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지원사업을 찾으세요?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기업 추가 모집 공고(~10/26 18:00)

첨부파일 목록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hwp [164352 byte]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양식).hwp [44032 byte]
사업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hwp [144896 byte]
사업신청매뉴얼.pdf [1527293 byte]

※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1. 위의 첨부파일을 모두 확인한 후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후 한글 파일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2. 첨부파일의 최대용량은 10MB입니다. 용량 초과 시 최종 접수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10MB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3. 모든 페이지를 입력한 후에 '접수'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됩니다. 임시저장만 할 경우 제출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특히, 최종 제출 이후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후 임시저장만을 눌렀을 경우에도 제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정 후에도 '접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세요. (사이트 오류로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 접수 불가합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67호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기업 추가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6. 1. ~ 2026. 9.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 지원범위: 2026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지급)을 완료한 건(소급 지원) ※ 신청일 기준 모든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내용: 해외플랫폼* 입점 관련 지원

* 입점 가능 해외플랫폼: 미국(아마존US, 이베이), 일본(아마존 일본, 큐텐), 동남아/남미(쇼피)

구분

내용

콘텐츠/상세페이지

- 미디어커머스 활용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 상세페이지 내 첨부되는 GIF컷, 루프영상, 짧은 클립 등 포함

※ 제작 결과물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입점까지 완료해야 함

광고/프로모션

- 플랫폼 내 지정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 프로모션 등 비용

- 플랫폼 내 구좌 광고를 통한 제품 광고 비용

판매·입점수수료

- 플랫폼 입점·판매시 발생하는 관련 수수료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직접 지원(단,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인건비 등 제외)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9 : 1)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예: 판매수수료 + 광고비)

○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의 경우, 대행업체(외주)를 통한 사업 신청만 가능

○ 이외 지원분야(광고, 수수료 등)는 자체수행만 가능

※ 해외플랫폼 내에서 활용 증빙 필수(입점 전 기업은 입점 후 활용 증빙)

※ 용인시 알리바바 입점 지원사업 운영 관련, 알리바바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단순 유통판매 및 도소매 업종 제외, 주류 등 각 국 쇼핑몰 판매불가 상품 제외

○ 신청일 기준 결과 증빙서류 구비 완료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이와 별개로 현재 진흥원 사업 중 단일사업 기준 2천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 지원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한글파일 모두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판로지원팀 / 031-323-4694 / mjkim@ypa.or.kr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서류검토: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증빙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5인 선정

-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선정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20점

기업(제품)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점

총계

100점

○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후지급(100%)

- 사업 수행 후, 완료평가 결과가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 완료평가가 결과가 ‘실패(60점 미만)’ 이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 완료평가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급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항목 외에 비용은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인건비, 여비 등의 항목 지원 불가



5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접수(10월)

▶

선정 및 협약

(10월~11월)

▶

완료평가

(11월)

▶

지원금 지급

(11월)

- 기업 모집

- 신청 접수

기업 평가

현장 실사

협약체결

완료평가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필독)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 기한 내 협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 수행 중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미지급 함(예시: 협약 기간 낸 관외 지역으로 이전 → 선정/지원 취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부수

발급처

비고

1

필수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1부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양식 작성 후 PDF 파일, 한글파일 모두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서류 제출

4

2025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공고일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1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용인’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6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진흥원 양식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7

확약서

1부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8

자체 브랜드 증빙 서류

1부

-

- 상표권,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 OEM계약서, 위탁제조업체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자체 브랜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9

해당시

콘텐츠/

상세

페이지 신청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제작 관련 업체 사업자등록증

대행업체

견적서

- 제작 관련 견적서

10

가점 해당시

기타증빙서류

1부

-

- 인증서,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기업 등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3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4

마케팅 지원

5

해외지사화 지원

6

해외물류비 지원

7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8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9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0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1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2

시제품 제작 지원

13

디지털 전환 지원

14

기술가치평가 지원

15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6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인프라지원팀

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18

창업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19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0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2

 

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