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68호
제1차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제1차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사업기간: 2025. 12. ~ 2026. 4.
□ 지원규모: 8개사 내외
○ 기초컨설팅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5개사)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심층컨설팅 기업당 500만원 이내 지원(3개사)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물 매칭 필수(실제 기업부담금 없음)
※ 예시) 총 사업비 625만원: 지원금 50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125만원 매칭 필요
※ 현물 부담금은 참여인력(1~2명)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컨설팅 참여 확인서(인건비 증빙서류 포함) 제출 등으로 갈음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할 수 있음.
※ 기업지원금은 선집행(기업) 후 후지급(정산)으로 진행
□ 사업내용: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및 기초·심층 보안컨설팅 지원,
보안장비 임대 지원(심층컨설팅 한정, 기업 요청 시)
□ 지원유형
유형 | 주요 내용 | 공통사항 |
기초 컨설팅 (5개사) | - 보안환경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 기술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보안관제 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30Copy)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각 30Copy) * 現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이용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
심층 컨설팅 (3개사) | - 기업 현장실사를 통한 보안환경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 보안장비 임대지원(단, 요청시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
2 | | 지원내용 |
□ (공통)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지원
○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라이센스(프로그램) 지원은 각 30Copy씩 3년간 무상 지원
※ 30Copy 이상 필요시 별도협의 진행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킴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가능한 보안장비 필요(해당 장비 임대비용은 심층컨설팅 기업 한정하여 선택적 지원)
※ 현재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 보안컨설팅(기초/심층 中 택일) 및 통합보안장비(방화벽) 임대 지원
○ 기초 컨설팅(5개사): 방문 2일 내
- 일반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점검,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 수행
- 기업 보안담당자가 보안환경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 운영절차
사전조사 | | 현장진단 수행 | | 진단결과 분석 | | 조치방안 제시 |
‣ 방문일정 수립 ‣ 서면조사 수행 ‣ (필요시)지킴서비스 도입 | ⇨ | ‣ 기업 보안환경 점검 ‣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 확인 ‣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 ⇨ | ‣ 데이터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 ⇨ | ‣ 컨설팅 결과보고 ‣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 정부지원사업 연계 |
(1주) | | (2일 이내) | | (1주 내외) | | (1일) |
○ 심층 컨설팅(3개사): 방문 5일 내
- 보안사고 유경험 및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방산기술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 중심으로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진단,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중장기 보안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보안규정·지침 현행화,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보호조치 제시
- 기업 요청사항 중, 컨설팅 기간 내 지원 가능한 사항 우선 대응
- (기업 요청 시)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보안장비(방화벽) 임대(3년) 지원
※ 보안장비 임대 시, 컨설팅 내용 축소 및 전환(심층컨설팅 → 기초컨설팅)하여 지원
- 운영절차
사전조사 | | 현장진단 수행 | | 진단결과 분석 | | 조치방안 제시 |
‣ 방문일정 수립 ‣ 서면조사 수행 ‣ (필요시)지킴서비스 도입 | ⇨ | ‣ 기업 보안환경 진단 ‣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 ⇨ | ‣ 데이터 분석 ‣ 보안규정·지침 현행화 ‣ 보호대책/마스터플랜 수립 ‣ 결과보고서 작성 | ⇨ | ‣ 컨설팅 결과보고 ‣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 정부지원사업 연계 |
(1주) | | (5일 이내) | | (1주 내외) | | (1일) |
3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 서비스(설계, 디자인하우스 등) 제공기업 등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 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 적부 평가 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기업 선정 절차 진행
○ 선정기준: 기업 현황, 보안관리 개선 의지, 인식하는 보안 문제 명확성, 시급성 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기술 보유기업 등에 우선적 지원
○ 선정 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5 | | 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협약 | | 사업 수행 | | 사업 완료 |
• 12. 19.(금) | ▶ | • 지원기업 선정평가 • 협약(최종선정기업) | ▶ | •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 컨설팅 수행 | ▶ | •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12월 | | 1월 | | 협약체결일 ~ 4월 | | 4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컨설팅 완료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6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5. 12. 19.(금) ~ 1. 15.(목) 17:00 까지
※ 마감일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기초/심층컨설팅 中 택일)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25년_(반도체기업 기술보호)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7 | | 유의사항 |
□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중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별첨1 참고)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 | 문의처 |
□ 담당자: 전략산업팀(031-323-4108, jahwang@ypa.or.kr)
9 | | 제출서류 |
서류구분 | 번호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 제출 | 1 | 사업신청서 | 1부 | - (별첨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직인날인한 사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
2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별첨3) 양식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또는 직인) 후 PDF파일로 제출 | |
3 | 확약서 | 1부 | - (별첨4) 양식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 |
해당 시 | 6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기술 보유 확인 (산업기술보호협회 확인) |
별첨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확약서 양식 1부
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1부
붙임 |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