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공고(~8/20 17:00)

첨부파일 목록

3. 참가신청서 및 제품소개서.hwp [56832 byte]
4.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신청 매뉴얼.pdf [1564130 byte]
5. 개인정보 이용 및 확약서(양식).hwp [72704 byte]
1.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참가자 모집 공고.hwp [68096 byte]
2. 상담품목 요약서.xlsx [34204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6-127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723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일 시: 2026. 10. 27.() 10:00 ~ 18:00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비전홀

모집규모: 23개사 내외

선정여부는 신청기업의 상담희망품목 분류 및 해외바이어와의 매칭 결과에 따라 결정

상담품목: 종합소비재

초청 바이어: 10개사 내외(일본, 중국, 동남아, 서남아 등)

지원내용

구분

내용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참가기업 간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

제품전시장

참가기업 중 제품 전시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 행사 당일 전시장 운영

수출멘토링

용인시 수출멘토 상담 지원(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 수출 실무·인증 등)

상기 계획 및 지원내용은 진흥원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제외대상

기업 자체 제품이 없는 일반 도/소매 제품 등은 제외

, 기업 자체 제품이 있는 경우는 예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선정 취소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 7. 23.() ~ 8. 20.() 17:00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기업지원(상단메뉴) 지원사업공고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신청서 작성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바이어 매칭/선정 제외)

문의처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선정방법 및 선정절차

선정방법: 해외바이어 매칭 완료 기업 선정

(서류검토) 신청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바이어매칭) 신청기업의 제품을 사전 검토한 해외 바이어의 상담 희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보완

 

해외바이어 매칭

 

최종 선정

참가 신청서 접수

신청서 및 기타서류 검토 및 보완

해외바이어에 신청 기업 제품 소개서 전달

상담 희망 기업과 바이어 매칭

매칭 완료된 기업 최종 선정

5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선정결과 안내

및 사전OT

 

상담회 개최

모집기간

(7. 23. ~ 8. 20.)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바이어-신청기업 매칭

바이어 매칭·선정 결과 안내

선정기업 대상 사전 OT진행

수출상담회 개최

7~8

 

8~ 9

 

10

 

1027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여부는 신청기업의 상담희망품목 분류 해외바이어와의 상담매칭 결과에 따라 결정

 

6

 

유의사항(필독)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 기한 내 협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사업 수행 중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예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 선정/지원 취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참가신청서 및 제품소개서

1

- 제공양식 활용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

(1)

- 사업자등록증 1(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1(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3

상담품목 요약서

1

- 제공양식 활용

4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5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제공양식 활용(대표자·담당자 모두 서명필요)

6

확약서

1

- 제공양식 활용(대표자 서명/날인 필요)

7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등

1

- 자체보유중인 카탈로그가 있는 경우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품소개서는 주요제품 1가지만 작성하며, 주요제품을 포함한 전체 제품은 상담품목 요약서에 작성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진흥원 양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별첨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 2024. 2. 27., 일부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