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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HW형) (~2/20(금) 16시까지)

첨부파일 목록

1.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hwp [101376 byte]
2. [제출양식] HW형 사업계획서_ 개인정보동의서_ 확약서.hwp [61440 byte]
3.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45470 byte]

※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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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1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120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2. ~ 10.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지원대상: 관내 본사 혹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HW 솔루션(SW, HW형 각각 신청 가능)

구분

SW

HW

지원내용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이용료 지원

(최대 10개월분)

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도입 비용 지원

지원분야 예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

-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관리, 협업툴, CRM, MES, AI 업무도구 등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품질 안정화 효과가 명확한 장비 우선 지원

- 자동포장기·로봇 등 자동화 설비,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데이터 수집 장비, PLC

지원제외

IaaS·PaaS 등 인프라·개발환경 성격의 클라우드 서비스

단순 노후 설비 교체, 사무용 IT장비,

중고·리스·렌탈 장비 등

지원규모

최대 250만원(14개사)

최대 1,500만원(2개사)

기업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인정기간

2026.1.1. ~ 2026.10.31.

이용 및 결제 건(소급 가능)

협약기간 내 납품설치결제 완료 건

(소급 불가)

세부지원내용 필독

2

 

세부지원내용

(SW)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50만원 내외 / 14개사 내외

지원내용

기업 경영·업무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구독료/공급가액) 지원

- 부가서비스 비용(모듈 이용료, 저장공간 확장, 사용자 추가, 백업·복구 기능 등)은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가능하나, 단독 신청 불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26.1.1.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10개월(~'26.10.31.)치 이용료 지원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협약기간(~'26.11.13.) 종료 이전까지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대상 예시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 관리, 협업툴(메신저 등), CRM, MES, AI 업무도구 등

- 더존 WEHAGO, Amaranth 10, 경리나라, Salesforce

-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laaS) 성격의 서비스는 지원 대상 제외

지원방향

단순 문서 작성·편집 등 기초 오피스 서비스 지양, 기업의 경영관리 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를 우선 지원

적용기간

2026. 1. 1. 이후 이용 및 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

기업부담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부담

하단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확인

[필독] (SW형만 해당) 지원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비용은 202611일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

제출된 비용 중 사업 지원 내용 및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급적용 가능 사례 예시]

2025.12.3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 지원 불가

2026.1.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5.12.31.)
202610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2026.1.1. SaaS 서비스 2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7.1.31.)
202610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2026.1.15.부터 매달 이용료 결제
20261031일까지 이용비용 신청 가능(월 이용료는 실제 이용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신청 가능불가 기준]

- 기업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서비스 도입 지원 불가

- 웹 기반 서비스만 해당,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Photoshop 단독 설치판, MS Office 패키지 등)

- 비공식/비정식 앱 또는 인증 불가한 해외 서비스 지원 불가(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서비스)

[기타 유의사항]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필수

- 서비스 해지·환불 등으로 실제 이용기간이 변경된 경우,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조정

(HW) 제조공정 자동화디지털 장비 도입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500만원 내외 / 2개사 내외

지원내용

제조·물류·품질관리 등 기업 생산·운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 하드웨어 도입 지원

-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장비 도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 예시

- 자동포장기, 자동이송장치, 로봇팔 등 공정 자동화 설비

-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 장비, 데이터 로거 등 데이터 수집 장비

- PLC, 제어반 등 공정 제어·운영 장비

- 지원제외 예시

동일 기능의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 장비

공정 자동화 혹은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이 없는 단순 기계 장비

PC, 노트북, 서버, 네트워크 장비, CCTV 등 사무·지원용 IT 장비

건축·인테리어·전기·배관 공사 등 시설 개선 성격의 비용

리스·렌탈 장비, 중고 장비, 협약기간 외 계약·결제된 장비

지원방향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의 장비보다는,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명확한 장비 도입을 우선 지원

- 해당 사업은 MES·ERP 등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향후 시스템 연계 가능성 등 디지털 전환 확장성이 있는 장비 도입은 평가 시 우선 고려

적용기간

협약 체결 이후 협약기간(~'26.9.30.) 내 계약·납품·설치 및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기업부담

총 소요비용의 20%이상 현금 부담

SW, HW형 선정 규모는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제외대상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서면평가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평가(서면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 가능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 수행 여건 및 공정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선정평가 이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및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후 최종 선정 통보

평가기준표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 서비스 및 장비 도입 필요성

30

기업(제품) 역량

- 기업 및 제품(기술)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IT인프라 및 관련 인력 보유 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종료 이후 활용계획

30

기대효과

서비스 및 장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효과(생산성 향상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30

선정평가 가감점

구 분

점수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 불가

+1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

300억원 미만~200억원

-3

200억원 미만~100억원

-2

100억원 미만~50억원

-1

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공고기간 내에 포함될 경우 인정
(입주계약서, 여성기업, 우수기업 인증서 등)

완료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에 의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대면(발표, 현장방문)으로 진행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후지급

-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완료평가 결과 적정일 경우에도 정산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 발생 시 일부 비용 미지급(실제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지급조건) 유형별 지급조건 상이

- (SW)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90% 지급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환가료 인정 불가

해외결제의 경우 공급가액 × 결제일 기준 고시 환율로 산정

- (HW)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 지급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환가료 인정 불가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신청기간: 120() ~ 220() 16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문의처: 사업화지원팀(031-323-4676, iamlhj@ypa.or.kr)

추진절차

사업신청

 

기업 모집 및 선정

 

사업수행

 

완료보고

 

완료평가 및
지원금 지급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실사 및 타기관 수혜 여부 중복조회

- 협약체결

-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

- 공정 자동화 하드웨어 도입

-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 제출

- 완료평가 실시

- 정산서류 검토

- 평가 적정 판정시 지원금 지급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6

 

유의사항(필독)

사업신청 및 선정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집행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수수료, 카드사수수료, 환가료 지원 불가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불가

ex) 사업계획서 ‘CHATGPT’ 사용 10개월 비용 신청 실제 ‘Gemini’ 사용 10개월 (지원불가)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유형별 서류 별도 제출


HW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2

필수

견적서

N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3

필수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1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4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1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5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6

필수

2025년 재무제표

1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7

필수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8

필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9

필수

확약서

1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10

해당시

기타 가점 증빙서류

1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