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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19

 

2023년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 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23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외 인증 및 특허출원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제품 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3. 2. ~ 2023. 9.

사업내용: 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비용 지원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지원금 한도

지원한도

국내

해외

인증획득

200만원

500만원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특허출원

200만원

500만원

지원내용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출원 등 중복신청가능

(인증) 국내·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3 참조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특허) 국내·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2023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지원기준참고(별첨2)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중복수혜불가 진흥원 사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o 창업지원센터(본원) 운영(입주기업 대상 선택형 자금지원-인증 및 특허 취득)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지식재산권 획득)

o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창안개발)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수혜 가능(아래 예시 참조)

구분

사업명

지원분야

‘23년 수혜현황

신청 및 수혜

가능여부

A기업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국내외 인증획득

-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사업

국내외 특허출원

-

B기업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국내외 특허출원

-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사업

국내외 특허출원

-

X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100%) 후지급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지급 불가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지급조건)

- 20231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기업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개인 명의의 성과는 인정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공동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자 간의 관계, 권리의 지분,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청구서(거래내역서), 사실 확인서(권리 당사자 서명 )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및 지원 여부 결정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 인건비 등은 사업비 미포함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

 

여성기업

+2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5

이중적용 안함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당해 연도

합산 지원금액)

5천만원 이상

-5

 

3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미만~2천만원

-3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

 

300억원 미만~100억원

-6

100억원 미만~30억원

-4

30억원 미만~10억원

-2

당해 연도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선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한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국가(지자체)위기상황 등에 따른 명확한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이 해당됨(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 토대로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여부를 결정)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시 선정방법 및 기준

(가점여부) 코로나19 피해여부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시 확인

단순 매출하락이 아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에 명확한 피해가 나타나야 함

(세부기준)

[코로나19 피해]

- 20202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자료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4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모집기간

(2. 3. ~ 2. 28.)

선정평가

실사

협약

사업수행

인증/특허출원 후

완료보고 서류제출 시 지원금 지급

 

 

 

2

 

3

 

3~8

 

7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본 지원사업 신청시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국내외 인증 및 시험’ 2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신청기간: ‘23. 2. 3.() ~ 2. 28.() 18:00 까지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기업육성팀 김민지 선임(031-323-4675, mjkim@ypa.or.kr)

 

 

6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거나 필요 시 자체 수행 가능(특허출원 등)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진흥원 지원사업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기업

3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4

견적서(세부산출포함)

사본

2부이상

- 대행업체 견적서(제공서식 활용)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자체 수행 시에도 사업비 산정 증빙(비용 안내 페이지 캡처화면, 영수증 등) 첨부

5

2021~2022년 재무제표

사본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1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

확약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사본

1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0

가점 증빙서류(예시)

 

(코로나19피해)

사본

1

-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 향후 수입·구매 예정 물품거래, 수주계약서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3. 인증 지원범위

         4.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



별첨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 2022. 11. 15.,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

1)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1개 분야

본 지원사업은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국내외 인증 및 시험에 해당 되어 신청서 작성시 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별첨3

 

인증 지원범위

해외규격인증 지원범위

1

AAR(미국철도협회)

25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9

CE(유럽공동체마크)

2

ABS(미국선급협회)

26

ARAI(인도자동차협회)

50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27

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51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4

ACRS(호주신뢰성인증)

28

AS(호주규격협회)

52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5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29

ASME(미국기계학회)

53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6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3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4

CNS(대만국가표준)

7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3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5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8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32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56

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9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33

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

57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10

AENOR(스페인규격협회)

34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8

COSQC(이라크표준)

11

AGA(가스안전인증-호주)

35

BAF표준(알러지협회)

59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12

AGA(미국가스협회)

36

BBA(영국건자재인증)

60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3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37

BIS(인도제품인증)

61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4

ALE 1.0(RFID 제품인증)

38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62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15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39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63

CR(대만선급)

16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40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64

CSA(캐나다표준규격)

17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41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65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18

ANMAT(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42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66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19

ANSI(미국규격협회)

43

BSI(영국표준협회)

67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20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4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6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1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45

BSMI(표준검험국)

6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46

BV(프랑스선급협회)

70

CU(러시아강제인증)

23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47

CCC(중국필수인증)

7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4

API(미국석유학회)

48

CCS(중국선급인증)

72

DGC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73

DIN(독일규격협회)

