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행사개요 |
□ 행 사 명: 2026년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 일 시: 2026. 10. 27.(화) 10:00 ~ 18:00
□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비전홀
□ 모집규모: 23개사 내외
※ 선정여부는 신청기업의 상담희망품목 분류 및 해외바이어와의 매칭 결과에 따라 결정
□ 상담품목: 종합소비재
□ 초청 바이어: 10개사 내외(일본, 중국, 동남아, 서남아 등)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참가기업 간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 |
제품전시장 | 참가기업 중 제품 전시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 행사 당일 전시장 운영 |
수출멘토링 | 용인시 수출멘토 상담 지원(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 수출 실무·인증 등) |
※ 상기 계획 및 지원내용은 진흥원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 제외대상
○ 기업 자체 제품이 없는 일반 도/소매 제품 등은 제외
※ 단, 기업 자체 제품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선정 취소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6. 7. 23.(목) ~ 8. 20.(목) 17: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특례시 글로벌 수출상담회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바이어 매칭/선정 제외)
□ 문의처
○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 | 선정방법 및 선정절차 |
□ 선정방법: 해외바이어 매칭 완료 기업 선정
○ (서류검토) 신청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바이어매칭) 신청기업의 제품을 사전 검토한 해외 바이어의 상담 희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 서류검토 및 보완 | | 해외바이어 매칭 | | 최종 선정 |
• 참가 신청서 접수 | ▶ | • 신청서 및 기타서류 검토 및 보완 | ▶ | • 해외바이어에 신청 기업 제품 소개서 전달 • 상담 희망 기업과 바이어 매칭 | ▶ | • 매칭 완료된 기업 최종 선정 |
5 |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 | 선정결과 안내 및 사전OT | | 상담회 개최 |
• 모집기간 (7. 23. ~ 8. 20.) | ▶ | • 해외바이어 발굴 • 해외바이어-신청기업 매칭 | ▶ | • 바이어 매칭·선정 결과 안내 • 선정기업 대상 사전 OT진행 | ▶ | • 수출상담회 개최 |
7월~8월 | | 8월 ~ 9월 | | 10월 | | 10월 27일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여부는 신청기업의 상담희망품목 분류 해외바이어와의 상담매칭 결과에 따라 결정
6 | | 유의사항(필독) |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 기한 내 협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 수행 중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예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 → 선정/지원 취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필수 | 참가신청서 및 제품소개서 | 1부 | - 제공양식 활용 |
2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택1) | -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 ||||
3 | 상담품목 요약서 | 1부 | - 제공양식 활용 | |
4 |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5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제공양식 활용(대표자·담당자 모두 서명필요) | |
6 | 확약서 | 1부 | - 제공양식 활용(대표자 서명/날인 필요) | |
7 | 선택 | 외국어 카탈로그 등 | 1부 | - 자체보유중인 카탈로그가 있는 경우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품소개서는 주요제품 1가지만 작성하며, 주요제품을 포함한 전체 제품은 상담품목 요약서에 작성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확약서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끝.
별첨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