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76호
2024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해외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관내 제품의 대외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2024. 10. ~ 2024. 12.
□ 사업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갱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7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인증 건당 최대 500만원 지원(공급가 기준, 부가세 제외)
○ 신규인증획득 및 갱신 비용에 대해 70% 지원하며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35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50만원 매칭 필요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공급가 기준) |
인증획득 |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심사·등록비, 수수료, 법정대리인 선임비(현지 법정대리인 선임의 경우) 등 | 건당 최대 500만원 |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검사한 비용 | ||
인증갱신 | - 해외 인증 갱신·연장 비용 지원 |
- 약 542개의 국가별 규격인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세부 인증 종류는 별첨2 참조 ※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공고기간 전 당해연도(2024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인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 전년도(2023년) 수출증명서 필수 제출 ※ 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 |||||||||||||||
o ‘동일제품-동일인증’ 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인증’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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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100%) 후지급
※ 선정 이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갱신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하며,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 만료 이후 집행한 사업비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명의 성과 인정 가능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인건비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모집기간 (10. 22. ~ 11. 4.) | ▶ | • 선정평가 • (필요시) 실사 • 협약체결 | ▶ | • 사업수행 | ▶ | • 인증획득·갱신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
10월~11월 | | 11월 | | 11월 | | 11~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신청방법 및 기간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신청기간: '24. 10. 22.(화) ~ 11. 4.(월), 16: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이혜원 선임(031-323-4640, hwlee@ypa.or.kr)
6 | | 유의사항 |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 |
2 | 2023년 수출증명서 | 1부 |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증빙(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첨부 | |
3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 각 1부 |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증명서 1부 ▸ (대행 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4 | 견적서(세부산출포함) | 1부 | ▸ 사업비 산정 증빙(대행업체 견적서,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첨부 ▸ 획득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 |
5 | 2022년~2023년 재무제표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6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 |
7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8 | 확약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9 | 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인증서, 여성기업, 우수기업 등 |
※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