99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125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74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100

FTC(화염시험국제인증)

126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75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101

GL(독일선급협회)

127

ISIRI(이란강제인증)

76

DNV(노르웨이선급협회)

102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128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77

DOT(미국운수성)

103

GOST(러시아표준규격)

129

일본선박 형식승인)

78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104

GOST-K(카자흐스탄인증)

130

JAS(일본유기제품인증)

79

Eco-Labeling(EU 환경마크)

105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131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0

EFSA(유럽식품안정청)

106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132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81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107

GS(독일품질안전)

133

JIS(일본표준규격)

82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108

GTT(프랑스GTT선급)

134

JPAL(일본의료기기규제법)

83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109

G7Master(국제인쇄표준)

135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84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110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136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8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111

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137

KTW(독일식수관련인증)

86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112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138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87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113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139

LFGB(독일식품용품법)

88

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114

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

140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국가별 주요 규격 현황

국가별

규격

미국

(49)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AR(미국철도협회)

DOT(미국운수성)

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BS(미국선급협회)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NOP(유기제품인증)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PC(미국위생도기규격)

AGA(미국가스협회)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FCN(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DA(미국식품의약품국)

PTCRB(북미휴대폰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SCS(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HIRF(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PI(미국석유학회)

ICC-ESEvaluationReport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ME(미국기계학회)

MiamiDadeNOA(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WQA(미국수질협회)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FRC(창호단열규정)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유럽

(18)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BSI BS EN489 ((히트)파이프지침)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

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Eco-Labeling(EU 환경마크)

EUDirective76/768/EEC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FSA(유럽식품안전청)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0)

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

KTWtest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독일규격협회)

LFGB(독일식품용품법)

VdS(독일보험협회인증)

GL(독일선급협회)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영국

(6)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LR(영국선급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6)

BV(프랑스선급협회)

DGCCRF(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프랑스 GTT선급)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NF(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2)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1)

AENOR(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1)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2)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노르웨이선급협회)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1)

 

BAA(일본자전거승인)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JIS(일본표준규격)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F☆☆☆☆(일본친환경규격)

JPAL(일본의료기기)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일본우정통신성)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JapanTypeApprovalofMaritimeEquipment(일본선박형식승인)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JAS(일본유기제품인증)

NK(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러시아(9)

CU(러시아강제인증)

RS(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Pattern Ap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1)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2)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대만

(4)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NS(대만국가표준)

CR(대만선급)

TFDA(대만 의료기기)

 

 

브라질(3)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1)

TSE(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2)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2)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

(6)

ARAI(인도 자동차 협회)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RDSO(인도 철도인증)

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네시아(1)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중국

(18)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중국필수인증)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중국선급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식품인증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MOH(중국보건부인증)

중국 미생물수입등록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NAL(중국통신인증)

중국 수입첨가제등록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중국위생허가

카자흐스탄(1)

GOST-K(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4)

CSA(캐나다표준규격)

IC(캐나다산업성)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쿠웨이트

(1)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호주

(11)

ACRS(호주신뢰성인증)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AGA(가스안전인증호주)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1)

COSQC(이라크표준)

 

 

남아공

(1)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1)

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국제(45)

AEC-Q200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FTC(화염시험인증)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ALE 1.0(RFID 제품인증)

G7Master(국제인쇄표준)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Greenguard(친환경인증시스템)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BAF표준(알러지협회)

HALAL(IFANCA)(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BSMI(표준검험국)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Golf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COSPAS-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WHO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WPS(선급용접절차승인)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국내규격인증 지원범위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GS(굿소프트웨어) 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위 범위 외의 인증지원도 가능, 단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별첨4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

지원기준

1) 지원분야 기준 최대 5까지 지원 가능

2) , 지원분야1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예시1: A기업 - ‘23해외물류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분야 중 수출제품 물류 추가 지원 희망

2023년 수혜내역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A기업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유형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국내·외 인증 및 시험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오프라인 광고, 홍보용 웹페이지,

홍보용 웹페이지

A기업2023년 총 3개 지원사업에서 5개 지원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지원기준1 위배)

 

예시2: B기업 - ‘23소상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분야 중 유형기술사업화 추가 지원 희망

2023년 수혜내역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B기업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유형기술사업화(PCB제작)

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국내·외 인증 및 시험

B기업2023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유형기술 사업화 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지원기준2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