(1) 클라우드 전환(초기 세팅비, 데이터 이관비, 교육비) 비용 지원 * 소급적용 가능하나, P2 유의사항 내 세부조건 확인

*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 서비스 이용료 외 클라우드 전환 관련 비용총 지원금의 30% 이내 편성 가능

· 이용료 산출 시 저장공간 추가 요금, 사용자 추가, 백업/복구 기능 등 업무상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포함 가능

· 이외 불필요한 옵션(고급 보안, AI 분석 기능, 마케팅 자동화 등)은 지원 불가

- 아래 기본형/고급형 중 1가지 분야만 신청·지원 가능하며(중복신청 불가), 고급형은 업무용 복수 SaaS 연동 통합 구축, 단일 고급 SaaS 운영비 지원 복수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기본형

- 업무용 단일 SaaS(공급가액 기준 연간 사용료 500만원 미만) 운영비 지원

최대 지원금 내 여러 단독(개별) SaaS 신청 가능
ex) 경리나라 + Google Workspace + Slack

최대

3백만원

기업부담금 20%

14개사

내외

[예시] 하단 서비스 외 신청 가능

- 협업툴: Slack, Zoom, Google Workspace, Microsoft 365

- 회계·경영관리: 경리나라, 더존 스마트A

- 전자결재·문서관리: 글로싸인, 다우오피스

-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Jira, Confluence

- 생산성 향상형 AI도구: ChatGPT (Plus/Teams/Enterprise), Claude (Anthropic)

고급형

※ ①, 항 복수 신청 가능

업무용 복수 SaaS 연동 통합 구축 또는

(복수 SaaS 연동형) 서로 다른 SaaS자동으로 데이터를 연동하여 하나의 업무 흐름처럼 작동하는 구조
ex) ERP(재고관리) + 회계 SaaS+ CRM(고객관리) 연동

고객이 주문하면 CRM에 등록되고 ERP로 재고/출고가 자동 연동되고 회계로 자동 청구처리

단일 고급 SaaS(공급가액 기준 연간 사용료 500만원 이상) 운영비 지원

기업 특성상 SaaS 기반 연동 구조 내에서의 경량 커스터마이징(: API 추가, 화면 구성, 필드 수정 등) 또는
PaaS 기반 일부 연동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비용 인정
, 독립적인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개발은 지원 제외

최대

15백만원

기업부담금 20%

2개사

내외

[예시] 하단 서비스 외 신청 가능

- 생산/공정/재고관리: ERP, MES, PLM (복수 연동형 해당)

- 설계관리: PLM, CAD 연동 SaaS

 

유형별 선정 규모는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필독] 지원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 서비스 비용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202511일 이후 건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하며, 인정 범위는 결제일 기준 1년치(기존 계약서, 청구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기간 내 이용비용만 신청 가능함(1년치 불가)

기납부된 비용 중 해당 사업 지원내용 외 항목이거나 명확한 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 소급적용 가능 사례 예시

2024.12.3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 신청 불가

2025.1.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5.12.31.) 전액 신청 가능

2025.1.1.부터 SaaS 서비스 매달 결제 진흥원 사업종료일(11월 중순) 이전까지 지출할 비용만 신청 가능(1년치 불가)

2025.1.15.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6.1.14.) 전액 신청 가능

2025.2.1. SaaS 서비스 2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7.1.31.) 이중 1년치만 신청 가능

- 진흥원 사업 종료일 이후까지 서비스 이용 기한이 이어질 경우 '26년 사후점검 진행

- 기업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서비스 도입 지원 불가

- 웹 기반 서비스만 해당,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Photoshop 단독 설치판, MS Office 패키지 등

- 비공식/비정식 앱 또는 인증 불가한 해외 서비스 지원 불가(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서비스)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제외대상

2025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서면평가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평가(서면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 가능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선정평가 이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및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후 최종 선정 통보

평가기준표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 서비스 도입 필요성

30

기업(제품) 역량

- 기업 및 제품(기술)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IT인프라 및 관련 인력 보유 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종료 이후 활용계획

40

기대효과

서비스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효과(생산성 향상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선정평가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

3천만원 이상

-3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

매출액(전년도)

300억원 이상

-4

-

300억원 미만~200억원

-3

-

200억원 미만~100억원

-2

-

100억원 미만~50억원

-1

-

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완료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에 의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대면(발표, 현장방문)으로 진행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후지급

-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완료평가 결과 적정일 경우에도 정산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 발생 시 일부 비용 미지급(실제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지급조건)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 지급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신청기간: 612() ~ 74() 14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문의처: 사업화지원팀(031-323-4676, iamlhj@ypa.or.kr)

추진절차

사업신청

 

기업 모집 및 선정

 

사업수행

 

완료보고

 

완료평가 및
지원금 지급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실사 및 중복조회

- 협약체결

- SaaS 서비스 도입

-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 제출

- 완료평가 실시

- 정산서류 검토

- 평가 적정 판정시 지원금 지급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5

 

유의사항(필독)

사업신청 및 선정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혹은 환수함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사업수행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ex) 사업계획서 챗GPT 사용 실제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2

필수

견적서,

(해당시) 기납부 비용 증빙(청구서, 영수증)

N

- 여러 서비스 신청시 각각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 소급적용 건의 경우 기납부한 비용 관련 증빙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1

-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4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5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6

필수

2024년 재무제표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7

필수

국세 납입증명서

1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

8

필수

지방세 납입증명서

1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9

필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10

필수

확약서

1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11

해당시

기타 가점 증빙서류

1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