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0호
2024년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4년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공공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3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4년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2024. 11.
□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기업당 품명 1개, 품목 10개 이내) ※ (예시) 품명: 모니터 / 품목: 17인치, 15인치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 제안금액 및 종합평가 분석 지도
○ 공공조달 시장 마케팅 정보 제공
○ 제품 및 기술 인증획득 방법 및 종합쇼핑몰 인증가산점 제도 지도
※ 지원금 직접 지급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컨설팅 지원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기타 서류발급 및 부대 비용은 기업 자부담)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단계
단 계 | 컨설팅 지원내용 |
1. 공고서 분석 | - 참가자격 계약기간, 품질시험, 가격자료, 가격협상 등 분석 |
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 공급 또는 제조물품등록, 면허등록, 사용인감 등 공고서에 맞게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3. 목록등록 | - 목록화이미지, 품목상세정보로 목록화 요청하여 식별번호부여 |
4. 사전심사 | -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전산연계확인, 납품실적 검토 - 기술능력(인증, 자격증, 공장등록증) 검토 |
5. 적격성평가 | - 사이버교육이수확인 확인, 계약수량 및 공급지역 검토 - 규격서 작성 지원, 시험성적서 검토 |
6. 협상품목 등록 | - 규격서, 시험성적서, 계약수량 및 공급지역 검토 |
7. 가격자료 제출 | - 모델별 세금계산서(MAS 규정대로 발행여부확인)검토 - 매출장검토, 견적서 검토, MAS계약품목 타사가격비교작성 안내 |
8. 가격협상 | - 다량할인율 및 1회 최대 납품금액 검토 안내 |
9. 계약서 제출 | - 계약응답서 작성방법, 인지세, 보증보험처리 방법안내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이 가능한 물품 제조·공급(유통) 및 용역 기업
| ※ 다수공급자계약 가능물품 검색방법 | |
| | |
① http://shopping.g2b.go.kr/ 접속 ② 중간에 '다수공급자 구매공고'에서 '공고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명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③ 검색된 공고번호를 클릭 후 '공고서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참가자격을 확인 ④ 구매공고 존재 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가능 |
□ 제외대상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이 불가능한 제조·공급 및 용역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4. 1. 30.(화) ~ 2. 19.(월)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4년 공공 판로개척 지원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정성평가 + 정량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3인 선정
- 평가위원의 3인의 사업수행계획서, 제품설명서, 기타서류 등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 ‘정량평가 평가항목’ 참고(별첨2)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
정성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 2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홍보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
정량 | 기업(제품) 역량 | -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12점)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 여부(8점)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회원가입 여부(10점) -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1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급(13점) - 약자기업 우대조건으로 해당 인증서 보유 여부(2점) | 40점 | |
총 계 | 100점 |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기타 결격사유에 의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비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점검 | | 완료평가 |
• 신청기간 (1. 30. ~ 2. 19) | ▶ | • 기업 평가 • 최종 선정 | ▶ | •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및 제품 등록 • 중간 점검 실시 | ▶ | • 사업결과보고 |
1~2월 | | 2월 | | 3월~11월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서류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1 | 필 수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 | 1부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3 | 중소기업확인서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4 | 2022~2023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6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7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8 | 선택 |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정량평가) ※ ‘정량평가 평가항목’ 참고(별첨2) 시험성적서 (해당시) 기술인증서 (해당시)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해당시)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해당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시) ※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약자지원기업 인증서 (해당시) (기타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진흥원 입주기업 확인서 (해당시) |
9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 사본 | 각 1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해당시)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정량평가 평가항목
3.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4.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정량평가 평가항목 |
<시험성적>
○ 컨설팅 신청제품의 시험성적서 보유에 대한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시험성적서 보유 시 | 12점 |
미제출 | 미보유 | 5점 |
※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공인시험기관(KOLAS인증 시험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기간 초과 시 “미보유”로 배점
※ 시험성적서에 나온 시험의뢰자가 MAS컨설팅 신청기업명과 동일해야 인정, 그 외는“미보유”로 배점
<기술인증>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에 대한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기술인증서 보유 (3건 이상) | 8점 |
기술인증서 보유 (1~2건) | 5점 | |
미제출 | 미보유 | 3점 |
※ 기술인증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GD, 특허·실용신안,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제출 시 점수로 인정
<이용자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회원가입에 따른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등 록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제출 | 10점 |
미등록 | 미제출 | 5점 |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시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
<공장보유>
○ 공장보유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 15점 |
미제출 | 미제출 | 5점 |
※ 공장등록증은 “자가”/“임대”상관없음
※ 용역기업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신용평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B -이상 | AAA+/0/-, AA+/0/-, A+/0/-, BBB+/0/-, BB+/0/-, B+/0/- 등급인 경우 | 13점 |
B -미만 또는 미제출 | CCC+/0/-, CC+/0/-, C+/0/- 등급인 경우 또는 미제출 | 5점 |
※ 신용등급 B- 미만은 다수공급자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창업초기기업은 “보유”로 배점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보유”로 배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연계 되어있는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서만 인정
<약자지원>
○ 약자지원 관련 인증 보유에 대한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인증서 보유 시 | 2점 |
미제출 | 미보유 | 0점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자료 제출시 점수부여
별첨3 |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
사업구분 | 사례유형 | 세부내용 | 중복여부 |
인증/ 특허출원 | 동일제품/동일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인증 |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시제품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마케팅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해외물류비 지원* | 동일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상이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지역현안 |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
별첨4 | |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 지원 | 기업육성팀 |
2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창출 | 기업육성팀 |
3 | 사업화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육성팀 |
4 | 마케팅‧판로지원 | 마케팅 지원 | 기업육성팀 |
5 | 사업화지원 | ICT 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6 | 사업화지원 |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7 | 마케팅‧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기업육성팀 |
8 | 마케팅‧판로지원 |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 본사업 | 기업육성팀 |
9 | 기술지원 |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 미래산업팀 |
10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미래산업팀 |
11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 미래산업팀 |
12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지원 | 소공인육성팀 |
13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인증특허 및 컨설팅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4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5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6 | 창업지원 |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17 | 창업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 창업지원팀 |
18 | 창업지원 |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19 | 마케팅‧판로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 수출지원팀 |
20 | 사업화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 수출지원팀 |
21 | 마케팅‧판로지원 |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 수출지원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단,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