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3년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3차공고(상시모집, 단 지원금 소진시 종료)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199

 

2023년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3차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당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사업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기신청 기업이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예산 소진이 완료될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자동 탈락 처리됨

- 복구형, 고도화형 사업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확인

 

202397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요약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부담률)

사업기간

도입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관내 제조사업장 대상)

스마트공장 신규도입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구축을 위한 주변기기 포함)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50,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20%)

’2311 30일 이내

복구형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8,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20%)

고도화형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스마트공장 관련 H/W, S/W 도입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20,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20%)

개선형

관내 본사 혹은 제조 사업장을 둔 기업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 지원 가능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혹은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비용 지원(최대 20시간 이내)

-

복구형/고도화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은 20,000천원 이내, 개선형은 모든 유형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예시) 도입형 + 개선형, 복구형 + 개선형, 복구형 + 고도화형 + 개선형

, 중복신청하는 유형별 자격요건은 모두 각각 만족해야함

개선형의 경우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멘토링 비용 직접 지급

[지원대상 세부자격요건]

도입형: 관내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 도입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여야하며, 정부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함

도입사업장 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제출

복구형, 고도화형: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관내) 도입사업장(공장, 제조시설 등)의 소재지가 용인시여야함

도입사업장 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제출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발급 받은 기업

구축 사업 협약서, 완료보고서 혹은 수준 확인서 제출

개선형: 관내 본사 혹은 제조사업장을 둔 기업

- (본사가 관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본사가 관외일 경우) 도입사업장(공장, 제조시설 등) 소재가 관내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제출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해 도입사업장 소재지 및 실제 환경과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기존 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및 기구축 기업 대상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의사 및 활용성 제고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예시)

- 총 사업비 6,25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5,000만원, 기업부담금은 1,250만원

-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사업기간

도입형

- 스마트공장 신규도입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구축을 위한 주변기기 포함)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50,000천원 이내

’2311 30일 이내

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H/W, S/W의 고장/오류/결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정상화를 위한 경우

8,000천원

이내

고도화형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구축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존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관련 H/W, S/W 도입/업그레이드 지원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내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 교육)

20,000천원

이내

개선형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혹은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비용 지원(최대 20시간 이내)

기업에서 섭외한 멘토 활용 가능하나 전문가 이력 검토 후 진행, 별도 섭외 가능한 멘토가 없을 경우 진흥원을 통해 매칭 예정

-

복구형/고도화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은 20,000천원 이내, 개선형은 모든 유형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단 도입형 복구형/고도화형 중복 불가

(예시) 도입형 + 개선형, 복구형 + 개선형, 복구형 + 고도화형 + 개선형

단 중복신청하는 유형별 자격요건은 모두 각각 만족해야함

복구형, 고도화형의 경우 공급기업과 기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불가

개선형의 경우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멘토링 비용 직접 지급

직접적인 생산장비 제외, 스마트공장 및 자동화 관련 내용만 해당

3

 

신청자격

지원대상

도입형

(공통) 관내 스마트공장 미구축 중소중견기업*

지역조건은 도입사업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 무관)

용인시 소재 제조사업장을 둬야하며 정부부처 및 타기관으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전체년도)

 

복구형/고도화형

(공통) 용인시 소재 스마트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지역조건은 도입사업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 무관)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개선형

용인시 소재 본사 혹은 제조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전유형 자격조건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자료 제출

* 중소중견기업 범위 (별첨1)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수준진단 확인서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제외대상(전유형 공통)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2023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진흥원 사업 내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지원기준참고(별첨2)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지 급 처)

-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진흥원 지원기업)

- (개선형) 멘토에게 직접 지급(진흥원 멘토)

(지급조건) 지원내용과 무관한 항목 지원 불가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선정, 상시모집임에 따라 지원금 소진시 지원 종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 도입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신청내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의 명확성 및 구축시 활용도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 기한 내 완료 가능성

40

기대효과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30

총 계

100

- 보급형, 고도화형, 개선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대비 활용 정도

- 신청내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40

기대효과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효과

3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

 

여성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8

 

3천만원 이상

-6

 

3천만원 미만~2천만원

-4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

 

300억원 미만~100억원

-6

 

100억원 미만~30억원

-4

 

30억원 미만~10억원

-2

 

·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1회에 한해 적용함

5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사업수행·중간점검

 

사업완료·사업비정산

모집기간: 상시

선정평가

실사

협약

사업수행

중간점검(필요시)

완료평가

사업비 지급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선정완료평가 시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평가 진행 예정(, 중간점검은 필요시 진행)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본 지원사업 신청시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은 ‘HW/SW 구입 및 고도화분야로, 개선형은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분야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신청기간: 상시모집

- 지원금 소진시 신청 마감

- 사업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기신청 기업이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예산 소진이 완료될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자동 탈락 처리됨

- 선정평가는 진흥원 내부 판단에 따라 수시 진행됨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7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해당 사업의 선정 및 완료평가는 현장평가(도입 대상지 방문)로 진행됨
(개선형 단독 신청의 경우 완료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해 도입사업장 소재지 및 실제 환경과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불충분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사업기간 내 사업 결과물 도출은 물론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함

’231130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만 지원금 후지급 가능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양식 제공 여부

비고

1

사업계획서

모든

유형

1

O

- 제공 양식 활용(별첨파일)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

개선형

2

(1)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복구형,

고도화형

1

X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협약서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전체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1

X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확인기관 제공)

3

견적서(세부산출포함)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

1

X

- 공급기업 견적서(직인날인 )

S/W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맞춰 별도 견적서 제출

4

멘토 프로필

개선형

1

X

- 스마트공장 사업 관련 이력 상세 기재

- 이력 관련 증빙 함께 제출(활동 증명서 등)

5

사업자등록증명원

모든

유형

1

X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6

도입사업장 소재지(용인시)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

모든

유형

1

X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7

2021, 2022년 재무제표

모든

유형

1

X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에도 해당

8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모든

유형

1

X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9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모든

유형

1

O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10

확약서

모든

유형

1

O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11

(해당시) 가점 증빙 서류

모든

유형

1

X

- 진흥원 입주기업(입주 계약서)

-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구비서류(11번 가점 증빙 서류 제외)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가점 증빙 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불가(진흥원 입주기업일 경우라도 별도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부여 가능)

 

별첨 1. 중소중견기업 범위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3. 제출서류 양식 1.

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메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