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3년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기획 지원사업 모집(추가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89

 

2023년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기획 지원사업

모집공고(수시)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기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822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반도체 관련 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기획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도모

사업기간: 2023. 8. ~ 2023. 11.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4개월

사업내용: 기존 보유기술의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 연구기획 비용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기술·시장 정보분석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보, 관련 분석자료 등 사업화 전략 수립 시 활용하는 자료 구매 비용 지원

특허분석

특허 출원·등록 동향 분석, IP권리분석, 특허맵 서비스, 특허 통계 분석을 통한 기술 성숙도, 발전 상담, 기술가치평가 등 연구기획 및 개발방향 선정에 기여하는 특허분석 관련 비용 지원

컨설팅

기업 취약점 분석, 성장전략 수립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비용 지원

최종 사업 성과물: 연구기획 보고서(연구기획 관련 컨설팅 최소 4회 이상) 1

지원규모: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9 : 1)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9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이상 매칭 필요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사업 수주 계획이 있는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 단독 또는 관내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2023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1 참고)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지원기준참고(별첨1 참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원금(100%) 선지급

지원금(1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사업비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지정, 사업정산 시 계좌해지를 통한 이자 반납

(지급조건) 연구기획에 부합하는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선지급된 지원금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정보분석, 특허분석, 컨설팅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다수 신청가능

지원금액은 견적서를 근거로 계상하며, 컨설팅 관련 비용 신청 시 비교견적 2부 이상 제출

- 대가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적부평가 후 선정평가 진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에서 사업비 책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 하향조정 가능

 

평가기준

가시권 내에 있는 국비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업 또는 대략적인 기획내용을 보유하고 있어 구체화하고자 하는 기업 우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개발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

 

여성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8

 

3천만원 이상

-6

 

3천만원 미만~2천만원

-4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

 

300억원 미만~100억원

-6

 

100억원 미만~30억원

-4

 

30억원 미만~10억원

-2

 

 

 

4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중간점검

 

사업완료·사업비정산

8. 22. ~ 수시모집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실사(선정기업대상)

협약(최종선정기업)

사업수행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완료보고 및 평가

사업비 정산

8~ 11

 

8~ 11

 

8~ 11

 

11~ 12

중간·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기완료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 8. 22.() ~ 선착순 모집(수시 모집)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정상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본 지원사업 신청시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2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처 내 업로드 제출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3_(연구기획)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문의처: 미래산업팀(031-323-5232 / dwoh@ypa.or.kr)

6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 가능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별첨3]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

협약기간 내 발생한 사업비 통장 이자는 사업 완료평가 및 정산 후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급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서류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필수제출

1

사업계획서

1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직인 날인한 사본

2

확약서

1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대표자 및 참여인력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1

-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제출

5

2021~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포함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

- 국세청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7

견적서

1

-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 견적서 제출

- 컨설팅 관련 비용 신청시 비교견적 2부 이상 제출

해당 시
제출

8

가점 증빙서류

1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9

기타 증빙서류

1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별첨1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1

국내·

산업재산권 취득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2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3

국내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술·경영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5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6

연구개발(R&D)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7

무형 기술사업화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8

유형 기술사업화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9

HW/SW 구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10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11

홍보용 웹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12

홍보 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13

홍보물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14

브랜드디자인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5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16

해외바이어 상담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17

해외전시회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18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19

외국어 통·번역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

수출제품 물류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21

벤처·창업 투자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1개 분야

본 사업의 신청분야는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2가지임(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별첨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전액 환수

중단

실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

전액 환수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
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

전액 환수

포기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3

전액 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

해당금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 참여제한 1, * 연간 주의 2= 경고 1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