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25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티몬과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용인기업 기획전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210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목적: 용인기업 기획전 운영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2023. 3. ~ 11.

지원채널: 티몬 티몬 온라인 플랫폼 내 기획전 운영 및 제품 판매·할인 등 지원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제작지원

(1)

웹페이지

(상세페이지)

· 전문적인 촬영과 디자인을 거쳐 제품 특징을 강조한 상세페이지 제작

· 판매상품의 특징 및 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구도 디자인

홍보영상

(V커머스)

·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30초 내외의 홍보영상 제작

교육지원

전문교육

· MD데이·온라인 판로 입점 강연회 개최

· 온라인 시장의 이해, 최신 트렌드 및 타깃 분석

· 온라인 시스템 기초, 매뉴얼, 입점 전략 및 성공 사례 분석 등

MD컨설팅

· 전문 MD 1:1 컨설팅을 통한 입점 전략, 상품 판매 전략 등

판로지원

온라인 기획전

· 용인시산업진흥원·티몬 용인기업 기획전운영

· 온라인 홍보(기획전 배너광고 등) 및 할인쿠폰 지원

· 우수업체 선정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기타

· 티몬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완제품 소비재를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업종

2023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아래 진흥원 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본 사업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하나,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가능(예시 표 참고)

본 사업 지원분야는 홍보용 웹페이지(상세페이지)’ 또는 홍보영상(V커머스)’(1)

o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소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소공인 온/오프 마케팅 지원

o 맞춤형 창업지원(선택형 지원사업-마케팅)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사업(홍보마케팅)

o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 가능(아래 예시 참고)

지원사업 신청 예시: 기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동영상 제작 신청 및 선정 기업의 경우

사업명

지원분야

선정 및 신청 · 지원 가능 여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동영상 제작 SNS 광고

선정 완료(기선정 사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웹페이지 제작 또는 홍보영상 제작

웹페이지 제작 신청 가능

동영상 제작 신청 불가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지원기준참고(별첨2)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제품을 제작·생산하지 않고 유통 및 도소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3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점검

 

완료평가

신청기간

(2. 10. ~ 2. 24)

업체 평가

최종 선정

컨설팅, 제작지원, 용인기업 기획전 등

사업 수행현황 및 이슈 등 점검

완료평가

(완료보고서 제출,

결과물 확인 등)

2

 

3

 

(사업수행) 4~11

(중간점검) 상시

 

12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본 사업은 E커머스사와 공동투자하여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은 진흥원이 E커머스사에 직접 지급하고, E커머스사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기업의 용인기업 기획전입점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 2. 10.() ~ 2. 24.()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기업지원(상단메뉴) 지원사업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서 작성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제출서류의 제목은 하단의 예시처럼 변경하며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23_(온라인 판로개척 지원)_제출서류명_기업명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지원사업 신청시, 홍보용 웹페이지또는 홍보영상분야 중 한 가지만 지원(1)

묶음 개체입니다.

문의처: 마케팅지원팀 정진용 선임(031-323-4640, jjy9724@ypa.or.kr)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부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선정평가

-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지원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예시: 홍보용 웹페이지 신청 홍보영상 지원)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시장확장 계획 및 가능성

업체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지원항목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홍보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

 

여성기업

+2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5

이중적용 안함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당해 연도

합산 지원금액)

5천만원 이상

-5

 

3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미만~2천만원

-3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

 

300억원 미만~100억원

-6

100억원 미만~30억원

-4

30억원 미만~10억원

-2

당해 연도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선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한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국가(지자체)위기상황 등에 따른 명확한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이 해당됨(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 토대로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여부를 결정)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시 선정방법 및 기준

(가점여부) 코로나19 피해여부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시 확인

단순 매출하락이 아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에 명확한 피해가 나타나야 함

(세부기준)

[코로나19 피해]

- 20202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자료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6

 

유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지원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예시: 홍보용 웹페이지 신청 홍보영상 지원)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 및 매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별첨2) 참고)

진흥원 지원사업 내 홍보용 웹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중 선택해야 함

교육지원(교육·컨설팅), 판로지원(용인기업 기획전)은 모든 업체 대상 기본 지원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지원성과 제출 등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우,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

전액 환수

중단

실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

전액 환수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

전액 환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전액 환수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

전액 환수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

해당금액 환수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

전액 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

해당금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

해당 없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함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 참여제한 1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1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기업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

- 신청기업

4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

- 신청기업

5

2021~2022년 재무제표

사본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1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

확약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기타 증빙서류

사본

1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0

해당시

가점 증빙서류(예시)

 

(코로나19피해)

사본

1

-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 향후 수입·구매 예정 물품거래, 수주계약서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11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사본

1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 기타 증빙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진흥원 양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 2022. 11. 15.,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

1)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1개 분야

컨설팅: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멘토링: 입주업체나 단위사업의 수혜기업 대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0시간 이하로 자문을 받는 것(,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본 사업의 신청분야는 11.홍보용 웹페이지, 12.홍보영상 1가지 선택임
(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