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8호
2024년 인증・특허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3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국내·외 인증 및 특허출원 지원을 통한 관내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24. 1. ~ 2024. 9.
□ 사업내용: 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비용 지원
□ 지원규모: 12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공급가 기준) |
인증획득 | - 국내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200만원 |
-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 | 500만원 | |
이노비즈 인증 | - 이노비즈 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가 현장파견 및 멘토링 지원 | 70만원 |
특허출원 | - 국내 특허 출원 비용(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 200만원 |
- 해외 특허 출원 비용 | 500만원 |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출원 등 교차신청가능
□ 지원내용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2 참조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이노비즈) 이노비즈 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이노비즈협회 기술인증평가단 활용 1:1 무료 비즈니스 멘토링 등 연계 지원
○ (특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별첨1 참조
○ 이노비즈 인증의 경우,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 이노비즈 홈페이지(www.innobiz.net) 신규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 ||||||||||||||||||||||||
o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100%) 후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사업비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 인건비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모집기간 (1. 30. ~ 2. 16.) | ▶ | • 선정평가 • (필요시) 실사 • 협약체결 | ▶ | • 사업수행 | ▶ | • 인증/특허출원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
1월~2월 | | 2월 | | 3월~8월 | | 9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신청기간: '24. 1. 30.(화) ~ 2. 16.(금), 18: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혜원 선임(031-323-4640, hwlee@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거나 필요 시 자체 수행 가능(특허출원 등)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 사본 | 각 1부 |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1부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3 | 견적서(세부산출포함) | 사본 | 2부 이상 | ▸ 대행업체 견적서 제출 ▸ 획득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자체 수행 시에도 사업비 산정 증빙(비용 안내 페이지 화면, 영수증 등) 첨부 | |
4 | 2022년~2023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 |
6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7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8 | 해당시 | 자가진단 결과 | 사본 | 1부 | ▸ 이노비즈 인증 신청 시, 이노비즈 홈페이지 신규신청 자가진단 결과 제출 |
9 | 기타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인증서, 여성기업, 우수기업 등 |
※ 필수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인증 지원범위
3.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인증 지원범위 |
□ 해외규격인증 지원범위
1 | AAR(미국철도협회) | 25 |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49 | CE(유럽공동체마크) |
2 | ABS(미국선급협회) | 26 | ARAI(인도자동차협회) | 50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3 |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27 | 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51 |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4 | ACRS(호주신뢰성인증) | 28 | AS(호주규격협회) | 52 |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5 |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 29 | ASME(미국기계학회) | 53 |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
6 |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30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54 | CNS(대만국가표준) |
7 |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31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55 |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
8 |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32 |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56 | 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9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33 | 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 | 57 |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
10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34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58 | COSQC(이라크표준) |
11 | AGA(가스안전인증-호주) | 35 | BAF표준(알러지협회) | 59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12 | AGA(미국가스협회) | 36 | BBA(영국건자재인증) | 60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13 |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 37 | BIS(인도제품인증) | 61 |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14 | ALE 1.0(RFID 제품인증) | 38 |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62 |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15 |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39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63 | CR(대만선급) |
16 |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40 |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 64 | CSA(캐나다표준규격) |
17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41 |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65 |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18 | ANMAT(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 42 |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 66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19 | ANSI(미국규격협회) | 43 | BSI(영국표준협회) | 67 |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
20 |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 44 |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 68 |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1 |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45 | BSMI(표준검험국) | 69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22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46 | BV(프랑스선급협회) | 70 | CU(러시아강제인증) |
23 |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47 | CCC(중국필수인증) | 71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24 | API(미국석유학회) | 48 | CCS(중국선급인증) | 72 | DGC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73 | DIN(독일규격협회) | 99 |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125 |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
74 |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 100 |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126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75 |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101 | GL(독일선급협회) | 127 | ISIRI(이란강제인증) |
76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102 |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 128 |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77 | DOT(미국운수성) | 103 | GOST(러시아표준규격) | 129 | 일본선박 형식승인) |
78 |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104 | GOST-K(카자흐스탄인증) | 130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79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105 |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131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80 | EFSA(유럽식품안정청) | 106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132 |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81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107 | GS(독일품질안전) | 133 | JIS(일본표준규격) |
82 |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108 | GTT(프랑스GTT선급) | 134 | JPAL(일본의료기기규제법) |
83 |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109 | G7Master(국제인쇄표준) | 135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84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110 |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136 |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85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111 | 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 137 | KTW(독일식수관련인증) |
86 |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112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138 |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87 |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113 |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139 | LFGB(독일식품용품법) |
88 | 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 114 | 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 | 140 |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 국가별 주요 규격 현황
국가별 | 규격 | ||
