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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공고(기간연장)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56

 

2023년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공고(연장)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45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지원규모: 9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예시)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SW솔루션(MES, ERP, PLMS )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S )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업기간

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H/W, S/W의 고장/오류/결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정상화를 위한 경우

8,000천원

이내

최대 3개월

고도화형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S/W 업그레이드 지원

- 내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 교육)

기존대비 기존 H/W, S/W, 운영역량을 고도화하는 경우

20,000천원

이내

최대 5개월

직접적인 생산장비 제외,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주변기기만 해당

복구형과 고도화형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 20,000천원 이내에서 신청

공급기업과 기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불가

필요시 협약연장 신청을 통해 기업별 최대 1개월까지 연장여부 검토 예정

 

2

 

신청자격

지원대상: (공통) 용인시 소재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별첨1)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수준진단 확인서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2023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진흥원 사업 내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지원기준참고(별첨2)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지급조건) 지원내용과 무관한 항목 지원 불가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대비 활용 정도

- 신청내용(스마트공장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40

기대효과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 우수성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효과

3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

 

여성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합산 지원금액)

5천만원 이상

-8

 

3천만원 이상

-6

 

3천만원 미만~2천만원

-4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

 

300억원 미만~100억원

-6

 

100억원 미만~30억원

-4

 

30억원 미만~10억원

-2

 

·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사업수행·중간점검

 

사업완료·사업비정산

모집기간: 공고일 ~ 5/2, 17시까지)

선정평가

실사

협약

사업수행

중간점검(필요시)

완료평가

사업비 지급

4~5

 

5

 

5~10

 

10~11

선정완료평가 시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평가 진행 예정(, 중간점검은 필요시 진행)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본 지원사업 신청시 ‘HW/SW 구입 및 고도화분야로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신청기간: 공고일 ~ 5. 2.() 17:00 까지(기간 연장)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6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해당 사업의 선정 및 완료평가는 현장평가(공장 직접 방문)로 진행됨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진흥원 지원사업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양식 제공 여부

비고

1

사업계획서

사본

1

O

- 제공 양식 활용

2

(1)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사본

1

X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협약서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사본

1

X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확인기관 제공)

3

견적서(세부산출포함)

사본

1

X

- 공급기업 견적서(직인날인 )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X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5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

X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6

2021, 2022년 재무제표

사본

1

X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에도 해당

7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

X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8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O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확약서

사본

1

O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10

(해당시) 가점 증빙 서류

사본

1

X

- 진흥원 입주기업(입주 계약서)

-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가점 증빙 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불가(진흥원 입주기업일 경우라도 별도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부여 가능)

 

별첨 1. 중소중견기업 범위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3. 제출서류 양식 1.

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메뉴얼 1. .

별첨1

 

중소중견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 2022. 11. 15.,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 2020. 12. 29.,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제외 대상]

- 공정거래법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페이지 하단 설명 참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페이지 하단 설명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조제3호에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다출자자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협동조합 등)

-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 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

1) 지원분야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국내외 인증 및 시험, 국내전시회,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각 분야별 1개 사업 신청(5) 지원 가능

- 국내전시회 분야 사업 2개 신청 지원 불가능

[지원분야 분류체계]

본 지원사업은 ‘HW/SW 구입 및 고도화 에 해당 되어 신청서 작성시 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1개 분야

, 멘토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분 없이 총 40시간 이내에서 지원가능(수혜내역은 1건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