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5호
2026년 공공판로 입점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판로 입점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공공판로 입점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입점 지원으로 공공시장 진입 촉진
□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 지원규모: 7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등)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이음장터, 혁신장터 제품 등록 지원
- 4개 지원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 기업당 품명 1개, 품목 10개 이내 ※ (예시) 품명: 모니터 / 품목: 17인치, 15인치
○ 공공조달 시장 마케팅 정보 제공
○ 제품 및 기술 인증획득 방법 및 종합쇼핑몰 인증가산점 제도 지도
※ 지원금 직접 지급이 아닌 입점 전문 컨설팅 지원
※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기타 서류발급 및 부대 비용은 기업 자부담
○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단계
※ 아래 4개 지원분야 중, 1건 지원(신청서 작성 시 지원분야 반드시 택 1)
구분 | 단 계 | 컨설팅 지원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컨설팅) | 1. 공고서 분석 | - 참가자격 계약기간, 품질시험, 가격자료, 가격협상 등 분석 |
2. 경쟁입찰등록 | - 공급 또는 제조물품등록, 면허등록, 사용인감 등 공고서에 맞게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
3. 목록등록 | - 목록화이미지, 품목상세정보로 목록화 요청하여 식별번호부여 | |
4. 사전심사 | -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전산연계확인, 납품실적 검토 - 기술능력(인증, 자격증, 공장등록증) 검토 | |
5. 적격성평가 | - 사이버교육이수확인 확인, 계약수량 및 공급지역 검토 - 규격서 작성 지원, 시험성적서 검토 | |
6. 협상품목 등록 | - 규격서, 시험성적서, 계약수량 및 공급지역 검토 | |
7. 가격자료 제출 | - 모델별 세금계산서(MAS 규정대로 발행여부확인)검토 - 견적서 검토, MAS계약품목 타사가격비교작성 안내 | |
8. 가격협상 | - 다량할인율 및 1회 최대 납품금액 검토 안내 | |
9. 계약서 제출 | - 계약응답서 작성방법, 보증보험처리 방법안내 | |
벤처나라 입점 컨설팅 | 1. 기본정보등록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및 변경(공장등록, 입찰참가등록물품 등) |
2. 목록등록 | - 목록화이미지, 품목상세정보로 목록화요청하여 식별번호부여 | |
3. 제반서류 준비 | - 기업 수준 및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벤처나라 지정심사 관련 준비 - 기술/품질평가 심사를 위한 소명자료 작성 및 준비 | |
4. 지정심사 | - 벤처나라 지정심사 관련 보완/기타 소명자료 작성 및 준비 | |
5. 벤처나라 등록 | - 기업의 재화 관련 상품가격 측정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및 등록 지원 | |
혁신장터 입점 지원 | 1. 공고분석 | - 수요자제안형과 공급자제안형 공고 중 기업에 맞는 공고 파악 |
2. 목록등록 | - 목록화이미지, 품목상세정보로 목록화요청하여 식별번호부여 | |
3. 제반서류 준비 | - 특허 관련 서류 제출 및 혁신성 평가용 서류 작성 지원 - 최종 규격서 작성지원 | |
4. 혁신장터 등록 | - 혁신제품 지정 이후 상품 등록 | |
이음장터 입점 지원 | 1. 기업 분석 | - 각 기업별 해당 되는 서비스 카테고리 분석 및 제안 |
2. 제반서류 준비 | - 서비스 등록 서류 준비, 가격 책정 전략 수립 - 필수인증 컨설팅 취득 지원 | |
3. 이음장터 등록 | - 이음장터 등록 완료 및 사후 보완 |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별첨1 참고)
① 나라장터종합쇼핑몰(MAS) 입점 희망시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이 가능한 물품 제조·공급(유통) 및 용역 기업
| ※ 다수공급자계약 가능물품 검색방법 | |
| | |
① https://shop.g2b.go.kr/ 접속 ② 하단 우측에 있는 '구매공고' 옆 '플러스 ③ 공고명 또는 세부품명 입력, 공고일자는 검색 시작일을 검색일 기준 5년 이전으로 설정 후 검색 ④ 검색된 공고번호 클릭, 공고서 파일 클릭하여 참가자격을 확인 ⑤ 구매공고 존재 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가능 ※ 구매공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문의(031-323-4690) | ||
② 벤처나라 입점 희망시
-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 벤처나라 입점이 가능한 물품 제조기업
| 벤처나라 입점 가능 물품 | |
| | |
① 디지털·가전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자동차·공구·기계 ④ 전문장비 ⑤ 건강·의료 ⑥ 교육 ⑦ 시스템·소프트웨어 ⑧ 기타아이디어상품 | ||
③ 이음장터 입점 희망시
- 이음장터 입점 가능한 서비스 제공 가능 기업
| 이음장터 서비스 카테고리 | |
| | |
① 콘텐츠 ② 유지보수 ③ 임대 ④ 위생방역 ⑤ 환경 ⑥ 운송우편 ⑦ 행정지원 ⑧ 정보화 ⑨ 농업어업 ⑩ 보험의료 ⑪ 교육훈련 ⑫ 여행 숙박 ⑬ 치안관련 ⑭ 기타 | ||
④ 혁신장터 입점 희망시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으로 시범 사용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목록식별번호 발급이 완료되었고, 등록실용신안, 신제품(NEP), 신기술(NET) 중 1가지 이상 등록된 제품 보유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6. 1. 26.(월) ~ 2. 13.(금)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공판로 입점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서류검토: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정성평가 + 정량평가)
-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 ‘정량평가 평가항목’ 참고(별첨2)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
정성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15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홍보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15점 | |
