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 최근 수요기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 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 임직원 사칭 사기 발생 공지 및 안내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보령시, 충주시, 영주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광양시, 동해시, 부천시, 창원시, 구미시, 춘천시, 제천시, 경주시, 군산시, 여수시, 천안시, 김제시, 안양시, 태백시, 순천시, 거창군, 함양군, 고창군, 옥천군, 무안군 등
    •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경찰에 신고(112)하시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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