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1. 위 첨부파일 중 제출서류(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약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PDF제출(기타 증빙서류 전부 PDF 제출)
2. 1페이지 '기업기본정보' 입력 시 신청분야에 '28.용인기업 기획전 입점' 선택
3. 2페이지 '제출서류' 첨부파일 최대용량은 10MB 이하로 업로드
4. 반드시 '접수'버튼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접수됨
5.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50호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티몬 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용인기업 기획전」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용인기업 기획전」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매 활동 지원
□ 사업기간: 2023. 5. 1. ~ 2023. 11. 30.
□ 지원채널: ㈜티몬
□ 지원내용:「용인기업 기획전」입점 및 홍보 지원
○ 용인시산업진흥원-티몬「용인기업 기획전」입점 및 판매 지원
○ 티몬 기획전 배너 노출, 온라인 홍보 및 할인쿠폰 지원
○ 판매성과 우수업체 대상 라이브커머스(실시간 판매) 지원
□ 모집개요
○ 모집대상: 용인시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23. 3. 30.(목) ~ 4. 13.(목) 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본 추진계획은「용인기업 기획전」에 입점할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진흥원 지원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
○ 모집규모: 총 40개사, 100개 제품(기업당 최대 3개 제품) 이내
- ‘온라인 판로개척’지원기업: 20개사 대상
→ 제품설명서 1·2순위 신청 ※ 기존 지원제품(1개) 자동 입점
- ‘용인기업 기획전’입점기업: 20개사 모집
→ 제품설명서 1·2·3순위 신청 ※ 3순위 제품 예비선정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선정된 20개 기업은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기업’에 해당하며, 나머지 기업은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기업’에 해당됨
※ 기업 선정규모 및 지원규모는 예산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완제품 소비재를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업종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제품을 제작·생산하지 않고 유통 및 도소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3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점검 | | 사업완료 |
• 신청기간 (3. 30. ~ 4. 13.) | ▶ | • 기업 평가 • 최종 선정 | ▶ | • 기획전 개설 및 운영 • 사업 수행현황 및 이슈 등 점검 | ▶ | • 완료보고서 제출, 결과물 확인 등 |
3월~4월 | | 4월 | | (사업수행) 5월~11월 (중간점검) 상시 | | 12월 |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3. 3. 30.(목) ~ 4. 13.(목) 18:00 까지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3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마케팅지원팀 정진용 선임(031-323-4640, jjy9724@ypa.or.kr)
5 | | 유의사항 |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 및 매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티몬 입점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지원성과 제출 등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우,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 5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 1년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전액 환수 | |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면제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1년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 1년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성실 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함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1 | 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 - | 1부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3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4 | 중소기업확인서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5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6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7 | 해당시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 사본 | 각 1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 기타 증빙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추가서류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정부24 |
별첨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별첨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