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25호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티몬과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용인기업 기획전」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용인기업 기획전 운영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3. 3. ~ 11.
□ 지원채널: ㈜티몬 ※ 티몬 온라인 플랫폼 내 기획전 운영 및 제품 판매·할인 등 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제작지원 (택1) | 웹페이지 (상세페이지) | · 전문적인 촬영과 디자인을 거쳐 제품 특징을 강조한 상세페이지 제작 · 판매상품의 특징 및 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구도 디자인 |
홍보영상 (V커머스) | ·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30초 내외의 홍보영상 제작 | |
교육지원 | 전문교육 | · MD데이·온라인 판로 입점 강연회 개최 · 온라인 시장의 이해, 최신 트렌드 및 타깃 분석 · 온라인 시스템 기초, 매뉴얼, 입점 전략 및 성공 사례 분석 등 |
MD컨설팅 | · 전문 MD 1:1 컨설팅을 통한 입점 전략, 상품 판매 전략 등 | |
판로지원 | 온라인 기획전 | · 용인시산업진흥원·티몬 ‘용인기업 기획전’ 운영 · 온라인 홍보(기획전 배너광고 등) 및 할인쿠폰 지원 · 우수업체 선정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기타 | · 티몬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완제품 소비재를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업종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 | ||||||||||
아래 진흥원 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본 사업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하나,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가능(예시 표 참고) ※ 본 사업 지원분야는 ‘홍보용 웹페이지(상세페이지)’ 또는 ‘홍보영상(V커머스)’임(택1) o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소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소공인 온/오프 마케팅 지원 o 맞춤형 창업지원(선택형 지원사업-마케팅)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사업(홍보마케팅) o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단,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 가능(아래 예시 참고) ※ 지원사업 신청 예시: 기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동영상 제작 신청 및 선정 기업의 경우
|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별첨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제품을 제작·생산하지 않고 유통 및 도소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3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점검 | | 완료평가 |
• 신청기간 (2. 10. ~ 2. 24) | ▶ | • 업체 평가 • 최종 선정 | ▶ | • 컨설팅, 제작지원, 용인기업 기획전 등 • 사업 수행현황 및 이슈 등 점검 | ▶ | • 완료평가 (완료보고서 제출, 결과물 확인 등) |
2월 | | 3월 | | (사업수행) 4월~11월 (중간점검) 상시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본 사업은 E커머스사와 공동투자하여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은 진흥원이 E커머스사에 직접 지급하고, E커머스사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기업의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3. 2. 10.(금) ~ 2. 24.(금)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제출서류의 제목은 하단의 예시처럼 변경하며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23년_(온라인 판로개척 지원)_제출서류명_기업명’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지원사업 신청시, ‘홍보용 웹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분야 중 한 가지만 지원(택1)
|
□ 문의처: 마케팅지원팀 정진용 선임(031-323-4640, jjy9724@ypa.or.kr)
5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부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
-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지원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예시: 홍보용 웹페이지 신청 → 홍보영상 지원)
○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시장확장 계획 및 가능성 업체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지원항목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홍보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2점 | | |
여성기업 | +2점 |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5점 | 이중적용 안함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당해 연도 합산 지원금액) | 5천만원 이상 | -5점 | |
3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3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2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8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6점 | |||
100억원 미만~30억원 | -4점 | |||
30억원 미만~10억원 | -2점 |
※ 당해 연도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선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한함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국가(지자체)위기상황 등에 따른 명확한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이 해당됨(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 토대로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여부를 결정)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시 선정방법 및 기준 ① (가점여부) 코로나19 피해여부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시 확인 ※ 단순 매출하락이 아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에 명확한 피해가 나타나야 함 ② (세부기준) [코로나19 피해] - 2020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자료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
6 | | 유의사항 |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지원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예시: 홍보용 웹페이지 신청 → 홍보영상 지원)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 및 매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별첨2) 참고)
□ 진흥원 지원사업 내 홍보용 웹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중 선택해야 함
※ 교육지원(교육·컨설팅), 판로지원(용인기업 기획전)은 모든 업체 대상 기본 지원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지원성과 제출 등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우,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 5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 1년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전액 환수 | |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면제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1년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 1년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성실 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함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 | 1부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3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4 | 중소기업확인서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5 | 2021~2022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7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8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9 | 기타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
10 | 해당시 | 가점 증빙서류(예시) (코로나19피해) | 사본 | 각 1부 | -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 향후 수입·구매 예정 물품거래, 수주계약서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11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 사본 | 각 1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 기타 증빙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정부24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
【지원기준】 1)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단,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
연번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1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
2 |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
3 | 국내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4 | 기술·경영 컨설팅 |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
5 |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
6 | 연구개발(R&D) |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
7 | 무형 기술사업화 |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앱,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8 | 유형 기술사업화 |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
9 | HW/SW 구입 및 고도화 |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
10 | 온·오프라인 광고 |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
11 | 홍보용 웹페이지 |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
12 | 홍보 영상 |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
13 | 홍보물 |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
14 | 브랜드디자인 |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5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6 | 해외바이어 상담 |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
17 | 해외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18 |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
19 | 외국어 통·번역 |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
20 | 수출제품 물류 |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
21 | 벤처·창업 투자 |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
총 21개 분야 |
※ 컨설팅: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 멘토링: 입주업체나 단위사업의 수혜기업 대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0시간 이하로 자문을 받는 것(단,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 본 사업의 신청분야는 11.홍보용 웹페이지, 12.홍보영상 중 1가지 선택임
(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