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89호
2023년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기획 지원사업
모집공고(수시)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기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반도체 관련 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기획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도모
□ 사업기간: 2023. 8. ~ 2023. 11. ※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4개월
□ 사업내용: 기존 보유기술의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 연구기획 비용 지원
구분 | 세부내용 |
기술·시장 정보분석 |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보, 관련 분석자료 등 사업화 전략 수립 시 활용하는 자료 구매 비용 지원 |
특허분석 | 특허 출원·등록 동향 분석, IP권리분석, 특허맵 서비스, 특허 통계 분석을 통한 기술 성숙도, 발전 상담, 기술가치평가 등 연구기획 및 개발방향 선정에 기여하는 특허분석 관련 비용 지원 |
컨설팅 | 기업 취약점 분석, 성장전략 수립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비용 지원 |
○ 최종 사업 성과물: 연구기획 보고서(연구기획 관련 컨설팅 최소 4회 이상) 1부
□ 지원규모: 2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9 : 1)
※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9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이상 매칭 필요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사업 수주 계획이 있는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 단독 또는 관내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1 참고)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별첨1 참고)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원금(100%) 선지급
※ 지원금(1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必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환수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비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지정, 사업정산 시 계좌해지를 통한 이자 반납 必
○ (지급조건) 연구기획에 부합하는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선지급된 지원금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정보분석, 특허분석, 컨설팅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다수 신청가능
※ 지원금액은 견적서를 근거로 계상하며, 컨설팅 관련 비용 신청 시 비교견적 2부 이상 제출
- 대가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비 계상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제한사항 없을 시 사업담당자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적부평가 후 선정평가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에서 사업비 책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 하향조정 가능
□ 평가기준
○ 가시권 내에 있는 국비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업 또는 대략적인 기획내용을 보유하고 있어 구체화하고자 하는 기업 우대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개발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2점 | | |
여성기업 | +2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8점 | |
3천만원 이상 | -6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4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2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8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6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4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2점 | |
4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지원금 지급 | | 사업수행·중간점검 | |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 8. 22. ~ 수시모집 | ▶ | • 선정평가 • 실사(선정기업대상) • 협약(최종선정기업) | ▶ |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 | • 완료보고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
8월 ~ 11월 | | 8월 ~ 11월 | | 8월 ~ 11월 | | 11월 ~ 12월 |
※ 중간·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기완료 등)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3. 8. 22.(화) ~ 선착순 모집(수시 모집)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정상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본 지원사업 신청시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2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처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3년_(연구기획)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문의처: 미래산업팀(031-323-5232 / dwoh@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 가능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별첨3]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고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 협약기간 내 발생한 사업비 통장 이자는 사업 완료평가 및 정산 후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급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서류구분 | 번호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제출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
2 | 확약서 | 1부 | ||
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제출 | |
5 | 2021년 ~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포함 |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국세청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
7 | 견적서 | 1부 | -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 견적서 제출 - 컨설팅 관련 비용 신청시 비교견적 2부 이상 제출 | |
해당 시 | 8 |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9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별첨1 |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
□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 단,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
연번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1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지원 |
2 | 국내·외 인증 및 시험 | · 인증 및 시험 접수, 시험, 대행료 지원 |
3 | 국내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4 | 기술·경영 컨설팅 | ·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컨설팅 리포트 필수) |
5 |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 창업, 경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기업당 연 40시간 이하,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
6 | 연구개발(R&D) |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
7 | 무형 기술사업화 | ·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앱, 플랫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SW, AI 등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8 | 유형 기술사업화 | ·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설계, 목업, 금형, 생산 등) 지원 |
9 | HW/SW 구입 및 고도화 | ·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시설 장비 등)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
10 | 온·오프라인 광고 |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등 광고집행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
11 | 홍보용 웹페이지 |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
12 | 홍보 영상 |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
13 | 홍보물 | ·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소품, 설치물, 판촉물 등 제작 지원 |
14 | 브랜드디자인 | ·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5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16 | 해외바이어 상담 |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
17 | 해외전시회 | · 참가, 부스 임차,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18 |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정보조사 |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
19 | 외국어 통·번역 | ·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
20 | 수출제품 물류 | ·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
21 | 벤처·창업 투자 | ·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
총 21개 분야 |
※ 본 사업의 신청분야는 기술·경영 컨설팅, 연구개발(R&D) 2가지임(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별첨2 |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