미국 (49) |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AR(미국철도협회) | DOT(미국운수성) | 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
ABS(미국선급협회)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OP(유기제품인증) | |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NPC(미국위생도기규격) | |
AGA(미국가스협회)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 FCN(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PTCRB(북미휴대폰인증) | |
ANSI(미국규격협회) |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SCS(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 |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
API(미국석유학회) | ICC-ESEvaluationReport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 |
ASME(미국기계학회) | MiamiDadeNOA(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WQA(미국수질협회) | |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FRC(창호단열규정) | | |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 | |
유럽 (18) |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
CE(유럽공동체마크) | 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EUDirective76/768/EEC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
EFSA(유럽식품안전청) |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
네덜란드 (1)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1)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0) | 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 | KTWtest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독일규격협회) | LFGB(독일식품용품법) | VdS(독일보험협회인증) | |
GL(독일선급협회) |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 |
GS(독일품질안전)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
영국 (6)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BSI(영국표준협회) | LR(영국선급협회) |
BBA(영국건자재인증) |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 |
이탈리아 (2)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6) | BV(프랑스선급협회) | DGCCRF(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프랑스 GTT선급) |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NF(프랑스표준규격) | |
벨기에(2)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1)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1)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2) |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
일본 (21) | BAA(일본자전거승인) |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 JIS(일본표준규격) |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F☆☆☆☆(일본친환경규격) | JPAL(일본의료기기) |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일본우정통신성) |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 |
JapanTypeApprovalofMaritimeEquipment(일본선박형식승인)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NK(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위생허가 | |
러시아(9) | CU(러시아강제인증) | RS(러시아선급협회)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Pattern Ap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
GOST(러시아표준규격) |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
말레이시아(1) |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2) |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
대만 (4) |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NS(대만국가표준) | CR(대만선급) |
TFDA(대만 의료기기) | | | |
브라질(3) |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아라비아 |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 (1) | TSE(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2) |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
아르헨티나(2)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인도 (6) | ARAI(인도 자동차 협회) | BIS(인도제품인증)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RDSO(인도 철도인증) | 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 |
인도네시아(1) |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 |
중국 (18) |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CCC(중국필수인증) |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
CCS(중국선급인증)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 유기농식품인증 | |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MOH(중국보건부인증) | 중국 미생물수입등록 | |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NAL(중국통신인증) | 중국 수입첨가제등록 | |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중국위생허가 | |
카자흐스탄(1) | GOST-K(카자흐스탄 인증) | | |
캐나다(4) | CSA(캐나다표준규격) | IC(캐나다산업성) |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 | |
쿠웨이트 (1) |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호주 (11) | ACRS(호주신뢰성인증)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
AGA(가스안전인증–호주) |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
AS(호주규격협회)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 |
홍콩(1) |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 | |
이라크 (1) | COSQC(이라크표준) | | |
남아공 (1) |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이란(1) | ISIRI(이란 강제인증) | | |
나이지리아(1) | 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국제(45) | AEC-Q200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FTC(화염시험인증) |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
ALE 1.0(RFID 제품인증) | G7Master(국제인쇄표준) |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Greenguard(친환경인증시스템) |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 |
BAF표준(알러지협회) | HALAL(IFANCA)(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 |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
BSMI(표준검험국) |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
ConformingGolf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
COSPAS-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WHO | |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
□ 국내규격인증 지원범위
[KS (한국산업규격)] | ||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 ||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
[그 외 법정강제인증] | ||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
[법정임의인증] | ||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GS(굿소프트웨어) 인증 |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
[민간인증] |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 위 범위 외의 인증지원도 가능, 단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별첨3 | |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 |
1 | | 2024년 지원사업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 지원 | 기업육성팀 |
2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창출 | |
3 | 사업화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
4 | 마케팅‧판로지원 | 마케팅 지원 | |
5 | 사업화지원 | ICT 제품화 지원 | |
6 | 사업화지원 |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 |
7 | 마케팅‧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
8 | 마케팅‧판로지원 |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 |
9 | 기술지원 |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 미래산업팀 |
10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
11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 |
12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지원 | 소공인육성팀 |
13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인증특허 및 컨설팅 지원 | |
14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 |
15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16 | 창업지원 |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17 | 창업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 |
18 | 창업지원 |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 |
19 | 마케팅‧판로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 수출지원팀 |
20 | 사업화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 |
21 | 마케팅‧판로지원 |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단,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2 | |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혹은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 참고)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 사례유형 | 세부내용 | 중복여부 |
인증/ 특허출원 | 동일제품/동일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인증 |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시제품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목업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마케팅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 지원 진흥원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해외물류비 지원* | 동일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 중복 O |
상이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지역현안 |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 지원 → 진흥원 지원 | 중복 O |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시제품 제작-용역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