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56호
2023년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공고(연장)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지원규모: 9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SW‧솔루션(MES, ERP, PLMS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S 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기간 |
복구형 | -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 H/W, S/W의 고장/오류/결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정상화를 위한 경우 | 8,000천원 이내 | 최대 3개월 |
고도화형 |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S/W 업그레이드 지원 - 내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 교육) → 기존대비 기존 H/W, S/W, 운영역량을 고도화하는 경우 | 20,000천원 이내 | 최대 5개월 |
※ 직접적인 생산장비 제외,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주변기기만 해당
※ 복구형과 고도화형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 20,000천원 이내에서 신청
※ 공급기업과 기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불가
※ 필요시 협약연장 신청을 통해 기업별 최대 1개월까지 연장여부 검토 예정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공통) 용인시 소재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①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②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별첨1)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단,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수준진단 확인서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진흥원 사업 내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별첨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지원내용’과 무관한 항목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대비 활용 정도 - 신청내용(스마트공장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3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40점 |
기대효과 |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효과 | 3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2점 | | |
여성기업 | +2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합산 지원금액) | 5천만원 이상 | -8점 | |
3천만원 이상 | -6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4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2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8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6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4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2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 | 사업수행·중간점검 | |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 모집기간: 공고일 ~ 5/2, 17시까지) | ▶ | • 선정평가 • 실사 • 협약 | ▶ | •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 | • 완료평가 • 사업비 지급 |
4월~5월 | | 5월 | | 5월~10월 | | 10월~11월 |
※ 선정‧완료평가 시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평가 진행 예정(단, 중간점검은 필요시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본 지원사업 신청시 ‘HW/SW 구입 및 고도화’ 분야로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기간: 공고일 ~ 5. 2.(화) 17:00 까지(기간 연장)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선정 및 완료평가는 현장평가(공장 직접 방문)로 진행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양식 제공 여부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사본 | 1부 | O | - 제공 양식 활용 |
2 (택1) |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 사본 | 각 1부 | X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협약서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 | 사본 | 1부 | X |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확인기관 제공) | |
3 | 견적서(세부산출포함) | 사본 | 1부 | X | - 공급기업 견적서(직인날인 必)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본 | 1부 | X |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5 | 공장등록증명서 | 사본 | 1부 | X |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6 | 2021, 2022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X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에도 해당 |
7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X |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
8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 대표자,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9 | 확약서 | 사본 |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10 | (해당시) 가점 증빙 서류 | 사본 | 각 1부 | X | - 진흥원 입주기업(입주 계약서) -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 가점 증빙 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불가(진흥원 입주기업일 경우라도 별도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부여 가능)
별첨 1. 중소‧중견기업 범위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3. 제출서류 양식 1부.
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메뉴얼 1부. 끝.
별첨1 |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별첨2 |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
【지원기준】 1) 지원분야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단,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예)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국내‧외 인증 및 시험, 국내전시회,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 국내전시회 분야 사업 2개 신청 → 지원 불가능 |
[지원분야 분류체계]
본 지원사업은 ‘HW/SW 구입 및 고도화’ 에 해당 되어 신청서 작성시 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연번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1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
2 |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
3 | 국내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4 | 기술·경영 컨설팅 |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
5 |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
6 | 연구개발(R&D) |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
7 | 무형 기술사업화 |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앱,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8 | 유형 기술사업화 |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
9 | HW/SW 구입 및 고도화 |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
10 | 온·오프라인 광고 |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
11 | 홍보용 웹페이지 |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
12 | 홍보 영상 |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
13 | 홍보물 |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
14 | 브랜드디자인 |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5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6 | 해외바이어 상담 |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
17 | 해외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18 |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
19 | 외국어 통·번역 |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
20 | 수출제품 물류 |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
21 | 벤처·창업 투자 |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
총 21개 분야 |
※ 단, 멘토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분 없이 총 40시간 이내에서 지원가능(수혜내역은 1건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