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64호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 시장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공공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사업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시장 진출 제고 및 비용 부담 완화
□ 사업기간: 2025. 5. ~ 2025. 10.
□ 지원규모: 6개사 내외
□ 지원내용: ‘25. 1. 1. ~ 협약종료일 내 국내 조달 등록, 인증, 시험 등에 필요한 취득 비용 지원
구분 | 유형 | |
기술개발 제품 인증 | 1. 성능인증 | 8. 혁신제품 |
2. 우수조달물품지정 | 9. 녹색기술제품 | |
3. 신제품 인증(NEP) | 1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
4.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 | 11. 산업융합품목 | |
5. 신기술 인증(NET) | 12.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
6.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 13. 재난안전제품인증 | |
7.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 - | |
조달가점 및 법정의무 인증 | 1. KS | 6. HACCP |
2. 환경표지 | 7. KC | |
3. GR | 8. GMP | |
4. K마크 | 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 |
5. Q마크 | - | |
시험비 및 기타 | KOLAS 인증기관 등(시험성적서) | 직접생산증명 |
원 ※ 아래표 항목만 지원가능하며,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직접 지원(단,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인건비 등 제외)
○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25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 50만원 매칭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예: 직접생산등록+KS인증)
※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명의의 인증, 시험성적 성과만 인정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5. 5. 20.(화) ~ 6. 10.(화)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2025년 공공조달 등록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방법 |
□ 선정방법
○ 서류검토: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5인 선정
-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총 계 | 100점 |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정산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공동명의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모집기간 (5. 20. ~ 6. 10.) | ▶ | • 선정평가 • (필요시) 실사 • 협약체결 | ▶ | • 사업수행 | ▶ | • 사업완료보고 검토 • 사업비 지급 |
5월~6월 | | 6월 | | 6월~10월 | | 10월~11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필요 시 자체 수행 가능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1 | 필 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1부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 | 사본 |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3 | 2024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4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4 |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5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6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7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대행업체) | 사본 | 1부 |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용역) 사업자등록증 |
8 | 견적서(대행업체) | 사본 | 1부 |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용역) 견적서 | |
9 | 기타가점서류 | 사본 | 각 1부 |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지원사업 안내문 |
1 | | 2025년 지원사업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1 | 기술지원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 전략산업팀 |
2 |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
3 | 마케팅· 판로지원 |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 판로지원팀 |
4 |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 ||
5 | TV 홈쇼핑 입점 지원 | ||
6 |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 ||
7 | 마케팅 지원 | ||
8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9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 ||
10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 ||
11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13 | 사업화 지원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 전략산업팀 |
14 | 인증·특허 지원 | 사업화지원팀 | |
15 |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 ||
16 | 시제품 제작 지원 | ||
17 |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 ||
18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 인프라지원팀 | |
19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 ||
2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2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22 | 작업환경 개선사업 | ||
23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
24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 ||
25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 판로지원팀 | |
26 | 공공조달등록 | ||
27 | 창업지원 |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28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2 | |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 외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