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5호
2024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통합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요약 |
사업명 구분 |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 ICT 제품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ICT 중소기업 외(ICT 비해당)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ICT 중소기업(별첨4 참고)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 | 1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내용 | 초기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 총사업비 10% 현금 매칭 필수 | |
지원금 지급 방식 | 후지급 (선정기업이 시제품 제작비용 선사용 후, 완료(발표)평가 ‘적정’ 판정시 지원금 지급) |
※ 지원금액 및 내용은 두 사업 모두 동일, 지원대상에 따라 선택하여 사업 신청 요망(중복 신청 불가) → 기업 착오로 사업 오신청할 경우 공고기간 마감시 정정신청 불가
2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기업 매출 증대 유도
□ 사업기간: 2024. 2. ~ 7.
□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지원) 14개사 내외 / (ICT 제품화 지원) 10개사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9 : 1)
※ 예시) 총 사업비 1,112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1,0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12만원 매칭 필요
□ 지원내용
구분 | 세부지원분야 |
PCB 설계·제작 |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예: 회로설계, 아트웍, SMT, 샘플제작 등) |
목업(Mock-up) | 실물과 동일 또는 축소된 크기의 제품을 제작하여 특징과 형태 및 기능을 나타내는 시제품 모형 (예: 소프트목업, 디자인목업, 워킹목업 등) |
금형 | 동일형상,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속으로 제작한 주형 (예: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다이캐스팅금형, 고무금형, 유리금형 등) |
제품개발 | 신제품 개발 혹은 기존 제품의 고도화 및 개량화를 위해 제작한 산출물(PCB, 목업, 금형 외) ※ 유형적 산출물이 없는 단순설계(앱 또는 단순 SW 개발 비용 등)· ※ 식품류 지원불가 |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 신청가능(ex.목업+금형)하나 최대 지원금 1천만원을 넘지 못함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시제품 제작지원) 非 ICT** 중소기업
- (ICT 제품화지원) ICT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1)
** ICT(정보통신기술) 관련분야: 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제조(BT), 바이오의료 및 제조 산업 등 (별첨4)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별첨 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기제출한 사업계획서 내 견적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건도 불인정)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결과물 제작 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 인건비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비상주사무실 입주기업 제외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지원금지급 | | 사업수행·중간점검 | |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 모집기간 (2. 7. ~ 2. 27.) | ▶ | • 선정평가 • 실사 • 협약 | ▶ | • 사업수행 •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 ▶ | • 완료평가(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
| | | ||||
2월 | | 3월 | | (사업수행) 3월~7월 (중간점검) 5월 | | 8월 |
※ 중간·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시제품 제작지원사업/ICT제품화지원사업은 신청서 접수 이후 단계부터는 각각 별도로 진행됨)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신청기간: ‘24. 2. 7.(수) ~ 2. 27.(화) 18: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 (시제품제작지원)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 (ICT제품화지원) 기업육성팀 정진용 선임(031-323-4689, jjy9724@ypa.or.kr)
6 | | 유의사항(필독) |
□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사전에 제작해놓은 시제품으로 해당 사업 신청 불가, 위반시 지원 취소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혹은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3 참고)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사업수행
-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지정한 대행업체 변경시 진흥원 승인 후 변경 가능
※ 무단 변경 후 사업 수행시 지원금 불인정 등 제재조치 실시
- 사업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해당 사업 완료평가는 발표(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부수 | 양식 제공 여부 | 비고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부 | O | -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
2 | 필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X |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3 | 필수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X | - 기업에서 선정한 제작 관련 대행업체 |
4 | 필수 | 견적서(세부산출포함) | 1부 | O | - 대행업체 견적서(직인 날인 必) |
5 | 필수 | 2022~2023년 재무제표 | 각 1부 | X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도 해당 |
6 | 필수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X |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
7 | 필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8 | 필수 | 확약서 |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9 | 선택 | 기타 기업 역량 증빙서류 | 각 1부 | O |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10 | 선택 | 가점 서류 | 각 1부 | X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3. 진흥원 중복수혜 범위
4.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 지원 | 기업육성팀 |
2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창출 | 기업육성팀 |
3 | 사업화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육성팀 |
4 | 마케팅‧판로지원 | 마케팅 지원 | 기업육성팀 |
5 | 사업화지원 | ICT 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6 | 사업화지원 |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7 | 마케팅‧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기업육성팀 |
8 | 마케팅‧판로지원 |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 기업육성팀 |
9 | 기술지원 |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 미래산업팀 |
10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미래산업팀 |
11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 미래산업팀 |
12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지원 | 소공인육성팀 |
13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인증특허 및 컨설팅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4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5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6 | 창업지원 |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17 | 창업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 창업지원팀 |
18 | 창업지원 |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19 | 마케팅‧판로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 수출지원팀 |
20 | 사업화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 수출지원팀 |
21 | 마케팅‧판로지원 |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 수출지원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단,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별첨3 | | 2024년 진흥원 중복사업 범위 |
사업구분 | 사례유형 | 세부내용 | 중복여부 |
인증/ 특허출원 | 동일제품/동일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인증 |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시제품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마케팅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해외물류비 지원* | 동일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상이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지역현안 |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