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7호
2024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티몬과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용인기업 기획전」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4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용인기업 기획전 운영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4. 3. ~ 2024. 11.
□ 지원채널: ㈜티몬
□ 지원규모: 17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직접 지원금 지급이 아닌 E-커머스사와의 협업을 통한 간접지원임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
제작지원 (택1) | 웹페이지 (상세페이지) | · 전문적인 촬영과 디자인을 거쳐 제품 특징을 강조한 상세 페이지 제작 | 10개사 |
홍보영상 (V커머스) | ·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30초 내외의 홍보영상 제작 | 7개사 | |
교육지원 | 전문교육 | · MD데이·온라인 판로 입점 강연회 개최 · 온라인 시장의 이해, 최신 트렌드 및 타깃 분석 · 온라인 시스템 기초, 입점 전략 및 성공 사례 분석 등 | 17개사 전부 |
MD컨설팅 | · 전문 MD 1:1 컨설팅을 통한 입점 전략, 상품 판매 전략 등 | ||
판로지원 | 온라인 기획전 | · 용인시산업진흥원·티몬 ‘용인기업 기획전’ 운영 · 온라인 홍보(기획전 배너광고 등) 및 할인쿠폰 지원 · 우수업체 선정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 티몬 기획전 내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상세페이지(기획전 입점 필수항목)가 없는 기업의 경우, 홍보영상 신청이 불가함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완제품 소비재를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업종
□ 제외대상
○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조·공급 물품 판매 기업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초과하여 수혜받은 기업(별첨3 참고)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4. 2. 8.(금) ~ 2. 27.(화)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4년 온라인판로개척 지원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정성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3인 선정
- 평가위원의 3인의 사업수행계획서, 제품설명서, 기타서류 등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고득점순으로 희망하는 지원분야 지원(상세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 온라인 기획전 입점이 불가능 또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시장확장 계획 및 가능성 업체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지원항목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홍보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비상주 사무실 입주기업 제외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점검 | | 완료평가 |
• 신청기간 (2. 8. ~ 2. 27) | ▶ | • 기업 평가 • 최종 선정 | ▶ | • 컨설팅, 제작지원, 용인기획전 운영 • 사업 수행현황 및 이슈 등 점검 | ▶ | • 사업결과보고 |
2월 | | 3월 | | 4월~11월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유의사항 |
□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용인 기획전 입점시 판매 수수료는 기업이 자체 부담함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온라인 기획전 입점이 불가능 또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 이외 자세한 유의사항은 붙임4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
사업비 집행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1 | 필 수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 | 1부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3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4 | 중소기업확인서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
5 | 2022~2023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7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8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9 | 선택 | 가점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여성기업확인서, 입주계약서 등 |
10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 사본 | 각 1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해당시)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해당시) | |
11 | 기타서류 | 사본 | 각 1부 | - 인증서, 이노비즈 등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정부24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3.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
사업구분 | 사례유형 | 세부내용 | 중복여부 |
인증/ 특허출원 | 동일제품/동일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인증 |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시제품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마케팅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해외물류비 지원* | 동일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상이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지역현안 |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
별첨3 | |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 지원 | 기업육성팀 |
2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창출 | 기업육성팀 |
3 | 사업화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육성팀 |
4 | 마케팅‧판로지원 | 마케팅 지원 | 기업육성팀 |
5 | 사업화지원 | ICT 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6 | 사업화지원 |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7 | 마케팅‧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본사업 | 기업육성팀 |
8 | 마케팅‧판로지원 |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 기업육성팀 |
9 | 기술지원 |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 미래산업팀 |
10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미래산업팀 |
11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 미래산업팀 |
12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지원 | 소공인육성팀 |
13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인증특허 및 컨설팅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4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5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6 | 창업지원 |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17 | 창업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 창업지원팀 |
18 | 창업지원 |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19 | 마케팅‧판로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 수출지원팀 |
20 | 사업화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 수출지원팀 |
21 | 마케팅‧판로지원 |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 수출지원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단,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