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8호
2026년 인증·지식재산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지식재산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2026년 모집공고 기간 참고 | 1차(본 공고) | 2차 |
2026. 1. 20. ~ 2. 13. | 2026. 8. 예정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기업의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및 신뢰도 강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내용: 국내·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 ||
인증 | 국내 | 국내 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비, 시험·검사비, 대행료 등 관련 비용 | 200만원 | |
해외규격 | 약 579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심사비, 대행료, 컨설팅 등 관련 비용 | 500만원 | ||
IP | 특허 | 국내 | 국내 출원·등록 시 소요되는 대리인, 관납료 등 관련 비용 | 200만원 |
해외 | 해외 출원·등록 시 소요되는 대리인, 번역료, 조사료 등 관련 비용 | 500만원 | ||
실용신안 | 국내외 출원·등록 시 소요되는 관납료, 컨설팅 등 관련 비용 | 70만원 | ||
상표 | 40만원 | |||
디자인 | 50만원 | |||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교차 신청 가능
- 신청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종류는 별첨2 참조
※ 해당 범위 이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9:1)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5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50만원 매칭 필요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 |
o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 (지급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지급을 완료한 건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인증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성과만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공동명의 불가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 40점 |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 20점 |
총 계 | 100점 |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1점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1점 |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2점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1차 모집기간 (1. 20. ~ 2. 13.) | ▶ | • 선정평가 • (필요시) 실사 • 협약체결 | ▶ | • 사업수행 | ▶ | • 인증 획득/산업재산권출원·등록 후 완료보고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1~2월 | | 3월 | | 4월~9월 | | 검토 완료 후 순차 지급(상시)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모집은 8월 예정임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 신청기간: '26. 1. 20.(화) ~ 2. 13.(금), 16: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031-323-4640, hwlee@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필요 시 자체 수행 가능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 각 1부 | ▸ (기업) 본점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3 | 견적서 | 1부 | ▸ (대행) 업체 견적서 1부 ▸ (자체)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산정 증빙자료 제출 첨부 ▸ 사전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 |
4 | 2025년 재무제표 | 1부 |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1부 |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확인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 각 1부 | ▸ 제공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제출(PDF파일로 제출) | |
7 | 해당시 | 가점서류 | 각 1부 |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