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50호
2026년 용인 IP지원센터 운영 IP 컨설팅 통합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용인특례시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IP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용인 IP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목적 :
용인특례시 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IP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IP 전략 수립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전략수립 지원
ㅇ 세부 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총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비고 |
IP 컨설팅 | (정기 컨설팅) 특허·상표·디자인 등 IP 기초 이해 및 권리 확보 방향 자문 (집합형 상담) | - | 무료 | 없음 | 상시접수 |
(찾아가는 컨설팅) 현장 방문을 통한 1:1 맞춤형 IP 진단 및 권리 확보 방향 자문 | - | 무료 | 없음 | 상시접수 | |
IP 전략수립 | 기술·사업 분석 기반 IP 전략수립 및 「IP 전략수립 결과보고서」 도출 (전문기관 매칭형 프로젝트) | 800 만원 | 600 만원 | 200 만원 | 별도공고 예정 |
※ 본 사업은 출원 대행 및 권리화 지원이 아닌 전략수립 및 결과보고서 도출 중심으로 운영됨 ※ IP 컨설팅 및 전략 수립 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 ※ 정기 컨설팅 세부 일정은 신청 현황에 따라 월 2회 내외로 운영됨 ※ 상기 공고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센터 사정 및 전문가 매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지원 제외대상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ㅇ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IP 컨설팅 : 수시 신청 접수
ㅇ 신청방법
- IP 컨설팅 :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
IP 컨설팅 | (정기 컨설팅) | 구글폼 응답 |
(찾아가는 컨설팅) | 사업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 평가기준
ㅇ (찾아가는 컨설팅) : 신청기업의 IP 애로사항 구체성, 시급성, 기술 기반 여부 및 향후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ㅇ (IP 전략수립)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 추진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 | ② 평가 및 선정 | ⇨ | ③ 사업 수행 | ⇨ | ④ 사후관리 |
기업 모집 | 유형별 선정 방법 상이 | 컨설팅 및 전략수립 | 결과 보고 및 정산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5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ㅇ 용인IP 지원센터 : 031-321-0169/017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용인시산업진흥원 2층)
ㅇ 이메일 : gtpripc@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