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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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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6-057

 

2026년 제1차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41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해외 제품판로 확보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지원규모: 13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지원범위: 20261~ 3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신청일 기준 모든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내용: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국제우편(EMS), 국제특송업체(DHL, FEDEX ), 포워딩 업체 비용 등

구분

세부사항

지원조건

국제특송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지원

★★★수출신고필증 기준★★★

‘261~ 3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인코텀즈 C, D, F* 조건

수출자 구분 A, B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포워딩업체**

(해상, 항공 운송료)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전체 항목 지원

*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포워딩업체 이용건만 제출

** 포워딩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목록에 운송·물류 등 관련 기재된 업체만 가능

지원조건 예시




지원금액: 기업당 연 1최대 3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매칭 필수

예시) 지원금 3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34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334만원임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지원 제외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선착순 내에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중소기업자의 범위) 해당하는 중소기업(별첨1 참조)

사업자등록증 내 용인 주소 확인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참여 제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폐업

기업의 부도, ·폐업 중인 경우

서류 허위제출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부적합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중복 참여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참고(별첨2)

신청 및 지원 가능 예시

 

해외물류비 지원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지만 다른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진흥원에 신청한 경우

예시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1111-11-111111A

신고번호: 12345-12-123456A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해외물류비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후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진흥원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일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세부내역이 다르더라도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이므로 제외

예시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1111-11-111111A

신고번호: 11111-11-111111A

 

3

 

공고·접수 및 선정 기준

공고기간: 2026. 4. 1.() ~ 4. 15.() 17:00

접수기간: (선착순) 2026. 4. 9.() 09:00 ~ 4. 15.() 17:00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에 관계없이 마감)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 / , 지원조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활용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용인기업

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의

지원사업공고탭에서

용인시지원사업클릭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기타서류 업로드 제출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스캔)하고 제출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선정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착순 지원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용인시 소재 업체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

문의처: 판로지원팀 031-323-4690



4

 

지원금 지급 및 제출서류 안내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및 중복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진흥원 기업)

제출서류 목록(제출서류 누락 시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요망)

구분

번호

서류명

참고사항

신청

서류

1

완료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진흥원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수출실적내역서

진흥원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각 1부씩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5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정산

서류

6

수출신고필증

유니패스에서 수출여부, B/L번호 등 확인

7

물류기업(업체) 인보이스

유니패스에 등록된 B/L번호 표시 필수

8

B/L(해상)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번호와 B/L번호 확인

9

납부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또는 송금(이체)확인증 등

인보이스와 이체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이체확인증으로 받는사람 계좌번호 확인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10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 이체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11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물류관련 내용 필수

12

(포워딩업체)통장사본

기업 포워딩업체로 이체 시 계좌번호 확인용

정산서류는 증빙번호 별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 파일 용량이 큰 경우 나누어 제출 (예시, 증빙1-1, 증빙1-2)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A기업이 물류 10건에 대해서 정산서류 제출서류검토 결과 4건이 서류 미비4건에 대해서 지원 제외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1.

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 .

 

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 2026. 2. 19.,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3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4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5

마케팅 지원

6

해외지사화 지원

7

해외물류비 지원

8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9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10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인프라지원팀

12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3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4

시제품 제작 지원

15

디지털 전환 지원

16

기술가치평가 지원

17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8

반도체 소··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1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인프라지원팀

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23

창업지원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24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25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6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2

 

지원사업 유의사항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