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4호
2025년 인증·특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기업의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및 신뢰도 강화
□ 사업기간: 2025. 2. ~ 2025. 9.
□ 사업내용: 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비용 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 |
인증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심사비, 시험비, 대행료 등) | 국내 | 200만원 |
해외 | 500만원 | ||
특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조사료, 수수료 등) | 국내 | 200만원 |
해외 | 500만원 |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출원 교차 신청 가능
- 신청 가능한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2 참조
※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8:2)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 ||||||||||||||||||||||
o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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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공동명의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 40점 |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1점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1점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모집기간 (2. 6. ~ 2. 19.) | ▶ | • 선정평가 • (필요시) 실사 • 협약체결 | ▶ | • 사업수행 | ▶ | • 인증/특허출원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
2월 | | 2~3월 | | 3월~8월 | | 9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신청기간: '25. 2. 6.(목) ~ 2. 19.(수), 17: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031-323-4640, hwlee@ypa.or.kr
6 | |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필요 시 자체 수행 가능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 각 1부 | ▸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3 | 견적서 | 1부 | ▸ (대행) 업체 견적서 1부 ▸ (자체)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산정 증빙자료 제출 첨부 ▸ 사전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 |
4 | 2024년 재무제표 | 1부 |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1부 |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확인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 각 1부 | ▸ 제공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제출(PDF파일로 제출) | |
9 | 해당시 | 가점서류 | 각 1부 |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 사업 선정 이후 제출서류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확약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