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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화 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83호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화 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화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공지능(AI), VR/AR,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 기술 고도화 및 효율적인 시장진출 지원

* VR/AR기기 또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건강관리, 웰니스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건강정보플랫폼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기기(서비스) 등

□ 사업기간: 2023. 5. ~ 2023. 11. ※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6개월

□ 사업내용: 4차 융합기술을 접목한 헬스기기의 제품화 개발비용 지원

지원내용

세부 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기구설계, 목업제작, 앱 개발 등 개발비용

임상시험 지원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연구자 임상, 탐색임상, 확증임상 수행비용

시험인증 비용 지원

기기 통신적합성, 전자파 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등 시험평가 비용

예시) KC, IEC 60601-1, ISO 10993 등 일반기기 및 의료분야 관련 안전성 시험
EMC 관련 시험, IEC 62304, GS인증, CC인증 등 소프트웨어 관련 시험 등

GMP* 컨설팅 비용 지원

GMP관련 기술문서 작성, 품질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Safe) 유효하며(Effective)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Consistently)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절차

개발 품목 예시

☞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 및 오프라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 운송/이동수단, 숙박, 회의실, 옷, 책 등의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상처 케어 의료기기(Wound Care Medical Device), 전자약 등

□ 지원규모: 예산한도 내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매칭 필요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과 헬스케어를 융합하여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관내 기업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고)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별첨2 참고)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원금(100%) 선지급

※ 지원금(1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必

※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비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지정

○ (지급조건) 개발내역에 부합하는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선지급된 지원금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시제품제작, 임상시험, 시험인증, 컨설팅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다수신청 가능 ※ 자체수행 아닐 경우 2부이상의 견적서 제출

- 대가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적부평가 후 선정평가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에서 사업비 책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 하향조정 가능

 

□ 평가기준

○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개발목표 및 방법의 구체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개발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기간 내 개발완료/인증획득 가능성

40점

기대효과

개발완료/인증획득 후 활용계획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점

총 계

100점

○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점

 

여성기업

+2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8점

 

3천만원 이상

-6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4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점

 

300억원 미만~100억원

-6점

 

100억원 미만~30억원

-4점

 

30억원 미만~10억원

-2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중간점검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5. 2. ~ 5. 16.(2주)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선정평가

• 실사(선정기업대상)

• 협약(최종선정기업)

▶

• 사업수행

•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

• 완료보고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5월

 

5월

 

5월 ~ 11월

 

11월

※ 중간·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기완료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5. 2.(화) ~ 5. 16.(화) 18:00 까지

※ 마감일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본 지원사업 신청시 국내·외 인증 및 시험,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유형 기술사업화 4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처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3년_(제품화개발)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문의처: 미래산업팀(031-323-3052, hwlee@ypa.or.kr)

6

 

유의사항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별첨3]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 협약기간 내 발생한 사업비 통장 이자는 사업 완료평가 및 정산 후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급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서류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필수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2

확약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제출

5

2021년 ~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포함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해당 시
제출

7

견적서

1부

- 자체수행 아닐 경우, 비교견적 2부 이상 제출

8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9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별첨1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 단,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앱,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총 21개 분야

※ 본 사업의 신청분야는 국내·외 인증 및 시험,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유형 기술사업화 4가지임(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별첨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
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