정량 | 기업(제품) 역량 | -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10점)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 여부(5점) | 15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회원가입 여부(15점) -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2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급(15점) | 55점 | |
총 계 | 100점 | ||
○ 가감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2점 |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점검 | | 완료평가 |
• 신청기간 (1. 26. ~ 2. 13.) | ▶ | • 기업 평가 • 현장실사 • 최종 선정/협약 | ▶ | • 공공판로 입점 지원 (입점 컨설팅 지원) • 중간 점검 실시 | ▶ | • 사업결과보고 |
1월~2월 | | 2월~3월 | | 3월~11월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서류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 기한 내 협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 수행 중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미지급 함(예시: 협약 기간 낸 관외 지역으로 이전 → 선정/지원 취소)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공공판로 입점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구분 | 비고 | |
1 | 필 수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택1) |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 ||||
3 | 2025년 재무제표 | 사본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5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4 |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5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6 | 확약서 | 사본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
7 | 해당시 | 벤처기업확인서 | 사본 | - 벤처나라 입점 희망시 ※ 창업 7년 미만일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8 | 등록실용신안 인증, 신제품(NEP)인증, 신기술(NET)인증 | 사본 (택1) | - 혁신장터 입점 희망시 | |
9 | 정량평가 및 가점 서류 | 사본 | (정량평가) ※ ‘정량평가 평가항목’ 참고(별첨2) 시험성적서 (해당시) 기술인증서 (해당시)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해당시)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해당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시) ※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기타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진흥원 입주기업 확인서 (해당시) 용인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해당시) | |
10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 사본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해당시)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정량평가 평가항목
3. 진흥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별첨2 | | 정량평가 평가항목 |
<시험성적>
○ 컨설팅 신청제품의 시험성적서 보유에 대한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시험성적서 보유 시 | 10점 |
미제출 | 미보유 | 5점 |
※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공인시험기관(KOLAS인증 시험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기간 초과 시 “미보유”로 배점
※ 시험성적서에 나온 시험의뢰자가 신청기업명과 동일해야 인정, 그 외는 “미보유”로 배점
<기술인증>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에 대한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인증서 보유 (1건 이상) | 5점 |
미제출 | 미보유 | 2점 |
※ 기술인증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GD, 특허·실용신안, KC,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고효율기자재, HACCP 등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벤처나라 입점 필수 및 가점 서류 제출 시 점수로 인정
<이용자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회원가입에 따른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등 록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제출 | 15점 |
미등록 | 미제출 | 8점 |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시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
<공장 및 직접생산증명 여부>
○ 공장 및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제 출 |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 25점 |
미제출 | 미제출 | 15점 |
※ 공장등록증은 “자가”/“임대”상관없음
※ 용역기업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신용평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구 분 | 평가설명 | 평가배점 |
B -이상 | AAA+/0/-, AA+/0/-, A+/0/-, BBB+/0/-, BB+/0/-, B+/0/- 등급인 경우 | 15점 |
B -미만 또는 미제출 | CCC+/0/-, CC+/0/-, C+/0/- 등급인 경우 또는 미제출 | 8점 |
※ 신용등급 B- 미만은 다수공급자계약이 불가능함
※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창업초기기업은 “보유”로 배점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보유”로 배점
※ 발급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연계가 가능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서만 인정
별첨3 | | 진흥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