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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모집공고

첨부파일 목록

(공고문)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hwp [99328 byte]
(별첨1)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hwp [77824 byte]
(별첨2) 사업신청서 양식.hwp [40960 byte]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hwp [68096 byte]
(별첨4) 확약서 양식.hwp [32256 byte]
(별첨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15773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68

 

1차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1차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1219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기간: 2025. 12. ~ 2026. 4.

지원규모: 8개사 내외

기초컨설팅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5개사)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심층컨설팅 기업당 500만원 이내 지원(3개사)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물 매칭 필수(실제 기업부담금 없음)

예시) 총 사업비 625만원: 지원금 500만원 신청 + 기업부담금 125만원 매칭 필요

현물 부담금은 참여인력(1~2)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컨설팅 참여 확인서(인건비 증빙서류 포함) 제출 등으로 갈음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20%를 초과하여 매칭할 수 있음.

기업지원금은 선집행(기업) 후 후지급(정산)으로 진행

 

사업내용: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및 기초·심층 보안컨설팅 지원,
보안장비 임대 지원(심층컨설팅 한정, 기업 요청 시)

지원유형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기초 컨설팅

(5개사)

- 보안환경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기술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보안관제 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30Copy)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30Copy)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이용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심층 컨설팅

(3개사)

- 기업 현장실사를 통한 보안환경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 보안장비 임대지원(, 요청시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2

 

지원내용

(공통)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지원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라이센스(프로그램) 지원은 30Copy3년간 무상 지원

30Copy 이상 필요시 별도협의 진행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킴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가능한 보안장비 필요(해당 장비 임대비용은 심층컨설팅 기업 한정하여 선택적 지원)

현재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은 신규 지원에서 제외

 

보안컨설팅(기초/심층 택일) 및 통합보안장비(방화벽) 임대 지원

기초 컨설팅(5개사): 방문 2일 내

- 일반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점검,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 수행

- 기업 보안담당자가 보안환경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 운영절차

사전조사

 

현장진단 수행

 

진단결과 분석

 

조치방안 제시

방문일정 수립

서면조사 수행

(필요시)지킴서비스 도입

기업 보안환경 점검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 확인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

(1)

 

(2일 이내)

 

(1주 내외)

 

(1)

 

심층 컨설팅(3개사): 방문 5일 내

- 보안사고 유경험 및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방산기술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 중심으로 대상기업 선정

- 기업 보안환경 진단,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중장기 보안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보안규정·지침 현행화,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보호조치 제시

- 기업 요청사항 중, 컨설팅 기간 내 지원 가능한 사항 우선 대응

- (기업 요청 시)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보안장비(방화벽) 임대(3) 지원

보안장비 임대 시, 컨설팅 내용 축소 및 전환(심층컨설팅 기초컨설팅)하여 지원

- 운영절차

사전조사

 

현장진단 수행

 

진단결과 분석

 

조치방안 제시

방문일정 수립

서면조사 수행

(필요시)지킴서비스 도입

기업 보안환경 진단

보안관리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보안영역별 취약점 점검

데이터 분석

보안규정·지침 현행화

보호대책/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

(1)

 

(5일 이내)

 

(1주 내외)

 

(1)

 

3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 서비스(설계, 디자인하우스 등) 제공기업 등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선정방법

선정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 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 적부 평가 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기업 선정 절차 진행

선정기준: 기업 현황, 보안관리 개선 의지, 인식하는 보안 문제 명확성, 시급성 등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기술 보유기업 등에 우선적 지원

선정 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5

 

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협약

 

사업 수행

 

사업 완료

12. 19.()
~ 26. 1. 15.()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지원기업 선정평가

협약(최종선정기업)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컨설팅 수행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진흥원 기업)

12

 

1

 

협약체결일 ~ 4

 

4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변경, 조기완료 등)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컨설팅 완료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접수 후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12. 19.() ~ 1. 15.() 17:00 까지

마감일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기초/심층컨설팅 택일)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25_(반도체기업 기술보호)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7

 

유의사항

필수서류가 누락 되거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 내용 추가 확인,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으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중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별첨1 참고)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처

담당자: 전략산업팀(031-323-4108, jahwang@ypa.or.kr)

 

 

9

 

제출서류

서류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필수

제출

1

사업신청서

1

- (별첨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직인날인한 사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별첨3) 양식 작성 후 제출

대표자 및 참여인력 등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또는 직인) PDF파일로 제출

3

확약서

1

- (별첨4) 양식 작성 후 제출

직인 날인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5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해당 시
제출

6

기타 증빙서류

1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기술 보유 확인

(산업기술보호협회 확인)

 

별첨 1. 지원사업 안내문 1

2. 사업신청서 양식 1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4. 확약서 양식 1

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1

붙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전액 환수

중단

실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

전액 환수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

전액 환수

포기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

전액 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

해당금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경고 2= 참여제한 1, * 주의 2= 경고 1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