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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첨부파일 목록

(붙임1) 2024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2차 공고문.hwp [99840 byte]
(붙임2) 2024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hwp [104960 byte]
(붙임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양식.hwp [87040 byte]
(붙임4) 지원사업 공통안내문.hwp [87552 byte]
(붙임5)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45470 byte]
(붙임6) 기업현금매칭비율 확인 양식.xlsx [15832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4-58

 

2024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고(2)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423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허맵 및 디자인맵 작성,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IP) 창출 지원을 통한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4. 4. ~ 2024. 10.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3개월임

사업내용: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및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지원규모: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8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2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대행업체

결과물 증빙

특허

특허맵 작성

특허맵 작성 비용 지원

800만원

진흥원 협약 수행기관 활용

특허맵 보고서

디자인

디자인맵 작성

디자인맵 작성 비용 지원

디자인맵 보고서

국내·외 출원 

실용신안

국내외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

70만원

신청기업이

선정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등

상표

40만원

디자인

50만원

특허맵/디자인맵: 제품, 디자인 개발 시 공백기술영역 확보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 동향조사, 권리침해여부 확인을 위한 타사 특허 및 디자인 현황 조사 등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별첨 참조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o ‘동일제품-동일인증또는 동일출원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으로 특허맵 작성 또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과 같은 경우도 중복수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 ‘상이제품-동일출원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 지원
GS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처

- (특허맵/디자인맵)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 적정(70 이상)’ 판정 시, 대행업체에 지원금 후지급(100%)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은 협약기간 내 지원기업에서 대행업체로 집행 완료해야 함

- (국내·외 출원)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기업에 지원금 후지급(100%)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지급 불가하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음

지급조건

- 20241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특허맵/디자인맵은 소급 적용 불가하며,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부터 사업 추진해야 함

- 기업(법인) 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 불가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

 

300억원 미만~100억원

-3

100억원 미만~30억원

-2

30억원 미만~10억원

-1

·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모집기간

(4. 23. ~ 5. 10.)

선정평가

실사

협약

사업수행

특허맵/디자인맵 제작 완료 후 완료평가 적정기업 지원금 지급

산업재산권 출원 후 완료보고 서류제출 시 지원금 지급

4

 

4

 

5~7

 

8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신청기간: '24. 4. 23.() ~ 5. 10.(), 18:00 까지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혜원 선임(031-323-4640, hwlee@ypa.or.kr)

 

6

 

유의사항

신청기업이 선정한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분야 신청기업은 추후 진흥원 지정 대행업체 Pool 활용하여 선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기업

3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제출 불필요

4

견적서(세부산출포함)

사본

1

대행업체 견적서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자체 수행 시에도 사업비 산정 증빙(비용 안내 페이지 캡처화면, 영수증 등) 첨부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진흥원 협약 수행기관 협약 이후 견적서 추가 제출

5

2022~2023년 재무제표

사본

1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1

발급 1개월 이내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

확약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

사본

1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 2024. 1. 9., 일부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

1

 

2024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사업화지원

인증특허 지원

기업육성팀

2

사업화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업육성팀

3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육성팀

4

마케팅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육성팀

5

사업화지원

ICT 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6

사업화지원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7

마케팅판로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기업육성팀

8

마케팅판로지원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기업육성팀

9

기술지원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미래산업팀

10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미래산업팀

11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미래산업팀

12

()공인지원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

소공인육성팀

13

()공인지원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소공인육성팀

14

()공인지원

소공인 온·오프마케팅 지원

소공인육성팀

15

()공인지원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소공인육성팀

16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17

창업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창업지원팀

18

창업지원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19

마케팅판로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수출지원팀

20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수출지원팀

21

마케팅판로지원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출지원팀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2

 

지원사업 유의사항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혹은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 참고)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 지원

GS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시제품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목업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금형 경기도 지원

PCB제조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금형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진흥원 지원

중복 X

마케팅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카탈로그 제작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SNS광고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물류비

지원*

동일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상이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진흥원 지원

중복 X

지역현안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창진원(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진흥원 지원

중복 X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