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57호
2026년 제1차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해외 제품판로 확보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 지원규모: 13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지원범위: 2026년 1월 ~ 3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신청일 기준 모든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내용: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 국제우편(EMS),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 포워딩 업체 비용 등
구분 | 세부사항 | 지원조건 |
국제특송 |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지원 | ★★★수출신고필증 기준★★★ ‘26년 1월 ~ 3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인코텀즈 C, D, F* 조건 수출자 구분 A, B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
포워딩업체** (해상, 항공 운송료) |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전체 항목 지원 |
*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포워딩업체 이용건만 제출
** 포워딩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목록에 운송·물류 등 관련 기재된 업체만 가능
◦ 지원조건 예시

□ 지원금액: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90% 지원)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예시) 지원금 3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34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334만원임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지원 제외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 선착순 내에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해당하는 중소기업(별첨1 참조)
※ 사업자등록증 내 용인 주소 확인
□ 제외대상
구 분 | 내 용 |
참여 제한 |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휴·폐업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서류 허위제출 |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적합 |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중복 참여 |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별첨2) |
신청 및 지원 가능 예시 | | |||||
해외물류비 지원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지만 다른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진흥원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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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 | |||||
해외물류비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후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로 진흥원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일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세부내역이 다르더라도 지원 불가)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이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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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공고·접수 및 선정 기준 |
□ 공고기간: 2026. 4. 1.(수) ~ 4. 15.(수) 17:00
□ 접수기간: (선착순) 2026. 4. 9.(목) 09:00 ~ 4. 15.(수) 17:00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 / 단, 지원조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단,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활용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① | | ② | | ③ | | ④ |
용인기업 지원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의 ‘지원사업공고’ 탭에서 ‘용인시지원사업’ 클릭 |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기타서류 업로드 제출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스캔)하고 제출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선정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착순 지원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 용인시 소재 업체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
□ 문의처: 판로지원팀 ☎031-323-4690
4 | | 지원금 지급 및 제출서류 안내 |
□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및 중복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진흥원 → 기업)
□ 제출서류 목록(제출서류 누락 시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요망)
구분 | 번호 | 서류명 | 참고사항 |
신청 서류 | 1 | 완료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진흥원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2 | 수출실적내역서 | 진흥원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
3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각 1부씩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
5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 |
| | | |
정산 서류 | 6 | 수출신고필증 | 유니패스에서 수출여부, B/L번호 등 확인 |
7 | 물류기업(업체) 인보이스 | ★ 유니패스에 등록된 B/L번호 표시 필수 | |
8 | B/L(해상)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번호와 B/L번호 확인 | |
9 | 납부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또는 송금(이체)확인증 등 | 인보이스와 이체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이체확인증으로 받는사람 계좌번호 확인 | |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 |||
10 | 전자세금계산서 |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 이체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 |
11 |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 업태/종목 – 물류관련 내용 필수 | |
12 | (포워딩업체)통장사본 | 기업 → 포워딩업체로 이체 시 계좌번호 확인용 | |
※ 정산서류는 증빙번호 별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단, 파일 용량이 큰 경우 나누어 제출 (예시, 증빙1-1, 증빙1-2)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A기업이 물류 10건에 대해서 정산서류 제출→서류검토 결과 4건이 서류 미비→4건에 대해서 지원 제외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1부.
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
1 | |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기술지원 |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 전략산업팀 |
2 |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 ||
3 |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 ||
4 | 마케팅·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판로지원팀 |
5 | 마케팅 지원 | ||
6 | 해외지사화 지원 | ||
7 | 해외물류비 지원 | ||
8 |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9 |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 ||
10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1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12 | 사업화 지원 | 인증·지식재산 지원 | 사업화지원 |
13 |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 ||
14 | 시제품 제작 지원 | ||
15 | 디지털 전환 지원 | ||
16 | 기술가치평가 지원 | ||
17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 전략산업팀 | |
18 |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 ||
19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2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2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
2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 ||
23 | 창업지원 |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24 |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 ||
25 |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 ||
26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 ||
27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2 | |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