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3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모집공고(연장)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57

 

2023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고(연장)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46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식재산(IP) 창출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홍보 효과 제고

사업기간: 2023. 5. ~ 2023. 10.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3개월임

사업내용: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및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8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2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대행업체

결과물 증빙

특허

특허맵 작성

특허맵 작성 비용 지원

800만원

진흥원

지정업체

Pool 활용

특허맵 보고서

디자인

디자인맵 작성

디자인맵 작성 비용 지원

디자인맵 보고서

국내·외 출원 

실용신안

국내외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

70만원

신청기업이

선정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등

상표

40만원

디자인

50만원

특허맵/디자인맵: 제품, 디자인 개발 시 공백기술영역 확보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 동향조사, 권리침해여부 확인을 위한 타사 특허 및 디자인 현황 조사 등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2023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지원기준참고(별첨2)

지식재산 창출 지원중복수혜불가 진흥원 사업

 

<국내외 출원>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o 창업지원센터(본원) 운영(입주기업 대상 선택형 자금지원-인증 및 특허 취득)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지식재산권 획득)

o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창안개발)

<특허맵, 디자인맵 작성>

o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공동인프라 활용 컨설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소공인 컨설팅 지원)

o 용인 스타트업 데모데이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수혜 가능(아래 예시 참조)

구분

사업명

지원분야

‘23년 수혜현황

신청 및 수혜

가능여부

A기업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국내외 인증획득

-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국내외 상표출원

-

B기업

소공인 컨설팅 지원

재무 컨설팅

-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특허맵 작성

-

X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처

- (특허맵/디자인맵)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 판정 시, 대행업체에 지원금 후지급(100%)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은 협약기간 내 지원기업에서 대행업체로 집행 완료해야 함

- (국내·외 출원)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기업에 지원금 후지급(100%)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지급 불가하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음

지급조건

- 20231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특허맵/디자인맵은 소급 적용 불가하며,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부터 사업 추진해야 함

- 기업 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자 간의 관계, 권리의 지분,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청구서(거래내역서), 사실 확인서(권리 당사자 서명 )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및 지원 여부 결정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

 

여성기업

+2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8

 

3천만원 이상

-6

 

3천만원 미만~2천만원

-4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

 

300억원 미만~100억원

-6

100억원 미만~30억원

-4

30억원 미만~10억원

-2

 


4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모집기간(4. 6. ~ 5. 3., 18시까지)

선정평가

실사

협약

사업수행

특허맵/디자인맵 제작 완료 후 완료평가 적정기업 지원금 지급

산업재산권 출원 후 완료보고 서류제출 시 지원금 지급

4~5

 

5

 

5~9

 

(특허맵/디자인맵) 10

(국내외 출원) 수시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본 지원사업 신청시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특허맵/디자인맵) 기술경영 컨설팅’ 2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신청기간: ‘23. 4. 6.() ~ 5. 3.() 18:00 까지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기업육성팀 김민지 선임(031-323-4675, mjkim@ypa.or.kr)

 

6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분야 신청기업은 추후 진흥원 지정 대행업체 Pool 활용하여 선정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진흥원 지원사업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기업

3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제출 불필요

4

견적서(세부산출포함)

사본

1

- 대행업체 견적서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자체 수행 시에도 사업비 산정 증빙(비용 안내 페이지 캡처화면, 영수증 등) 첨부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4월 중하순 경 진흥원 지정 대행업체 견적서 제출 필요

5

2021~2022년 재무제표

사본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1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

확약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사본

1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3.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



별첨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 2022. 11. 15.,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

1)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1개 분야

, 멘토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분 없이 총 40시간 이내에서 지원가능(수혜내역은 1건으로 산정)

본 지원사업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특허맵/디자인맵) 기술경영 컨설팅에 해당 되어 신청서 작성시

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별첨3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

지원기준

1) 지원분야 기준 최대 5까지 지원 가능

2) , 지원분야1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예시1: A기업 - ‘23해외물류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분야 중 수출제품 물류 추가 지원 희망

2023년 수혜내역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A기업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유형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국내·외 인증 및 시험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오프라인 광고, 홍보용 웹페이지,

홍보용 웹페이지

A기업2023년 총 3개 지원사업에서 5개 지원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지원기준1 위배)

 

예시2: B기업 - ‘23소상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분야 중 유형기술사업화 추가 지원 희망

2023년 수혜내역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B기업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유형기술사업화(PCB제작)

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국내·외 인증 및 시험

B기업2023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유형기술 사업화 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지원기준2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