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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CT 제품화 지원사업(ICT 중소기업)

첨부파일 목록

(붙임1) 2024년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통합 공고문.hwp [85504 byte]
(붙임2) 사업계획서 양식.hwp [129536 byte]
(붙임3)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양식.hwp [73216 byte]
(붙임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45470 byte]
(붙임5)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hwp [78848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4-15

 

2024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통합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27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요약

사업명

구분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ICT 제품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ICT 중소기업 외(ICT 비해당)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ICT 중소기업(별첨4 참고)

지원규모

14개사 내외

10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초기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 10% 현금 매칭 필수

지원금 지급 방식

후지급

(선정기업이 시제품 제작비용 선사용 후,

완료(발표)평가 적정판정시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및 내용은 두 사업 모두 동일, 지원대상에 따라 선택하여 사업 신청 요망(중복 신청 불가) 기업 착오로 사업 오신청할 경우 공고기간 마감시 정정신청 불가

 

2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기업 매출 증대 유도

사업기간: 2024. 2. ~ 7.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지원) 14개사 내외 / (ICT 제품화 지원) 10개사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9 : 1)

예시) 총 사업비 1,112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1,0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12만원 매칭 필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분야

PCB 설계·제작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 회로설계, 아트웍, SMT, 샘플제작 등)

목업(Mock-up)

실물과 동일 또는 축소된 크기의 제품을 제작하여 특징과 형태 및 기능을 나타내는 시제품 모형 (: 소프트목업, 디자인목업, 워킹목업 등)

금형

동일형상,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속으로 제작한 주형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다이캐스팅금형, 고무금형, 유리금형 등)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혹은 기존 제품의 고도화 및 개량화를 위해 제작한 산출물(PCB, 목업, 금형 외)

유형적 산출물이 없는 단순설계(앱 또는 단순 SW 개발 비용 등
테스트비용·장비구매 지원불가

식품류 지원불가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 신청가능(ex.목업+금형)하나 최대 지원금 1천만원을 넘지 못함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시제품 제작지원) ICT** 중소기업

- (ICT 제품화지원) ICT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1)

** ICT(정보통신기술) 관련분야: 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제조(BT), 바이오의료 및 제조 산업 등 (별첨4)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별첨 2)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기제출한 사업계획서 내 견적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건도 불인정)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지급조건) 결과물 제작 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 불가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 인건비 등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비상주사무실 입주기업 제외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

 

300억원 미만~100억원

-3

100억원 미만~30억원

-2

30억원 미만~10억원

-1

·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지원금지급

 

사업수행·중간점검

 

사업완료·사업비정산

모집기간

(2. 7. ~ 2. 27.)

선정평가

실사

협약

사업수행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완료평가(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2

 

3

 

(사업수행) 3~7

(중간점검) 5

 

8

중간·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시제품 제작지원사업/ICT제품화지원사업은 신청서 접수 이후 단계부터는 각각 별도로 진행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신청기간: ‘24. 2. 7.() ~ 2. 27.() 18:00 까지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 (시제품제작지원)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 (ICT제품화지원) 기업육성팀 정진용 선임(031-323-4689, jjy9724@ypa.or.kr)

 

6

 

유의사항(필독)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사전에 제작해놓은 시제품으로 해당 사업 신청 불가, 위반시 지원 취소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혹은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3 참고)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사업수행

-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지정한 대행업체 변경시 진흥원 승인 후 변경 가능

무단 변경 후 사업 수행시 지원금 불인정 등 제재조치 실시

- 사업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해당 사업 완료평가는 발표(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부수

양식 제공 여부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

O

-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2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

X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용인시소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공장이 용인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3

필수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

X

- 기업에서 선정한 제작 관련 대행업체

4

필수

견적서(세부산출포함)

1

O

- 대행업체 견적서(직인 날인 )

5

필수

2022~2023년 재무제표

1

X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도 해당

6

필수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

X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7

필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O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

필수

확약서

1

O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선택

기타 기업 역량 증빙서류

1

O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0

선택

가점 서류

1

X

- 가점 관련 증빙서류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3. 진흥원 중복수혜 범위

4.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별첨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 2022. 11. 15., 타법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사업화지원

인증특허 지원

기업육성팀

2

사업화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업육성팀

3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육성팀

4

마케팅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육성팀

5

사업화지원

ICT 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6

사업화지원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7

마케팅판로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기업육성팀

8

마케팅판로지원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기업육성팀

9

기술지원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미래산업팀

10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미래산업팀

11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미래산업팀

12

()공인지원

소공인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지원

소공인육성팀

13

()공인지원

소공인 인증특허 및 컨설팅 지원

소공인육성팀

14

()공인지원

소공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소공인육성팀

15

()공인지원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소공인육성팀

16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17

창업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창업지원팀

18

창업지원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19

마케팅판로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수출지원팀

20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수출지원팀

21

마케팅판로지원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출지원팀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별첨3

 

2024년 진흥원 중복사업 범위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 지원

GS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시제품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목업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금형 경기도 지원

PCB제조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금형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진흥원 지원

중복 X

마케팅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카탈로그 제작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SNS광고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물류비

지원*

동일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상이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진흥원 지원

중복 X

지역현안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창진원(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진흥원 지원

중복 X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