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99호
2023년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3차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당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사업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기신청 기업이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예산 소진이 완료될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자동 탈락 처리됨 - 복구형, 고도화형 사업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확인 必 |
2023년 9월 7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요약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자부담률) | 사업기간 |
도입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관내 제조사업장 대상) | 스마트공장 신규도입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구축을 위한 주변기기 포함)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50,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20%) | ’23년 11월 30일 이내 |
복구형 | 관내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 8,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20%) | |
고도화형 |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스마트공장 관련 H/W, S/W 도입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20,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20%) | ||
개선형 | 관내 본사 혹은 제조 사업장을 둔 기업 ※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혹은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비용 지원(최대 20시간 이내) | - |
※ 복구형/고도화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은 20,000천원 이내, 개선형은 모든 유형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예시) 도입형 + 개선형, 복구형 + 개선형, 복구형 + 고도화형 + 개선형
→ 단, 중복신청하는 유형별 자격요건은 모두 각각 만족해야함
※ 개선형의 경우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멘토링 비용 직접 지급
[지원대상 세부자격요건] ① 도입형: 관내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 도입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여야하며, 정부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함 → 도입사업장 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제출 必 ② 복구형, 고도화형: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관내) 도입사업장(공장, 제조시설 등)의 소재지가 용인시여야함 → 도입사업장 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제출 必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구축 사업 협약서, 완료보고서 혹은 수준 확인서 제출 必 ③ 개선형: 관내 본사 혹은 제조사업장을 둔 기업 - (본사가 관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必 - (본사가 관외일 경우) 도입사업장(공장, 제조시설 등) 소재가 관내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제출 必 |
※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해 도입사업장 소재지 및 실제 환경과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기존 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및 기구축 기업 대상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의사 및 활용성 제고
□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 총 사업비 6,25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5,000만원, 기업부담금은 1,250만원
-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 사업기간 |
도입형 | - 스마트공장 신규도입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구축을 위한 주변기기 포함)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50,000천원 이내 | ’23년 11월 30일 이내 |
복구형 | -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 H/W, S/W의 고장/오류/결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정상화를 위한 경우 | 8,000천원 이내 | |
고도화형 |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구축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존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관련 H/W, S/W 도입/업그레이드 지원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 관련 자동화장비(설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내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 교육) | 20,000천원 이내 | |
개선형 |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혹은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비용 지원(최대 20시간 이내) ※ 기업에서 섭외한 멘토 활용 가능하나 전문가 이력 검토 후 진행, 별도 섭외 가능한 멘토가 없을 경우 진흥원을 통해 매칭 예정 | - |
※ 복구형/고도화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은 20,000천원 이내, 개선형은 모든 유형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단 도입형 ↔ 복구형/고도화형 중복 불가
(예시) 도입형 + 개선형, 복구형 + 개선형, 복구형 + 고도화형 + 개선형
→ 단 중복신청하는 유형별 자격요건은 모두 각각 만족해야함
※ 복구형, 고도화형의 경우 공급기업과 기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불가
※ 개선형의 경우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멘토링 비용 직접 지급
※ 직접적인 생산장비 제외, 스마트공장 및 자동화 관련 내용만 해당
3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도입형 |
(공통) 관내 스마트공장 미구축 중소‧중견기업*
※ 지역조건은 도입사업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 무관)
① 용인시 소재 제조사업장을 둬야하며 ② 정부부처 및 타기관으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전체년도)
복구형/고도화형 |
(공통) 용인시 소재 스마트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지역조건은 도입사업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 무관)
①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②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개선형 |
용인시 소재 본사 혹은 제조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전유형 자격조건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자료 제출 必
* 중소‧중견기업 범위 (별첨1)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단,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수준진단 확인서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 제외대상(전유형 공통)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진흥원 사업 내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별첨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 급 처)
-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진흥원 → 지원기업)
- (개선형) 멘토에게 직접 지급(진흥원 → 멘토)
○ (지급조건) ‘지원내용’과 무관한 항목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선정, 상시모집임에 따라 지원금 소진시 지원 종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 도입형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신청내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의 명확성 및 구축시 활용도 | 3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 기한 내 완료 가능성 | 40점 |
기대효과 |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 30점 |
총 계 | 100점 |
- 보급형, 고도화형, 개선형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대비 활용 정도 - 신청내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3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40점 |
기대효과 |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효과 | 3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2점 | | |
여성기업 | +2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8점 | |
3천만원 이상 | -6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4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2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8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6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4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2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 | 사업수행·중간점검 | |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 모집기간: 상시 | ▶ | • 선정평가 • 실사 • 협약 | ▶ | •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 | • 완료평가 • 사업비 지급 |
상시 | | 상시 | | 상시 | | 상시 |
※ 선정‧완료평가 시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평가 진행 예정(단, 중간점검은 필요시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본 지원사업 신청시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은 ‘HW/SW 구입 및 고도화’ 분야로, 개선형은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분야로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지원금 소진시 신청 마감
- 사업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기신청 기업이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예산 소진이 완료될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자동 탈락 처리됨
- 선정평가는 진흥원 내부 판단에 따라 수시 진행됨
□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7 | |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선정 및 완료평가는 현장평가(도입 대상지 방문)로 진행됨
(개선형 단독 신청의 경우 완료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해 도입사업장 소재지 및 실제 환경과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불충분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사업 결과물 도출은 물론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함
※ ’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만 지원금 후지급 가능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양식 제공 여부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모든 유형 | 1부 | O | - 제공 양식 활용(별첨파일) ① 도입형 ② 복구형, 고도화형 ③ 개선형 |
2 (택1) |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 복구형, 고도화형 | 각 1부 | X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협약서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전체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 | 각 1부 | X |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확인기관 제공) | ||
3 | 견적서(세부산출포함) | 도입형, 복구형, 고도화형 | 1부 | X | - 공급기업 견적서(직인날인 必) ※ S/W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맞춰 별도 견적서 제출 必 |
4 | 멘토 프로필 | 개선형 | 1부 | X | - 스마트공장 사업 관련 이력 상세 기재 - 이력 관련 증빙 함께 제출(활동 증명서 등)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모든 유형 | 1부 | X |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6 | 도입사업장 소재지(용인시)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 | 모든 유형 | 1부 | X |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등 |
7 | 2021, 2022년 재무제표 | 모든 유형 | 각 1부 | X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에도 해당 |
8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모든 유형 | 각 1부 | X |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
9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모든 유형 | 각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 대표자,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10 | 확약서 | 모든 유형 |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11 | (해당시) 가점 증빙 서류 | 모든 유형 | 각 1부 | X | - 진흥원 입주기업(입주 계약서) -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구비서류(11번 가점 증빙 서류 제외)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 가점 증빙 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불가(진흥원 입주기업일 경우라도 별도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부여 가능)
별첨 1. 중소‧중견기업 범위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3. 제출서류 양식 1부.
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