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58호
2024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고(2차)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특허맵 및 디자인맵 작성,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IP) 창출 지원을 통한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24. 4. ~ 2024. 10. ※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3개월임
□ 사업내용: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및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 지원규모: 4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8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2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 대행업체 | 결과물 증빙 |
특허 | 특허맵 작성 | 특허맵 작성 비용 지원 | 800만원 | 진흥원 협약 수행기관 활용 | 특허맵 보고서 |
디자인 | 디자인맵 작성 | 디자인맵 작성 비용 지원 | 디자인맵 보고서 | ||
국내·외 출원 | 실용신안 | 국내・외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 | 70만원 | 신청기업이 선정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등 |
상표 | 40만원 | ||||
디자인 | 50만원 |
※ 특허맵/디자인맵: 제품, 디자인 개발 시 공백기술영역 확보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 동향조사, 권리침해여부 확인을 위한 타사 특허 및 디자인 현황 조사 등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별첨 참조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 ||||||||||||||||||||||||
o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으로 특허맵 작성 또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과 같은 경우도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 ‘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및 지급처
- (특허맵/디자인맵)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 판정 시, 대행업체에 지원금 후지급(100%)
※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은 협약기간 내 지원기업에서 대행업체로 집행 완료해야 함
- (국내·외 출원)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기업에 지원금 후지급(100%)
※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지급 불가하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지급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특허맵/디자인맵은 소급 적용 불가하며,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부터 사업 추진해야 함
- 기업(법인) 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모집기간 (4. 23. ~ 5. 10.) | ▶ | • 선정평가 • 실사 • 협약 | ▶ | • 사업수행 | ▶ | • 특허맵/디자인맵 제작 완료 후 완료평가 적정기업 지원금 지급 • 산업재산권 출원 후 완료보고 서류제출 시 지원금 지급 |
4월 | | 4월 | | 5월~7월 | | 8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신청기간: '24. 4. 23.(화) ~ 5. 10.(금), 18: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혜원 선임(031-323-4640, hwlee@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이 선정한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분야 신청기업은 추후 진흥원 지정 대행업체 Pool 활용하여 선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
2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3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제출 불필요 |
4 | 견적서(세부산출포함) | 사본 | 1부 | ▸ 대행업체 견적서 ▸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자체 수행 시에도 사업비 산정 증빙(비용 안내 페이지 캡처화면, 영수증 등) 첨부 ※ 특허맵/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진흥원 협약 수행기관 협약 이후 견적서 추가 제출 |
5 | 2022~2023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
7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
8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9 |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됨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 |
1 | | 2024년 지원사업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 지원 | 기업육성팀 |
2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창출 | 기업육성팀 |
3 | 사업화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육성팀 |
4 | 마케팅‧판로지원 | 마케팅 지원 | 기업육성팀 |
5 | 사업화지원 | ICT 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6 | 사업화지원 |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 기업육성팀 |
7 | 마케팅‧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기업육성팀 |
8 | 마케팅‧판로지원 |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 기업육성팀 |
9 | 기술지원 |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 미래산업팀 |
10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미래산업팀 |
11 | 기술지원 | 지역현안 문제해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 미래산업팀 |
12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3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4 | 소(상)공인지원 | 소공인 온·오프마케팅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5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소공인육성팀 |
16 | 창업지원 |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17 | 창업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 창업지원팀 |
18 | 창업지원 |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19 | 마케팅‧판로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 수출지원팀 |
20 | 사업화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 수출지원팀 |
21 | 마케팅‧판로지원 |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 수출지원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단,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2 | |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혹은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 참고)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 사례유형 | 세부내용 | 중복여부 |
인증/ 특허출원 | 동일제품/동일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인증 |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시제품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마케팅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해외물류비 지원* | 동일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상이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지역현안 |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