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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6. 10. 18:00)

첨부파일 목록

1.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225681 byte]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62464 byte]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양식).hwp [39936 byte]
4. 사업신청매뉴얼.pdf [1527293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5-64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 시장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공공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520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사업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시장 진출 제고 및 비용 부담 완화

사업기간: 2025. 5. ~ 2025. 10.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지원내용: ‘25. 1. 1. ~ 협약종료일 내 국내 조달 등록, 인증, 시험 등에 필요한 취득 비용 지원

구분

유형

기술개발

제품 인증

1. 성능인증

8. 혁신제품

2. 우수조달물품지정

9. 녹색기술제품

3. 신제품 인증(NEP)

1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4.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

11. 산업융합품목

5. 신기술 인증(NET)

12.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6.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13. 재난안전제품인증

7.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

조달가점 및 법정의무 인증

1. KS

6. HACCP

2. 환경표지

7. KC

3. GR

8. GMP

4. K마크

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5. Q마크

-

시험비 및 기타

KOLAS 인증기관 등(시험성적서)

직접생산증명

아래표 항목만 지원가능하며,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직접 지원(,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인건비 등 제외)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예시) 총 사업비 25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 50만원 매칭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 직접생산등록+KS인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명의의 인증, 시험성적 성과만 인정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제외대상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5. 20.() ~ 6. 10.() 18:00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지원사업공고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문의처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방법

선정방법

서류검토: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선정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5인 선정

-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평가기준표

선정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

100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

용인시 인증서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

 

300억원 미만~200억원

-3

 

200억원 미만~100억원

-2

 

100억원 미만~50억원

-1

 

·감점은 선정평가(서면)1회에 한해 적용함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정산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지급조건

- 20251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완료된 건에 한함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공동명의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5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모집기간

(5. 20. ~ 6. 10.)

선정평가

(필요시) 실사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완료보고 검토

사업비 지급

5~6

 

6

 

6~10

 

10~11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필요 시 자체 수행 가능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1

-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

3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법인사업자도 2024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4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5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6

확약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7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행업체)

사본

1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용역) 사업자등록증

8

견적서(대행업체)

사본

1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용역) 견적서

9

기타가점서류

사본

1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진흥원 양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 2024. 2. 27., 일부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지원사업 안내문

1

 

2025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전략산업팀

2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3

마케팅·

판로지원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판로지원팀

4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5

TV 홈쇼핑 입점 지원

6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7

마케팅 지원

8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9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10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11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1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인프라지원팀

13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전략산업팀

14

인증·특허 지원

사업화지원팀

15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16

시제품 제작 지원

17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1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인프라지원팀

19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22

작업환경 개선사업

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25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판로지원팀

26

공공조달등록

27

창업지원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2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ex) 상반기 A사업 선정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2

 

지원사업 유의사항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 외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