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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3/21)

첨부파일 목록

(붙임1) 2025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273330 byte]
(붙임2) 2025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양식.hwp [52736 byte]
(붙임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양식.hwp [86528 byte]
(붙임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pdf [1445470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5-27

 

2025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36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기업의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및 신뢰도 강화

사업기간: 2025. 3. ~ 2025. 10.

사업내용: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분야 검인증획득 비용 지원

지원규모: 7개사 내외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지원내용

ESG경영

ESG 경영시스템 관련 ISO 인증(24) 신규·갱신 취득 비용 지원

E

ISO14001(환경경영), 50001(에너지경영), 46001(물효율관리), 14065(온실가스 검증), 14067(탄소 발자국), 14044(전과정평가), 13065(바이오에너지)

S

ISO45001(안전보건경영), 13485(의료기기품질경영), 22301(비즈니스연속성관리), 27001(정보보안경영), 26000(사회적책임), 30415(인적 다양성), 37101(지속가능발전경영), 37106(공동체지속가능), 44001(비즈니스협업), 22000(식품안전경영), 42001(인공지능경영)

G

ISO37001(반부패경영), 37301(준법경영), 31000(리스크관리), 9001(품질경영), 20121(이벤트지속가능경영), 55001(자산경영)

탄소중립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 탄소발자국 등 환경개선 관련 검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이외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증은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8:2)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o ‘동일제품-동일인증또는 동일출원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출원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 지원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 지원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 지원
GS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검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지급조건)

- 20251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완료된 건에 한함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의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

기대효과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 불가

+1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

300억원 미만~200억원

-3

200억원 미만~100억원

-2

100억원 미만~50억원

-1

·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모집 및 홍보

선정평가

(필요시) 실사

협약체결

사업수행

·인증 획득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3

 

3~4

 

4~10

 

11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신청기간: '25. 3. 6.() ~ 3. 21.(), 17:00 까지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기업육성팀 031-323-4640, hwlee@ypa.or.kr

 

6

 

유의사항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자체 수행 가능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1

(기업) 사업자등록증 1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

3

견적서

1

(대행) 업체 견적서 1

(자체)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산정 증빙자료 제출 첨부

획득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4

2024년 재무제표

1

표준재무제표증명 1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1

5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확인

6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

제공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제출(PDF파일로 제출)

9

해당시

가점서류

1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사업 선정 이후 제출서류

구분

추가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확약서

1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